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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노회 제93회 정기회

기사입력 2018.04.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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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노회 제93회 정기회
노회분립 연구는 하되 추진은 안 하기로
 
수도노회정기회.jpg
 부총회장 최수용 장로가 총회군선교회 활동을 설명하고 있다

 
수도노회 제93회 정기회가 410() 오전 10시 광현교회(심충열 목사)에서 개최되어 노회장 김은경 목사. 부노회장 한태호 목사와 최경채 장로. 서기 문홍선 목사. 회의록서기 엄종철 목사. 회계 백양선 장로이다. 그리고 목사 총대는 김은경, 문홍선, 채이석, 이태호, 김상현, 남창우, 박종호, 권성호, 김재겸, 박권익, 맹일형 목사이다. 장로 총대는 최경채, 백양선, 김영승, 김창선, 김홍택, 강태희, 박상일, 정채혁, 김영곤, 최수용, 이병우 장로이다. 전국남전도회 회장 김상윤 장로는 같은 당회 백양선 장로가 노회 회계가 되면 자동총대가 되자, 자연스럽게 부총대가 됐다.
 
102회 총회 결의 헌법 개정안 중에서 제4조 목사의 직무에서 시무목사를 전임목사로의 개정은 부결시켰다. 그리고 노회분립연구위원회는 노회분립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에 노회분립을 추지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노회분립연구위원회는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노회는 목사회원 419, 장로 총대 121명의 큰 노회로서 총회 총대만 목사 장로 각각 11, 22명이다. 따라서 노회분립연구위원회는 노회를 분립해야 하지 않겠냐는 인식은 하면서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정기회에서 논의한 청원 건만 120, 고시부 7, 재정청원 46개 교회, 군종목사 4명이다. 특별위원회는 재산관리위원회, 은퇴목사대책연구위원회, 자문위원회, 선교위원회, 세례교인의무추진위원회, 재개발(뉴타운, 재건축)지역교회대책특별위원회, 교뢰자립지원위원회, 상회비미납부교회대책위원회, 수도노회이단대책위원회, 종교개혁500주년기념지방문위원회, 노회분립연구위원회가 있다.
 
한편 이날 증경총회장 서기행 목사의 지도가 있었다. “설령 내가 죽더라도 후배들이 공부할 것은 공부해야 한다. 당회 결의 없이 담임목사가 의견을 낼 수 없고, 치리하거나 사람을 세울 수 없다. 입법과 사법은 오직 당회에서만 가능하다. 일부 교회에서 안수집사회와 제직회 의결로 입법과 사법을 처리하는데 그러면 쫓겨나!‘ 당회록검사부를 거쳐야 당회와 교회를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총회 결의 헌법 개정안에 대해 가부만 물을 수 있지 논의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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