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경 목사의 1인 시위, 공익성 인정받다
언론 보도와 사회시민단체의 공익을 위한 1인 시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적용에 대해 법원은 아주 엄격하다.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회장 김화경 목사가 한성노회 목양교회 관련, 1위 시위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지만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김화경 목사는 2016년 7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새서울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자 한성노회 서상국 목사, 전주남 목사, 이광복 목사 외 10명이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화경 목사는 1인 시위에서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허위의 인식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해서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은 이 사건(2017형제28974)에 대해 3월 16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들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결국 김화경 목사의 1인 시위가 법에서 그 공익성을 인정받았다.
현재 목양교회를 두고 전주남 목사와 서상국 목사측이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의 결정은 아주 중요하다. 결정문에는 한성노회 전주남 목사측이 2월 12일 새서울교회 개최한 제117회 제2차 임시회를 불법이라고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대신 2월 8일 화정목양교회에서 개최한 임시회에서 결의한 전주남 목사 면직, 목양교회 임시당회 김성경 목사는 인정했다.
한편 총회본부는 2월 20일 전주남 목사의 “노회장 대표자 증명서“와 목양교회 임시당회장 재직증명서를 발급했다. 그리고 2월 21일 총회 임원회에서 이를 추인한다. 이러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리는 총회장 전계헌 목사가 목양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총회행정책임자 총회 총무 최우식 목사를 강하게 압박해서 얻어낸 서류발급이다. 그러나 총회장이 위력을 행사하고 이를 총회 총무가 승낙하고 그리고 총회 임원회가 추인한 이번 서류 발급 절차 하자는 앞으로 총회장과 총무 그리고 총회 임원회 전체가 책임져야할 중대한 사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