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헌의부 제9차 실행위원회
산서노회 소원장 총회 재판국으로 이첩
총회 헌의부(부장 김정호 목사) 제9차 실행위원회가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일(월)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가졌다. 제1부 예배는 헌의부 서기 이억희 목사의 인도로 기도는 회계 윤선율 장로, 설교는 부장 김정호 목사가 전했다(누룩에 대해, 고전5:7). 김 목사는 “헌법과 절차와 규칙에 따라 헌의부 실행위원회가 결정하면 헌의부는 좋은 누룩으로 퍼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예배는 총무 최병욱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제2부 회의에서, (1) 함경노회 편재영 씨의 재심청구 건은 헌법과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총회 재판국으로 이첩했다. 그러나 면직 당한 목사가 총회 재판국에 재심청구는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편재영 씨가 노회에서 탈퇴한 이후에 노회에서 면직 당했기에 재심 청원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맞섰다. 결국 이 건은 이미 앞선 총회 재판국에서 이미 다룬 안건이고 또 해당 노회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판단을 실행위원들이 했다.
(2) 중부노회 이택규 씨의 중부노회 박봉규 씨에 대한 소원 건과 (3) 중부노회 최규식 씨의 중부노회 박봉규 씨에 대한 상소 건은 병합해서 총회 재판국으로 이첩했다.
(4) 용천노회 하의용 씨의 용천노회 진석재 씨에 대한 상소 건은 총회 재판국으로 이첩했다. 이 안은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가겠다는 해당 목사를 면직시킨 소위 ‘괘심죄’에 해당하는 안건으로 보인다.
(5) 산서노회 허활민 씨의 소원장 헌의부 접수 건은 총회 재판국으로 이첩했다. 이 건은 총회임원회가 두 차례 ‘기각’ 결의했다. 즉 산서노회는 소속 허활민 목사의 소원장을 총회 임원회에 올렸지만, 총회 임원회는 이를 기각시켰다. 이에 산서노회는 부전지를 붙여 헌의부에 올렸다. 그럼에도 총회 임원회는 헌의부에게 이를 다루지 말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헌의부 실행위원회는 실행위원회 전체의 뜻을 모아, 총회 임원회에 다시 한 번 더 서기(혹은 총회 임원회)에게 기각 사유를 묻고 다음부터는 실행위원회 전체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는 다시 기각시키고 헌의부가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총회 임원회(서기)가 기각시킬 권한이 있다고 헌의부에게 답했다. 따라서 헌의부는 전체 실행위원들의 이름으로 총회 재판국으로 이첩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므로 산서노회 허활민 씨의 소원장 헌의부 접수 건은 총회 서기(총회 임원회)가 하회의 소원과 상소를 기각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이다. 헌의부는 총회 서기가 기각시킬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고, 총회 서기는 권한이 있다는 판단이 서로 충돌된 갈등이다. 일단 공은 헌의부에서 재판국으로 넘어갔다. 이제 총회 서기(총회 임원회)는 총회 재판국(국장 허은 목사)에다 재판하지 말 것을 주문할 소지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 건의 재판 여부는 그 또한 총회 재판국의 고유 권한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가 헌의부와 재판국 그리고 감사부와 같은 독립적인 총회 상비부서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또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헌의부 실행위원회 취재를 거부당한 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 기사는 헌의부장과 위원들을 향해 “불법세력들! 허활민의 세력들! 나쁜 놈들!”하며 욕설과 함께 폭언을 퍼부으며 총회 헌의부를 매도했다. 앞으로 헌의부가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