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성규 목사의 기자회견
“전광훈 목사를 고소하겠다”
“이용규, 이태희 목사를 손해배상 청구 검토하겠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4대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성규 목사, 이하 선관위)가 2월 19일(월) 3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앞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늦어져 4시가 되어서야 열렸다.
기자 회견 내용은 제24대 대표회장 후보 전광훈 목사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전광훈 목사가 후보등록을 위해 한기총에 제출한 ‘청교도영성훈련원 추천서’가 담긴 회의록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즉 전광훈 목사는 1.100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교도영성훈련원이 회의를 갖고 전광훈 목사를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추천한다는 회의록을 제출했다. 그런데 그 회의록에 찍힌 직인이 청교도영성훈련원이 아닌 청교도영성신학원 직인이기에 허위라고 밝혔다. 또 청교도영성훈련원 회의가 1월 10일(토) 경기도 곤지암 실촌수양관에서 있었다고 회의록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경기도 곤지암 실촌수양관에는 ’김승규의 나라사랑 애국학교’가 열렸기에, 문제의 단체 추천서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1월 31일(화) 제기한 ‘제24대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 금권선거의 정황을 포착했다”면서 “특히 선거관리를 총 책임졌던 최성규 목사와 후보로 출마했던 엄기호 목사, 김노아 목사를 비롯한 몇 명의 목사들의 범죄행위, 천 만 원 이상의 돈을 주고 받은 몇몇 사람에 대해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 위원장 최성규 목사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또 선관위는, 제23대 선거관리위원장 이용규 목사와 성복교회 이태희 목사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사실 확인서를 전광훈 목사에게 써주고, 이 서류를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제출해 결과적으로 1월 30일(화) 제29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어 한기총에 금전적인 피해를 주었다면서, 이 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1월 30일(화) 제29회 정기총회에서 제24대 대표회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가 제기한 ‘제24대 대표회장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 때문에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제29회 정기총회가 무산되고 정회된 바 있다.
한기총 선관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제23대 선관위원장 이용규 목사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이용규 목사)은 한기총 제13대 대표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지난 회기에는 한기총 제23대 대표회장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제반 선거업무를 관장하였습니다. 후보등록 서류 중 단체장의 경우는 단체장 추천서만으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어느 교단 소속이며, 신분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기 위해 교단추천서를 제출받게 된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회기 제23대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중 서대천 목사도 단제창 추천서를 받았고, 교단추천서는 그가 교단에 속한 목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기총에서 이미 탈퇴한 교단임에도 교단(합동측) 추천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교단이 한기총의 회원교단인지, 아니면 탈퇴한 교단인지를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전광훈 목사의 등록서류는 전혀 하자가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이용규 목사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는 청교도영성훈련원의 추천서를 그리고 서대천 목사는 글로벌선교회 추천서를 받았다. 그리고 별도로 자신이 속한 교단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규 목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또, 사실을 왜곡한 사실확인서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태희 목사의 사실확인서도 같은 내용이라고 덧붙혔다.
이용규 목사의 사실확인서 중에서 “교단추천서는 그가 교단에 속한 목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기총에서 이미 탈퇴한 교단임에도 교단(합동측) 추천서를 받았던 것입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교단은 행정보류 상태이다. 그리고 교단추천서는 단순히 소속 교단 확인용이 아니다.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3장 제3조 후보등록서류는 소속교단경력증명서(총회발행)와 소속교단 추천서(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결의한 소속교단 총회, 폐회 중에는 총회임원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도록 명시해 놓았다. 그러나 이용규 목사의 사실확인서는 이와 다르게 적어서 법원에 제출해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