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목회대학원 운영권”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에게 있다
최근 총회목회대학원 운영권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직전총회장 김선규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총회목회대학원 원장직은 총회선거관리위원장에 비해 ‘탁구공’ 같이 가볍다. 그런데 양측은 그 운영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이번에 제기된 이슈는 총회목회대학원 운영권이 직전총회장 김선규 목사에게 운영권이 있는가 아니면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에게 운영권이 있는가? 이다.
이에 대해 제102회 총회 보고서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다.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는 청원서(p2005)에서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는 안정적인 총회목회대학원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청원했다. 그러므로 제102회 총회는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에게 총회목회대학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맡겼다.
더해서 총회목회대학원 폐지 및 정상화전권위원회는 두 개 안을 청원했다. 1) 위원회 연장 및 위원 선임이다. 2) 소환에 응하지 않고 이중 분산 장부를 만들고, 장학금에서 지출할 수 없는 원장 교통비(택시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부분과 총회목회대학원 장학금 해약금(10,560,430원)과 등록금 통장 입금된 것을 회계 원장에 누락시킨 것의 행방을 조사하고 배상받을 수 있도록 사법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원했다. 제102회 총회는 이를 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