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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 무인가 총장과 재단이사회 열려

기사입력 2018.03.3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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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 무인가 총장과 재단이사회 열려
 
총신대학교 (총회 무인가) 총장과 재단이사회가 322()가 경기도 일산 우리교회(김남웅 목사)에서 재단이사회를 갖고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학사 취득 관련, 이에 관련된 교수들을 징계하기 위해 323()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절차를 착수하라고 요청했다.
 
교육부의 총신대학교 실태 조사에 무인가 총장과 재단이사회가 대응한 조치가 결국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를 잡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내문제는 교육부의 실태조사 처분에 맡기고 총회를 향해서는 대화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이들은 한결 같이 말하기를, 사람 잡는 것과 대화 유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평했다.
 
그러므로 총신대학교 무인가 총장과 재단이사회의 화살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게로 향한다고 보지 않는다. 단지 오정현 목사의 다 설명할 수 없는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 학위성취 여부 그리고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의 불성실한 수업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락한 교수들, 그리고 오정현 목사의 동생,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를 옥죄이겠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무인가 총장이 지목한 교수와 오정호 목사가 김영우 퇴진에 가장 앞장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거취여부는 세상법에서 그 여지를 찾을 수 없고 오직 교회법의 몫이다. 이미 세상법은 오정현 목사에 대한 판단을 모두 끝낸 상태이기 때문이다. 교회법으로 오정현 목사를 다루려면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는 여지는 남아있다. 그러나 권징조례 제2장 제8조에 따라, 재판해서 얻을 유익보다 잃을 게 많으면 시비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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