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총회 임원회 감사 규정 따랐는가?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총회 임원회 감사 규정 따랐는가?

기사입력 2018.05.10 08:02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총회 임원회 감사 규정에 따랐는가?
 
총회 헌의부의 특별감사 요청 기각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정집에는 감사규정이 있다. 1장 총칙 제3조에서 감사는 정기감사’ ‘일상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하고 있다. 정기감사는 연1회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일상감사는 분기 또는 수시로 회계 및 이에 관련된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시할 수 있다. 특별감사는 총회장의 명령, 감사부장과 감사부서의 의뢰가 있는 경우, 감사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적었다.
 
 
합동교회언론회KakaoTalk_20180510_080008422.jpg
 
54일 총회 헌의부(부장 김정호 목사) 10차 실행위원회는 1) 헌의부와 헌의부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독신문 편집국장 강석근 국장, 김병국 기자 특별감사 요청의 건은 총회 감사부로 넘겼다. 총회 서기 권순웅 목사의 월권 및 직권 남용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 건은 총회 감사부로 넘겼다.
 
이에 대해 총회임원회는 58일 총현교회에서 회의를 갖고 감사 규정에 의거’ ‘기각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 규정 제1장 제34항에 의하면, 특별감사는 총회장의 명령, 감사부장과 감사부서의 의뢰가 있는 경우, 감사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적었다. 그런데 총회임원회가 총회헌의부가 총회감사부에 의뢰한 감사 요청을 기각하거나 반려할 권한은 없다. 총회 모든 상비부는 총회 감사부의 감사대상이면서 동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여기에 총회 임원회가 된다, 안 된다고 할 수 없다.
 
사실 총회 헌의부가 총회 감사부에게 특별감사 의뢰서는 총회 헌의부에서 총회 감사부로 곧장 가야할 서류이다. 그런데 총회 헌의부의 특별감사 의뢰서가 총회 임원회로 잘못 간 것이다. 사실 총회 임원회는 총회가 아니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에서 수임 받은 안건을 처리하는 중심 기관이다. 마찬가지로 총회의 여러 상비부는 그 명칭에 따라 총회에서 수임한 한정되고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또 한 부분의 총회이다. 총회 헌의부도 헌의안을 다루는 전문적이고 한정된 작은 총회다. 그리고 그 총회 상비부는 총회 감사부의 감사 대상인 동시에 특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다.
 
이제 총회 감사부의 결정이 중요해졌다.
<저작권자ⓒ합동기독신문 & www.ikidok.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합동기독신문 | 등록번호:서울,046796 | 등록일:2017.8.25 | 발행인:최성관 | 편집인:최성관 | 개인정보관리·청소년보호책임자:이경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59길 8 | 전화번호:(02)848-0108, 메일 : gsiki@hanmail.net

    합동기독신문의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합동기독신문 All rights reserved.  

     

                   

합동기독신문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