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회 감사 규정에 따랐는가?
총회 헌의부의 특별감사 요청 기각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정집에는 감사규정이 있다. 제1장 총칙 제3조에서 감사는 ‘정기감사’ ‘일상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하고 있다. 정기감사는 연1회로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일상감사는 분기 또는 수시로 회계 및 이에 관련된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시할 수 있다. 특별감사는 총회장의 명령, 감사부장과 감사부서의 의뢰가 있는 경우, 감사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적었다.
5월 4일 총회 헌의부(부장 김정호 목사) 제10차 실행위원회는 1) 헌의부와 헌의부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독신문 편집국장 강석근 국장, 김병국 기자 특별감사 요청의 건은 총회 감사부로 넘겼다. 총회 서기 권순웅 목사의 월권 및 직권 남용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 건은 총회 감사부로 넘겼다.
이에 대해 총회임원회는 5월 8일 총현교회에서 회의를 갖고 ‘감사 규정에 의거’ ‘기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 규정 제1장 제3조 4항에 의하면, 특별감사는 총회장의 명령, 감사부장과 감사부서의 의뢰가 있는 경우, 감사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적었다. 그런데 총회임원회가 총회헌의부가 총회감사부에 의뢰한 감사 요청을 기각하거나 반려할 권한은 없다. 총회 모든 상비부는 총회 감사부의 감사대상이면서 동시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여기에 총회 임원회가 된다, 안 된다고 할 수 없다.
사실 총회 헌의부가 총회 감사부에게 특별감사 의뢰서는 총회 헌의부에서 총회 감사부로 곧장 가야할 서류이다. 그런데 총회 헌의부의 특별감사 의뢰서가 총회 임원회로 잘못 간 것이다. 사실 총회 임원회는 총회가 아니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에서 수임 받은 안건을 처리하는 중심 기관이다. 마찬가지로 총회의 여러 상비부는 그 명칭에 따라 총회에서 수임한 한정되고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또 한 부분의 총회이다. 총회 헌의부도 헌의안을 다루는 전문적이고 한정된 작은 총회다. 그리고 그 총회 상비부는 총회 감사부의 감사 대상인 동시에 특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다.
이제 총회 감사부의 결정이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