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헌의부 제6차 실행위원회
‘서류 깔고 앉음’에 대한 헌의부 고민 깊어
총회 헌의부(부장 김정호 목사)는 제6차 실행위원회를 2월 9일(금)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열고 5개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제1차부터 제5차까지 실행위원회는 비교적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했지만, 이날 제6차 실행위원회는 12시 30분을 넘기고서 겨우 회의를 마쳤다. 회의가 길어진 이유는 총회 서기(혹은 임원회)의 ‘직무유기’ 소위 ‘서류 깔고 앉음’에 대한 헌의부의 고민이 깊었기 때문이다.
안건은 1) 중전주노회 김중경 씨의 중전주노회 전부동부교회 김남기 씨 외 15인에 대한 상소장은 절차상 하자가 없음으로 총회 재판국으로 이첩했다.
2) 경북노회 김한국 씨의 경북노회 전용표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장도 총회 재판국으로 보냈다.
3) 좋은땅교회 이용석 씨의 내용증명 회신의 건은, 헌의부가 이용석 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용석 씨는 이에 대해 아무런 회신을 보내오지 않았다. 때문에 헌의부는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했다. 애초 안건은 좋은땅교회 이용석 장로와 담임목사와의 갈등이 결국 소속 서울남노회 재판국을 거쳐 총회재판국까지 올라온 사안이다.
그런데 제102회 총회 헌의부에 좋은땅교회 이용석 장로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헌의부 서기 이억희 목사와 좋은땅교회 김완식 목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물론 좋은땅교회 김완식 목사와 헌의부 서기 이억희 목사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취재한 결과, 이용석 장로는 총신신대원 90회 졸업생인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이억주 목사를 이억희 목사로 혼동하고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이용석 장로는 그 착각을 확신하고 있어 앞으로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산서노회 관련) 각종 청원 및 소장 헌의부로 이첩요구 및 전산 처리 통보의 건은 총회 임원회 지시로 안건을 다루지 않았다. 사건내용은 이렇다.
산서노회는 2017년 12월 20일(수) 총회 기획행정실로 ‘주신교회 당회장 허활민 씨의 소원의 건’을 접수시켰다. 당연히 기획조정실은 총회 서기(혹은 임원회)로 보냈다.
산서노회 소원 내용은 ‘직전 총회 서기, 천서위원장’ 서현수 목사의 총회 규칙 제10조 2항 6호 위반, 총회규칙 제9조 3항 2호의 임의 적용(직권 남용) 총대영구제명 상정, 권징 제6장 37조 위반(명예훼손), 권징 제3조(심술, 행위), 제4조(규칙, 관례) 위반이다.
그런데 총회 서기(혹은 임원회)는, 2017년 12월 20일 총회 기획행정실로 접수한 산서노회 소원장을 약 2개월 동안 소위 ‘깔고 앉았다’ 이 사실을 인지한 산서노회는 2018년 1월 15일() 직접 헌의부에 자신들의 소원장을 올렸다.
산서노회 소원장을 접수받은 헌의부는, 총회 서기(혹은 임원회)에게 산서노회 소원장을 약 2개월 동안 소위 ‘깔고 앉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총회 서기(혹은 임원회)는 본부 제102-495호 5항 답변에서 ‘산서노회 소원장은 합법적이지 않은 소원이어서 기각 처리했다’고 답변했다. 때문에 산서노회가 직접 헌의부에게 소원장을 접수시킨 원인을 총회 서기(혹은 임원회)가 제공했다고 적시하고, 이를 안건으로 다루려고 했다.
서기(혹은 임원회)는 헌의부가 산서노회 보내온 소원장을 다룬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를 막아섰다. 즉 총회 서기(혹은 임원회)는 문서번호 본부제102-496호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총회로 오는 모든 서류의 접수 자체는 서기의 고유 임무요 권한(총회규칙 제7조-총회임원의 임무) 제3항 (서기의 임무) 2호이며, 총회헌법 정치 제12장 제4조(총회의 직무)는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할 것을 명시한 바, 위 헌법과 규칙에 따르면 총회 서기(혹은 임원회)는 하회의 문서를 접수할 시 그 합법성 여부를 일차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제출된 문서만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헌의부는 총회 서기(혹은 임원회)가 문서번호 본부제102-496호에서 밝히지 않은 총회 규칙 제2장 제7조 3항에 나타난 서기의 임무를 적시하면서, 서기의 임무는 “총회로 오는 서신,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 단, 하급심을 거친 고소 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 헌의부로 이첩한다”고 되어 있지, ‘기각’이라는 용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왜 총회 서기(혹은 임원회)가 이를 기각시켰느냐는 취지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총회 서기는 하회에서 보내온 서류를 해당 부서에 이첩하면 된다. 아니다. 총회 서기는 하회에서 보내온 서류를 해당 부서에 보낼지 안 보낼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어느 법 해석이 옳은지의 문제이다.
그러나 아무리 설명해도 총회 서기(혹은 임원회)가 하회에서 보내온 서류를 소위 깔고 앉거나, 기각시킬 권한은 없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아주 가끔 총회 직원들이 하회의 서류를 책상 속에 넣어두고 깜빡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총회 서기(혹은 임원회)가 약 2개월 동안 하회의 서류를 다루지 않고 깔고 않는 것도 고유 권한인지 묻는 이가 많다.
이날 헌의부는 총회임원회의 지시로 산서노회 소원장을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실행위원회는 총회 서기(혹은 임원회)와 산서노회에게 중요한 결의를 했다. 즉 산서노회 소원장과 관련해서, 앞으로 헌의부 실행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총회 서기(혹은 임원회)에게 다시 한 번 더 질의서를 보내기로 했다. 이는 총회 서기(혹은 임원회)가 계속해서 소위 서류를 깔고 앉는다면, 헌의부 실행위원회 전체가 움직이겠다는 결연한 결의로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