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서울강남노회 제85회 정기회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서울강남노회 제85회 정기회

기사입력 2018.04.19 09:1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서울강남노회 제85회 정기회
 
총회 헌법 수의 전임목사, 유아세례반대
송삼용 목사 총신비상사태 관련 각 노회 결의 요청에 반대
배장섭 목사 나는 칼빈에게 속았다며 이단 주장
이영신 목사의 심상찮은 5가지 헌의안 제출
 
합동교회언론회KakaoTalk_20180419_090456861.jpg
 
서울강남노회 제85회 정기회가 416() 오전 930분 서울 성림교회(진용훈 목사) 개최되어 임원을 개선하고 총회 총대를 선출했다. 서울강남노회는 지금까지 이틀 정기회를 해왔는데, 올해는 하루 만에 마쳤다.
 
개선된 임원은 노회장 장한묵 목사(안산성림), 부노회장 이재윤 목사(샤론)와 김용출 장로(명문),  서기 김창원 목사(대남), 부서기 유상섭(창신),  회의록서기 강정일 목사(아름다운), 부회의록서기 김범수 목사(행복한성산),  회계 김영홍 장로(양문), 부회계 강헌식 장로(공항성산)이다. 여기서 창신교회 유상섭 목사의 노회 활동이 시작된 점이 주목된다.
 
총회 목사 총대는 장한묵(안산성림), 진용훈(성림), 이영신(양문), 이덕진 목사(명문)이다. 장로 총대는 김용출(명문), 이유경(양문), 이해중(대남), 임광수 장로(공항성산)이다. 평온한 서울강남노회에서 유일하게 긴장되는 순간이 총회 총대 선출이다. 언제나 장로 총대 선출은 무난한데, 목사 총대 선출에서만 항상 묘한 긴박감이 흐른다. 그리고 총회실행위원 이영신 목사, 총신운영이사 진용훈 목사, GMS 이사 문일규 목사,  기독신문 이사 이해중 장로, 서울신학교 이사 장한묵 목사를 선출했다.
 
102회 총회가 수의한 헌법개정안 중 <정치 제4장 제4조 목사의 명칭> 시무목사에서 전임목사로의 개정안은 부결했다.  그리고 예배 모범 제112. 유아세례 제한 연령을 만2세에서 만 7세부터 13세까지로의 개정안도 부결했다.
 
그런데 총신비상사태 관련 각 노회 결의 요청의 건에 하늘양식교회 송삼용 목사는 반대하고 나섰다. 송삼용 목사는 헌법 정치 제10장 노회 제6조 노회의 직무 제2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를 들어, “이 안건은 당회에서 올라오지 않았기에 노회가 결의해서는 안 된다. 오직 노회는 당회에서 올라오는 안건만 결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럴듯 하지만 송 목사는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외친 주장이었다.
 
때문에 성림교회 진용훈 목사는 송삼용 목사의 주장대로라면, 102회 총회가 수의한 헌법개정안도 당회에서 올라오지 않았기에 결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헌법 정치 제10장 노회 제6조 노회의 직무 제6본 노회의 청원과 헌의를 상회(총회)에 올려 보내며 상회에서 내려 보내는 공한을 접수하여 그 지휘를 봉행하며, 교회 일을 질서 있게 처리하며, 전도사업을 직접 경영함과 상회 총대를 선정 파송함과 범사에 관한 각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고 적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노회는 당회에서 올라오는 문서를 접수할 수 있고 또 총회에서 하달하는 문서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자 회원들은 이를 선택했다. 이런 점에서 성림교회 진용훈 목사는 언제나 나무와 숲을 보고 서울강남노회를 이끌고 있기에 많은 장로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합동교회언론회KakaoTalk_20180419_090443274.jpg
 '나는 칼빈에게 속았다'의 저자 열방교회 배장섭 목사

