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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서기의 직무와 권한

기사입력 2018.04.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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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서기의 직무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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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복 목사
명곡중앙교회 / 논설위원
 
2018년 봄은 만개한 꽃들과 함께 어느 듯 우리들 곁에 찾아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뽐내며 활짝 웃고 있는 그 아름다움 모습이 상처뿐인 우리들 가슴에 위로가 되니 왠지 씁쓸하다.
장자 교단이라고 자랑하며, 힘든 책가방을 메고 양지 캠퍼스 교문을 드나든지도 벌써 20년이란 시간이 흘렸고 이제 중년의 목회자가 되어 총회를 바라보니 눈시울이 촉촉해진다.
총회 서기의 잘못 된 관행(慣行)이 남용을 넘어 불의의 도구가 되어 총회 질서를 문란케 하고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 이유가 무엇일가! 바로 총회 서기의 직무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직임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잘못된 관행(慣行)이 지속 되지 못하게 하고, 총회 서기 직무의 전형을 바로 잡고자 편을 들어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과 총회 규칙, 그리고 만국통상회의법을 그 근거로 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총회 서기 직무에 대하여 살펴보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 제2장 제7(임무) 31) 총회개회를 위한 준비 업무를 주관한다. 2)총회로 오는 서신,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 , 1, 2,심을 거친 소송 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 헌의부로 이첩한다. 3)회의록을 인쇄하여 각 노회에 발송한다. 4)총회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인장을 비치, 보관한다. 5)총회 회의 절차와 회원 명부를 작성, 인쇄하여 개회 1개월 전에 각 회원에게 배부하며 회원의 천서를 검서하며, 총회 개회 시간 전에 각 노회 노회장으로 하여금 참석한 회원의 명단을 개회 시에 제출도록하고 이를 합산하여 출석을 점검하며 모든 보고하는 일을 주관한다. 6)회장과 회원을 도와 회무 진행에 신속한 방법과 절차를 인도한다. 7)절차 위원과 천서검사위원과 통계위원을 예겸한 외에 상비부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했다.
만국통상회의법(萬國通常會議法), 만국통용의회규칙(萬國通用議會規則)에서 서기의 직무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2장 회를 조직하는 방법 5. 임원 2. 서기, 서기는 회의 모든 문서를 맡고 회의 진행을 위해 회장을 도울 중대한 임원이다. 그러므로 서기는 회장 다음으로 회의 진행법에 능통해야 한다. 1)서기의 직무 (1)회원명부 정리 (2)회록작성 (3)회원 점명이나 전검 (4)문서 수발처리 및 보관 (5)회에서 회록을 낭독한다. (6)회의 역사적 자료를 보관한다. 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는 서기직무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 지를 살펴본다. 정치 제19장 제4조 서기의 직무, 서기는 회중 의사 진행을 자세히 기록하고 일체 문부 서류를 보관하고 상당한 자가 회의록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등본을 청구하면 회의 허락으로 등본하여 줄 수 있다. 서기가 날인한 등본은 각 치리회는 원본과 같이 인정한다.
이를 종합 해 보면 서기의 직무에 관하여는 너무나 명확하다. 서기는 하회에서 올라온 모든 서류를 정리 보관하고 관계된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함으로 그 누구도 피해자가 없도록 안내하는 네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기가 그 직무 밖에 일에 관심을 갖고 있고, 개인의 편견이 따른 일 처리는 공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공정한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세상법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 않는가,?
교회 일을 세상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 것을 총회에서 결의를 해 놓고 총회 서기가 세상법정으로 가지고 갈 수 밖에 없도록 서류를 깔고 앉아 있거나 개인의 변론권을 차단해 버린다면 세상법정으로 가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총회 서기는 총회 결의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명확하게 사심 없이 법대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총회 서기는 위에서 명시하고 있는 서기의 직무가 명문화된 법의 테두리에 있음을 알아야한다. 이에 벗어난 그 어떤 것도 법의 준엄성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총회의 규칙은 전국교회가 공인하고 있는 법이기에 이 법 앞에는 동일한 권리와 책임이 있다. 곧 이것은 권징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권징조례에서 서기의 권한과 직무에 대하여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면 더 정학하고 명확히 총회 서기의 직권 남용에 대해 이해가 되리라 믿는다.
권징조례에서 서기의 직무를 이해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 원리에서 찾아야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8장 제1조 정치의 필요, 교회를 치리함에는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전14:40), 정당한 사리(事理)와 성경 교훈과 사도 시대 교회의 행사(行事)에 의지한즉 교회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같은 치리회에 있다(15:6)
교회의 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에 있다는 것이다. 총회 서기는 교회 정치 원리에서 다음을 이해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권징조례 제9장 제71당회나 노회에서 처리한 사건을 각기 차서에 의하여 상회에 상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검사와 교정 2.위탁판결 3. 소원 4. 상소로 상회에 올라온 사건과 서류들을 총회 규칙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한다.
만약 총회 서기가 총회 규칙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범법 행위가 되는 것이다. 즉 개인의 권한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의 권한으로 처리가 되어 져야 한다. 총회의 권한이라 함은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나 총회 규칙, 총회 헌법이 아닌가? 이에 반한 결정은 개인의 권한으로 처리한 것이기에 본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요 나아가 교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반 복음적인 행위로서 마땅히 권징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총회의 역사를 뒤 돌아보면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할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래도 참고 기다려보지만 총회 서기의 전형은 멈추지 않는다. 이번 102회 총회 서기도 직권 남용으로 하회에서 올라오는 서류를 법대로 헌의부에 이첩하지 않아 부전하여 헌의부에 접수하였다는 소식을 접하니 정말 씁쓸하기 짝이 없다.
총회 서기가 하회에서 올라오는 서류를 기각, 혹은 각하를 했다면 이것은 무지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요 이는 총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각, 각하, 반려 등은 법적인 용어가 아닌가? 그러므로 이러한 결정은 치리회의 결정에서 나오는 것이지 아무런 절차도 없이 서기의 선에서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치리는 개인에게 있지 않고 그 회에 있기에 총회의 서기는 치리회가 아니라 한 개인에 불과하다. 이러한 서기가 마침 총회의 결정인 것처럼 행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반 총회적 행위인 것이다.
 
이제 총회 서기는 중립적 자세에서 총회 규칙과 헌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지켜야 총회가 바로서고 교회의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 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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