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서노회장로회(회장 임영식 장로)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정주 장로)는 3월 24일(토) 회의를 갖고 김인습 장로, 권상락 장로, 박태화 장로, 강명규 장로를 제명한다고 기독신문 3월 27일자(제2145호)로 공고했다. 그리고 3월 26일(월) 회의에서도 김학용 장로를 제명시켰다. 이에 앞서 2월 26일(월) 상주서문교회에서 가진 회의에서 김문영 장로, 김성환 장로, 이종규 장로를 제명한 바 있다. 죄명은 불법으로 “경서노회장로회수습위원회를 조직”하고 “불법총회”를 개최”하여 또 다른 경서노회장로회를 조직했다는 이유이다.
경서장로회는 매년 1월 정기총회를 연다. 따라서 제48회 정기총회는 2018년 1월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2017년 12월 2일(토) 아천제일교회(한진희 목사)에서 제47회 임시총회를 열고 제48회 회장을 선출했다. 경서장로회는 왜 갑자기 12월에 임시총회를 개최했을까? 제47회 회장 서병조 장로의 정년이 12월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즉 2017년 12월 정년에 도달하는 제47회 회장이 2018년 1월 제48회 정기총회를 소집하면 정년을 넘긴, 자격 없는 회장이 정기총회를 소집하는 불법적인 상황에 처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47회 임시총회 회의록을 보자. 회의록은 등록 회원 49명을 포함해서 전부 78명이 참석했다. 임시로 채택된 회순은 기도-회원호명-개회선언-회순통과-회장보선-회장인사-기도-폐회이다. 회의에서 제48회 회장 임영식 장로를 선출하고, 제48회 회장 임영식 장로가 제48회 정기총회를 진행해나갔다. 그리고 제47회 회장 서병조 장로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공로패까지 전달했다. 이어 제48회 회장 임영식 장로가 임원선출을 회원들에게 묻자, 회원 강명구 장로가 임원선출은 임시총회에서 할 수 없다고 발언하자 공방이 일었다. 그러나 많은 회원들은 임시총회에서 회장 선출은 가능하고 임원선출은 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쉽게 수긍하지 않았다. 결국 표결 끝에 “(제49회 정기총회)부터는 1월 소집이 아닌 12월 소집한다. 그리고 수석부회장 제도를 폐지한다는 회칙 일부를 수정하고, 그 수정된 회칙으로 임원을 선출해서 1월 중에 발표한다. 그리고 전례대로 전형위원(제48회 회장과 증경회장)에게 전권을 맡긴다.”고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회장 임영식 장로는 회원들에게 3번이나 이의가 없는지를 물었지만 회원들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전원일치로 결의했다. 이에 전형위원회(제48회 회장 임영식 장로과 증경회장 15인)는 1월 23일(화) 상주 청주본가에서 회집하여 제48회 정기총회에서 맡겨준 잔무인 “회칙 일부 수정”과 “임원개선”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제47회 서기 김성환 장로가 이끄는 수습총회측의 주장은 이렇다. “(이유야 어떠하든지) 2018년 1월 정기총회가 아닌 2017년 12월 2일(토) 임시총회에서 선출한 회장은 제47회 회장의 잔여임기인 한 달만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임영식 장로는 제48회 회장이 아니라, 제47회 회장이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통상 보선은 전임회장의 임기 1년 중에 최소한 4-6개월가량 남았을 경우에 실시한다. 그러므로 상식적으로 한 달 남은 회장 보선에 그 누가 그 많은 비용을 들여 회장이 되려고 나서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7회 서기 김성환 장로는 2018년 2월 12일(월) 제48회 정기총회 소집요구서를 회장 임영식 장로에게 발송한다. 내용을 보면 “회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정기총회는 매년 1월 중 회장이 소집해야 하는데 소집하지 않았다. 2018년 3월 3일(토) 정기총회 소집을 요구한다. 소집 여부를 2월 21일까지 서기에게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 만약 회신이 없거나 소집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47회 임원들의 명의로 총회를 소집한다.”며 11명이 서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수습총회측은 2018년 3월 24일(토) 함창 테마촌에서 제48회 정기총회(수습총회)를 갖고 회장 김문영 장로를 선출했다. 그렇다면 경서장로회 회칙 제6조 15항에 따라 1월 정기총회를 열지 않았기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신들은 회칙에도 없는 3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또 수습총회를 소집하면서 “회칙 제9조 1항 ‘정기총회는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고 했다. 그런데 수습총회측은 총회를 소집할 ‘회장’이 없는데도 정기총회 겸 수습총회를 소집하는 불법을 자행했다. 회의 소집할 회장이 없는데. 그런 과정에서 오간 대화를 상상만 하면, 과연 이 분들이 한 가정의 어른들인지, 교회의 장로들인지, 지역의 지도자인지 의문이 든다.
특히 제47회 서기 김성환 장로는 아천제일교회 임영식 장로를 제48회 회장으로 선출하는데 제47회의 모든 공문을 수발했다. 그러나 그 공문에 몇몇 문제점이 지적된다. 먼저 2017년 10월 18일(수) 발송하고 10월 28일(토)에 열린 ‘제4차 임원임사회’ 소집통지서 적시된 안건은 “경서장로회 정기총회 준비의 건”이다. 그런데 2017년 11월 13일(월) 발송한 ‘제47회 임시총회 개최’의 건에서 안건은 ‘회장 보선’이다. 그러므로 임원임시회에서는 “정기총회 준비”로 모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정작 총회 소집은 제47회 임시총회로 변경이 됐다. 이는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공문서를 ‘정기총회다!’ ‘임시총회다!’라고 했을 것이다. 또는 ‘제48회 회장 선출이다!’ ‘제47회 회장 보선이다!’라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작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아니면 서기에게 모든 서류를 믿고 맡겼는데, 의도적으로 서류를 변조했던지. 통상적으로 ‘서기’는 그 직무와 권한으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회의 안건’, ‘회의록 변조’와 ‘공문서 위변조’가 가능한 직책이다. 특히 친목과 교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장로회에서는 믿음으로 서기에게 일임하는 일이 많아 자칫 큰 탈이 나기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제47회 회장 서병조 장로는 제48회 회장 임영식 장로의 선출을 인정한다. 그런데 서기 김성환 장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몇몇 회원들과 함께 수습총회를 열어 분란을 키웠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제47회 임시총회로 모여서 제48회 회장을 선출하고 그때부터 제48회 정기총회로 회의를 진행하고 마쳤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