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총회장 정년으로 총회선거관리위원장에 오르지 못하고
대신 총회 결의 무시하고 총회목회대학원 원장에 집착
정년에 발목 잡혔다는 언론에 언론중재위원회 손배 청구
제101회 총회는 총회목회대학원 원장은 직전총회장이 맡도록 결의했다. 그러나 제102회 총회 이후 현재까지 직전총회장 김선규 목사는 정년 문제로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위원장 김희태 목사) 또는 총회목회대학원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그런 가운데 총회목회대학원 겨울학기가 원장 없이 1월 8일부터 2주간 동광교회에서 진행됐다. 그러자 직전총회장 김선규 목사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총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며 분노했다.
그러자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는,
제85회 총회는 “서울노회장 이근수 씨가 헌의한 70세 정년 해에 임원후보로 나올 수 있느냐의 건은 불가하다.“고 결의했다. 그리고 “서울노회장 이근수 씨가 헌의한 본 교단 기관목사도 70세 정년제도가 적용되느냐의 건은 70세 정년제도가 적용된다.”고 가결한 바 있다고 내세웠다.
합동교회언론회(www.ikidok.com)가 이 사실을 보도하자, 김선규 목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1.000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첫 모임이 3월 7일(수)에 있었다. 그러나 합동교회언론회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기사는 정정보도 대상은 아니며 신청인 김선규 씨가 중재를 취하하면 반론보도해 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요청했다. 이에 합동교회언론회는 그 제안을 수락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간 김선규 목사는 취하 의사를 철회했다. 그리고 반론보도를 내주는 것을 보고 취하하겠다는 뜻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전했다. 그러나 합동교회언론회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한 약속대로 먼저 취하하면 후에 반론보도를 내주겠다는 뜻을 표했다. 결국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 4월 11일(수) 제2차 중재일을 잡았지만 김선규 목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3차 중재일인 4월 18일(수)에도 나타나지 않아 결국 언론중재위원회 내규에 따라 자동 취하됐다. 그러므로 김선규 목사의 언론중재 요청은, 합동교회언론회의 기사가 ‘자신을 다뤘다고.‘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그냥 기분이 나쁘다’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 총회목회대학원에 발목 잡힌 분풀이를 합동교회언론회에 한 것으로 보인다.
총회회관 605호 평양제일노회 사무실은 총회목회대학원 사무실 앞에 있다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는 기존의 총회목회대학원의 모든 정관을 일단 폐지하고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직전총회장의 6월 정년 문제로 원장 자격 여부로 갈등해 왔다. 그런 가운데 직전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4월 18일(수) 오전 11시 총회회관 605호 평양제일노회 사무실에서 총회목회대학원 이사회를 소집했다. 원장의 요청으로 이사로 참석한 이는 소집자 김선규 목사(평양제일노회), 윤남철 목사(삼산노회), 박춘근 목사(남수원노회), 황학우 목사(평양제일노회), 박춘명 목사(평양제일노회)이다. 최광염(최동호는 개명 전 이름이다. 경기중부노회) 목사는 불참했다. 직전총회장이 소집한 이사회에서 조직을 구성했다. 이사장 박춘근 목사, 부이사장 윤남철 목사, 서기 및 회계 박춘명 목사를 구성했다. 그리고 황학우 목사를 교무처장에 임명했다.
직전총회장 김선규 목사는 “총회목회대학원이 새롭게 출발하려고 한다. 2018년 여름학기 수업을 잘 준비해서 총회목회대학원에 대한 교단 내외의 기대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총회목회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어느 쪽 수업에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즉 지금까지 함께 한 교무처장 김정호 목사의 요청에 응할 것인지, 직전총회장 김선규 목사의 소집에 응할지가 흥미롭다.
