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직전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조직한 총회목회대학원 이사회”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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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조직한 총회목회대학원 이사회”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기사입력 2018.05.0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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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조직한 총회목회대학원 이사회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 내용증명 발송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위원장 김희태 목사)430() 직전총회장 김선규 목사에게 총회목회대학원 교무처장(김정호 목사) 해임 통보서에 대해 답변서를 보냈다(문서번호 18-05).
 
 
답변서 시작은 이러하다(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직전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내용증명으로 보낸 총회목회대학원 교무처장 해임 통보서에 대해 답변한다. 그리고 어떤 근거로 소위 총회목회대학원 이사회를 임의로 조직했다. 그리고 직전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총회장으로 재임할 시 허락한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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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8일 소집된 총회목회대학원 이사회


 
답변서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는 제101회 총회와 제102회 총회 결의로 총회목회대학원 운영권을 부여받은 유일한 기관이다.
 
직전총회장 김선규 목사는 정년문제로 제102회 총회선거관리위원장직을 수임하지 못한, 동일한 결의를 적용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직전총회장 김선규 목사는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하라. 총회목회대학원과 관련된 일체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직전총회장 김선규 목사는 소위 총회목회대학원 이사회 규정 제5장 제21(징계)“라는 규정의 출처를 밝혀라. 총회 산하 모든 기관의 규칙은 총회 규칙부 심의를 거치고 총회에서 통과된 이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바이다. 그런데 1976년 제61회 총회 결의에 따라 1977년 여름학기부터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은 총회목회대학원 이사회는 어떤 근거로 탄생했고 또 이사회 규정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소상히 밝혀라. 이는 명백하게 총회목회대학원 업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총회질서를 무너뜨리고 총회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중대범죄이다.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감당해야 한다.
 
직전총회장 김선규 목사는, 귀하가 총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201777일 발급한 사실증명서에는 교무처장 (김정호 목사) 임기가 201610월부터 20209월까지로 명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제102회 총회에서 허락을 받았다. 그러므로 정년문제에 걸린 직전총회장도 임기 내 해임을 불가능하다. 또 노동법에도 임기가 보장된 직원을 해임하는 일도 그리 간단하지도 않다. 따라서 직전총회장 김선규 목사의 일방적인 내용증명 발송 통보 사실에 법적, 경제적 책임도 감당해야 한다.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는 제101회 총회 결의로 그 업무를 시작하고, 102회 총회에서 총회목회대학원의 운영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므로 그 운영권은 총회임원회도 간여할 수 없다. 그런데 직전총회장 김선규 목사께서 4월 18일 소집한 소위 총회목회대학원 이사회를 조직하고, 그 자리에서 불법적으로 총회목회대학원 업무를 방해하는 결의를 했다. 그리고 이를 행사한 직전총회장 김선규 목사(평양제일노회)과 윤남철 목사(삼산노회), 박춘근 목사(남수원노회), 박춘명 목사(평양제일노회) 그리고 황하구 목사(평양제일노회)는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했기에 이에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한편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는 별첨자료로 문서번호-본부 제C101-011311. 201777일 발급한 사실확인서를 첨부해 직전총회장 김선규 목사에게 발송했다. 20178=77일 직전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발급한 사실확인서는 교무처장 김정호 목사의 임기가 201610월부터 20209월까지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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