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구 목사 위증으로 구약식 기소되다
검찰 “이능규 씨의 기자회견 증인으로 나서 위증했다” 기소
강용구(일명 강일구) 목사가 위증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경찰청(검사 유두열)은 지난 4월 5일(목) 증경총회장 박무용 목사가 고소·고발한 사건(2018년 형제5406호)에 대해 위증으로 구약식 기소됐다.
검사가 법원에 구약식기소한 이후 2개월 정도가 되면 법원의 벌금형을 결정하는 약식명령이 나온다. 그러나 벌금형도 정상이 참작되면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다. 약식명령 수령일로부터 1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이 기소하고 박무용 목사가 진실이라고 알려온 강용구(이하 강일구) 목사의 위증 사건을 요약 정리해 보자.
이 일의 시작은 2016년 1월 16일 종로구 종로 2가 민들레영토에서 이능규 씨가 총회장 박무용 목사에 대한 기자회견에서부터다. 이 일로 당시 총회장 박무용 목사는 물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명예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러나 그 후유증으로 현재까지도 지루한 법정싸움이 진행 중이다.
이능규 씨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6년 9월 26일 이능규 씨의 기자 회견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기소했다.
이능규 씨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건이 2017년 2월 8일(수) 의정부지방법원의 제7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능규 씨는 강일구 목사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일구 목사는 박무용 목사가 카지노에서 카지노를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무용 목사가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하는 것을 수차례 보았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강일구 목사의 위증으로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황순교는 “박무용 목사가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점에 대한 유일한 증언에 불과한 이능규 씨의 진술에 보강증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강일구 목사의 위증을 이능규 씨의 무죄 증거로 그대로 사용했다. 아래는 그 내용이다.
② 피고인(이능규)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박무용이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함께 출입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0, 302쪽). ~~중략~~ 강용구 목사는 이 법정에서 박무용과 같이 해외에 나간 사실이 있는데 친구를 찾으러 카지노에 갔을 때 박무용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피고인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강일구 목사의 위증으로 이능규 씨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그로 인해 증경총회장 박무용 목사는 마치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한 것이 기정사실인양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나 사태는 여기에 멈추지 않았다. 강일구 목사의 위증으로 일부 무죄판 결을 받은 이능규 씨는 2017년 6월 23일 인터넷신문사 기독교헤럴드의 사설란에 “얼마 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을 지낸 모 인사(피해자 박무용을 지칭)가 80여 억 원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탕진하여 5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사건이 있기 전 이 모 목사(이능규 씨를 지칭)가 경고를 하고 탈북난민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협력을 구했을 때 어려운 교회 사정을 말하면서 손사래를 치더니 일이 터지고 말았다. ~~~후략~~~ ”는 허위기사까지 내보냈다. 물론, 위 기독교헤럴드는 해당 기사는 이능규 씨가 허위사실을 임의로 작성했다면서, 기독교헤럴드는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게재하고 이능규 씨를 논설위원에서 해촉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9\8년 4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박무용이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하는 것을 수차례 보았다”라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강일구 목사를 위증죄로 구약식 기소했다. 즉 이능규 씨가 증경총회장 박무용 목사에게 행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건에서 강일구 목사가 위증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게 됐다. 앞으로 강일구 목사는 구약식기소한 이후 2개월 정도가 되면 법원의 벌금형을 결정서를 수용할지 아니면 약식명령 수령일로부터 1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능규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 선고일이 2018년 4월 26일로 잡혀져 있다. 그런 상태에서 강일구 목사의 위증 범죄 사실이 너무 늦게 밝혀졌다. 이 때문에 이능규 씨가 증경총회장 박무용 목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사건까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견해이다.
앞으로 박무용 목사는 강일구 목사의 위증죄가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그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길도 멀고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위증은 한 사람의 인생과 명예가 걸린 큰 범죄다. 특히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행한 위증은 그 개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 나아가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런 관점에서 강일구 목사는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고의적으로 증경총회장 박무용 목사를 음해할 목적으로 거짓된 증언을 반복해 왔다. 그러므로 작게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또는 한 교회의 담임목사 더 나아가 한 교단의 총회장으로서 권위와 명예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는 점에서 위증은 엄중하다. 그리고 그 대가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은 형벌이 너무 가볍다는 목소리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