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총회 헌의부 제10차 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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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헌의부 제10차 실행위원회

기사입력 2018.05.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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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헌의부 제10차 실행위원회

 
기독신문 오보에 헌의부 발끈

총회 서기 직권 남용과 월권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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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의부(부장 김정호 목사) 10차 실행위원회가 22명 출석한 가운데 54() 오전 11시 총회회관에서 있었다. 안건은 (1) 동서울노회 남서울전원교회 장훈길 씨 외 2인 재심청구의 건 (2) 헌의부와 헌의부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독신문 편집국장 강석근 국장, 김병국 기자 특별감사 요청의 건 (3) 총회 서기 권순웅 목사의 월권 및 직권 남용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 건이다.
 
 
(1) 동서울노회 남서울전원교회 장훈길 씨 외 2인 재심 청구의 건은, 그 명칭이 재심 청구가 아니라 상소라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반려했다. 따라서 장훈길 씨는 재심 청구가 아닌 상소장을 총회 서기가 헌의부로 넘겨주면 헌의부는 총회재판국으로 이첩하기로 했다.
 
헌의부가 주목한 것은, 동서울노회 재판국이 피고 장훈두 씨, 피고 장훈길 씨 그리고 피고 지홍진 씨에게 내린 판결이 법리에 맞지 않다고 보았다. 즉 피고 장훈길 씨에게 권계하고 권책하면서 2018228일까지 교회를 떠나라고 명령한 부분과 그리고 이에 불응할 시은 교회에서 제명한다는 판결이다. 이 판결에 문제가 있어 다시 한 번 총회재판국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미 동서울노회는 46() 재심청구 접수 불가 통지를 내렸다. 이유는 1) 절차에 맞지 않고 2) 무죄를 입증할만한 중요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헌법 권징조례 제8장 제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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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의부와 헌의부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독신문 편집국장 강석근 국장, 김병국 기자 특별감사 요청의 건은 총회 감사부로 넘겼다.
 
이 건은 기독신문(2018422일자 인터넷판)헌의부 또 절차 무시라는 제목의 기사로 사실 확인도 없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한 헌의부장 김정호 목사와 헌의부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총회 감사부에게 감사를 요청했다.
 
내용인 즉, 기독신문은 420() 총회임원회 내용을 보도하면서, 총회헌의부(부장 김정호 목사)가 총회 서기를 거치지 않은 서류를 직접 수령해서 이를 재판국으로 이첩했다며 사건화 했다. 즉 용천노회 소속 성광교회 상소 서류를 총회헌의부가 직접 수령해 총회재판국으로 이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실 용천노회 성광교회는 질의서에서 노회 서기를 가치지 않은 서류를 총회 서기가 받을 수 있느냐?‘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기독신문은, 총회임원회가 산서노회 소원이 합법적이 않다며 두 차례나 기각시키자, 총회헌의부가 직접 재판국으로 이첩한 건과 연결시켜 결과적으로 악의적으로 총회헌의부와 헌의부장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총회헌의부는 주장했다.
 
기독신문 취재기자는 총회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 기사화했다고 총회헌의부에 알렸다. 그러나 취재결과, 총회임원회는 그런 안건을 다룬 적이 없고 또 총회임원회 회의록에도 없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총회헌의부가 기독신문에 항의하자, 해당 기사는 즉시 내려졌다. 현재는 인터넷에서 해당기사를 찾을 수 없지만 헌의부 또 절차 무시-총회헌의부, 삼광교회 상소 직접 수령 후 재판국 이첩에 경고라는 내용이 떠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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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회 서기 권순웅 목사의 월권 및 직권 남용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 건은 총회 감사부로 넘겼다.
 
이 다툼의 시작은 산서노회 소원을 총회 서기가 기각시킬 수 있느냐? 총회 서기는 있다고 주장하고 총회헌의부는 그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총회 서기와 총회헌의부가 내세운 법률이 같은 총회 규칙 2장 제73항 서기 임무이다. 즉 총회 서기의 직무는 총회로 오는 서신,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 , 하급심을 거친 소송 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 헌의부로 이첩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총회헌의부는 서기의 직무에 기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회헌의부 실행위원들은, 오히려 총회규칙은 총회 서기의 재량권을 엄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총회 서기에 엄중 경고하자고 힘을 모았다.
 
총회헌의부는, 총회규칙이 이런데도 오히려 총회서기가 하회에서 접수한 재판건(소원건)을 기각했다. 이에 하회가 부전하여 본 헌의부에 제출하자, 총회헌의부는 몇 차례 총회 서기와 공문으로 다투다가, 마침내 총회재판국으로 이첩했다. 그러자 총회 서기(총회임원회), 헌의부가 총회 헌법과 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엄중히 경고했다(문서번호 본부 제102-675). 그러자 총회헌의부는 이날 총회 서기 권순웅 목사의 월권 및 직권 남용에 대해 감사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총회헌의부 한 실행위원은 매해 총회 서기의 직권 남용이 조금씩 있어왔다. 올해도 이런 반복됐는데 이를 고칠 수 있겠는가?”라고 이쯤에서 그만두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자 총회헌의부 부장 김정호 목사는 그래서 총회감사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해 총회 헌법과 규칙 그리고 결의에 의한 정확한 기준과 판단을 구하자는 취지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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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1부 예배는 서기 이억희 목사의 인도로 기도는 회계 윤선율 장로 그리고 설교는 부장 김정호 목사가 전했다(음성, 10:1-6). 김 목사는 총회 헌의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지 다른 음성을 들어서는 않는다.”면서 헌의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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