85회 정기회에서 상정 의안 중에 재미있는 의안이 있었다. 제목은 총회 헌법 수정을 위한 헌의안이다. 이 헌의안은 최근 매년 열방교회 배장섭 목사가 상정해온 것인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아 논란이 일었다. 정치부는 한 회기를 연구하자고 제안하며 3인 연구위원을 선정했다. 그러자 3인 연구위원 중 한 사람인 창신교회 유상섭 목사는 배장섭 목사의 주장은 학문적으로 논의할 가치도 근거도 없다. 단지 주장만 있다. 그러므로 연구는 시간만 낭비할 뿐이다.“라고 말하며 연구위원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회원은 배장섭 목사의 나는 칼빈에게 속았다는 주장과 책을 연구하는 순간, 자칫 그의 신학조사처리위원회가 된다. 따라서 이 헌의안은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 끝에 최종 결론은 유상섭 목사가 내렸다. “우리는 칼빈주의를 따르겠다고 서약하고 목사가 됐다. 그런데 500년을 지켜온 우리 교단 헌법과 칼빈주의를 부정하고 오히려 교단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심의 원리에 의해, 본인이 우리 교단을 떠나면 된다.“고 말했다. 결국 배장섭 목사의 주장은 기각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배장섭 목사의 주장대로라면, 그가 성경에서 어떤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특히 칼빈주의 5대 핵심 교리를 부정하는 이단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배장섭 목사는 헌법 제1장 원리 제1조 양심 자유에 따라 다른 교단으로 가든지 아니면 서울강남노회에서 이단으로 시벌을 받아야 한다. 반면, 서울강남노회는 배장섭 목사가 양심 자유를 주장하면 그를 시벌할 수 없다. 이는 교회 자유 앞에 양심 자유가 있는 이유다. 그러나 계속해서 서울강남노회에 남겠다고 하면 그를 시벌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양심 자유에서는 배 목사를 시벌할 수 없지만, 교회 자유는 그를 시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P노회 한 목사는 나의 신학은 칼빈주의 예정론이 아닌 오순절신학이 맞다.”면서 나를 면직시켜달라.”고 노회에 헌의했다. P노회는 그의 양심 자유에 아무런 시벌 없이 면직했다. 그는 순조롭게 순복음교단에 가입했다.
 
양문교회 이영신 목사는 총회 정치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5가지 헌의안을 제출했다.
 
1)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의 정관 개정으로 총신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김영우 목사와 재단이사, 그에 협조한 보직 교수들에 대한 조사 처리의 건.
 
2) 총회실행위원회 결의에 따라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가 실시한 목회준비세미나 과정을 이수한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3학년 원우들과 총회인준 지방신학교신학대학원들의 강도사 고시 자격 부여의 건.
 
3) 총회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부하고 종전대로 강도사 고시를 시행하겠다고 공지한 고시부 부장과 임원들에 대한 조사처리의 건.
 
4) 총회 헌법과 규칙,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총회임원회에서 두 차례나 기각(반려)한 산서노회 소원 건을 헌의부 실행위원회에서 처리한 헌의부장과 헌의부 실행위원들에 대한 조사 처리의 건.
 
5) 총회 헌법을 위반하고 수년간 불법 총대를 파송한 평북노회에 대한 조사 처리의 건이다.
 
한편 정기회에 총회 총무가 참석해 서울강남노회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합동교회언론회KakaoTalk_20180419_090427351.jpg
 부노회장 김용출 장로

합동교회언론회KakaoTalk_20180419_090433913.jpg
제103회 총회 총대
 
합동교회언론회KakaoTalk_20180419_090437924.jpg
 
합동교회언론회KakaoTalk_20180419_090449838.jpg
 
<저작권자ⓒ합동기독신문 & www.ikidok.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합동기독신문 | 등록번호:서울,046796 | 등록일:2017.8.25 | 발행인:최성관 | 편집인:최성관 | 개인정보관리·청소년보호책임자:이경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59길 8 | 전화번호:(02)848-0108, 메일 : gsiki@hanmail.net

    합동기독신문의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합동기독신문 All rights reserved.  

     

                   

합동기독신문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