이날 이사로 참석한 한 목사에게 이사회 법적 근거를 물었더니, 직전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소집해서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날 가채택된 정관과 이사회 구성의 법적근거는 제103회 총회에서 승인받으면 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분명한 총회목회대학원의 법적근거는 1) 제101회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목회대학원 원장은 직전총회장이다. 2)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위원장 김희태 목사)이다. 그리고 제102회 총회는 총회목회대학원을 폐지하고 다시 정상화를 시키라고 전권위원회를 허락했다. 그러므로 직전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소집한 이사회는 ‘임의적 이사회’이며, 그 곳에서 가채택된 정관도 임의로 채택한 규정일 뿐이어서 법적 구속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총회목회대학원 교무처장 김정호 목사의 해임 처리도 그리 만만치 않은 안건이다. 그동안의 과정응 살펴보자. 증경총회장 박무용 목사는 2016년 12월 13일 총회목회대학원 행정(교무, 일반행정, 회계) 전반을 처리하기 위하여 김정호 목사를 교무처장으로 임명한다. 이어 제101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는 2017년 7월 7일 은혜로운교회 김정호 목사가 ‘총회 산하 총회목회대학원 교무처장’이라는 사실 증명서를 발급한다. 임기는 2016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4년으로 기록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제102회 총회에서 허락을 받았다. 그러므로 교무처장 김정호 목사의 4년 임기는 총회가 보장한 것이기에 비록 자격 있는 직전총회장이라고 임기 내 해임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또 노동법에서 임기가 보장된 직원을 해임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도 쉽지도 않다. 그것도 가차택된 이사회 규정으로 4년 임기가 보장된 교무처장을 해임하는 일이 가당키나 하겠느냐는 전망이다.
사실 폐지된 총회목회대학원 규정은 운영이사회가 아닌 운영위원회이다. 운영위원회는 총신대학교 운영이사 3인과 재단이사 3인 그리고 운영이사장, 재단이사장, 총장, 원장 그리고 총동창회장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그 임기는 4년이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임기 중 위원의 해임과 임명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운영위원회의 위원 임명과 해임은 원장 개인에게 있지 않다. 또 그 규정에 따르면 원장 임명은 운영위원회 임원회가 추천하고 전체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 모든 규정은 폐지됐다. 그러므로 오직 총회목회대학원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구는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와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뿐이다. 분명한 것은 총회목회대학원의 법적 근거는 직전총회장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굳이 법적 근거를 논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총회운영이사회와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총회목회대학원과 정관을 폐지한다고 해서 이미 공부하고 있는 목회자들마저 버릴 수 없고 수업을 중단할 수 없었다. 때문에 기존의 총회목회대학원의 직제와 직급은 폐지하고 대신, 이미 공부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학기를 계속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중 총신대학교는 하귀호 목사가 원장으로 있을 때와는 달리 입장을 바꿔, 2018년 겨울학기부터 총회목회대학원을 총신대학교 사당캠퍼스에서 내보냈다. 그때 지방에서 올라온 목회자들도 사당동 기숙사에서 쫓겨났다. 이에 전 원장 박무용 목사와 교무처장 김정호 목사는 동광교회(김희태 목사)에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 곳에서 총회목회대학원 수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교무처장 김정호 목사가 원장 없이 졸업식을 했다고 헛소문을 퍼트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총회목회대학원은 원장 없이 학생들을 모집한 적도, 졸업식을 진행한 적도 없다.
한편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위원장 김희태 목사)는 4월 19일(목) 오전 11시 서울 동광교회(김희태 목사)에서 회의를 갖고 총회목회대학원과 관련한 중요한 결의를 했다.
1) 직전총회장 김선규 목사의 총회목회대학원 원장은 불가하다고 재확인했다. 직전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정년 문제로 제102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임하지 못한 동일하게 총회 결의를 적용한다고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4월 18일(수) 오전 11시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의 결의도 없이 임의로 모임을 가진 소위 “총회목회대학원 이사회”는 사담(사담)에 불가하다고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