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헌의부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외부 압력이 거세다. 마치 헌의부가 하회에서 올린 여러 상소 또는 소원을 불법적으로 다룬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회에서 올린 서류, 소원이나 상소 건을 처음 받는 곳은 총회 서기(임원회)다. 총회 서기가 하회에서 올린 서류에 하자가 없다고 해서 헌의부로 넘겼다. 그런데 총회 서기에게는 아무런 변명과 항의도 못하고 유독 총회 헌의부에게만 협박을 하고 위압을 행사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도리어 헌의부 임원회와 실행위원 전체는 산서노회 허활민 씨의 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총회 서기가 그 서류를 기각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건을 총회 재판국으로 이첩시켰다. 이처럼 총회 헌의부가 총회 서기(임원회)와의 불필요한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결국 헌법과 절차 그리고 규칙을 지키겠다는 의지이다. 그리고 총회 서기가 하회에서 올라온 서류를 기각 또는 반려시키는 것이 절차와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헌의부가 총회 서기가 하회의 서류를 기각 시킨 것이 하회의 재판 받을 권리를 박탈시키는 불공정인지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내외부의 여러 압력과 위압에도 불구하고 정작 헌의부 실행위원들은 담담하다 못해 평온하다. 작년 헌의부는 거의 모든 회의 때마다 또 얼마나 시끄러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