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국 제7차 회의
총회재판국(국장 허은 목사) 제7차 회의가 4월 17일(화) 오전 10시 30분 총회회관에서 있었다. 그러나 목사 국원 3인이 참석하지 않아 정상적인 재판은 할 수 없었고, 심리만 진행했다.
먼저 총회 헌의부(부장 김정호 목사)가 보낸 1) 함경노회 편재영 씨 재심청구 건, 2) 중부노회 이택규 씨와 최규식 씨외 18인의 중부노회 박봉규 씨에 대한 상소 건, 3) 용천노회 하의용 씨의 용천노회 진석재 씨에 대한 상소 건을 접수했다. 그러나 총회 헌의부가 총회 재판국으로 이첩한 산서노회의 소원 건은 배제됐다. 대신 총회임원회가 ‘헌의부가 이첩한 산서노회의 소원장 접수 금지 요청서’ 접수를 보고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총회 임원회(서기)와 총회 헌의부는 총회 규칙 제7조(임무) 제3항(서기) 2) “총회로 오는 서신,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를 놓고 다투었다. 즉 총회 헌의부는 규칙 제7조 제3항 2)에 따라 총회 서기는 하회의 서류를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회 서기는 ‘기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는 총회 헌의부가 산서노회 소원 건을 다루지 말라고 지도했다. 양측이 공방하는 사이에 “산서노회의 소원 건”은 총회 헌의부 실행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총회 재판국으로 이첩했다.
참고적으로 총회 규칙 제3장 제9조 제3항 4)에 나타난 헌의부 임무는 “헌의부는 총회 7일 전에 회집하여 총회 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각 부에 전달할 것과 총회 당석에서 직결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보고하면,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규칙에 따르면 총회 서기는 하회에서 올라온 모든 서류를 접수할 권한만 있다. 대신 헌의부는 총회 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부서에 문서를 전달하고 보고하고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총회 서기는 총회 규칙 제장 제7조 3항과 제3장 제9조 제3항 4)에 따라서 서류를 접수하고 전달하는 권한만 있을 뿐이다.
총회 헌의부가 총회 재판국으로 ‘산서노회 소원 건’을 이첩하자. 총회 임원회는 또 다시 총회 재판국으로 ‘헌의부가 이첩한 산서노회의 소원장 접수 금지 요청서’를 내려 보냈다. 그러자 총회 재판국은 총회 임원회의 ‘산서노회 소원 건 접수 금지’건은 접수하고 대신 총회 헌의부가 이첩한 산서노회 소원 건은 접수하지 않았다. 여기서 잠깐! 총회 임원회가 독립적인 총회 재판국에 재판에 지장을 주는 그 어떤 지시나 명령 그리고 요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총회 재판국은 총회 헌의부와 마찬가지로 제102회 총회에서 허락받은 독립적인 상비부이다. 총회 임원회가 각 상부비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갖는 이가 많다.
서울북노회 꿈이있는교회 강정숙 씨의 소취하서(제102회기 수임사건-서울북노회 꿈이있는교회 강정숙 씨의 서울북노회 정희진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관련)
총회 헌의부의 ‘서울남노회 좋은땅교회 이용석 씨의 상소장 재접수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의 건’에 대해 아직까지도 이용석 씨는 좋은땅교회 담임목사와 이억희 씨가 특별한 동창관계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좋은땅교회 담임목사와 이억주 목사가 총신신대원 동창이지, 이억희 목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제102회 총회 재판국 보고 관련 훼방자 조사처리의 건을 접수했다. 이는 제102회 총회에서 총회 재판국 보고 시 고함과 함성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성총회를 소란하게 했던 주동자들을 위한 조사처리 건이다. 그 실효성을 얻는 데는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제101회, 제102회 재판국원 중에서도 억울한 이가 한 사람도 없어야 한다.
제102회 상설사건 ‘중전주노회 김중경 씨의 중전주노회 전주동부교회 김남기 씨 외 15인에 대한 상소건 심리를 시작했다. 오전 11시에 상소인 김중겸 씨를 심리하고, 11시 30분에는 피상소인 전주동부교회 14인을 심리했다. 오후 1시 30분에는 중전주노회장, 서기, 재판국장 그리고 재판국 서기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