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총회헌의부 제11차, 제12차 실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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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의부 제11차, 제12차 실행위원회

기사입력 2018.08.1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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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의부 제11, 12차 실행위원회
 
총회헌의부.jpg
 총회 헌의부 12차 실행위원회
 
총회 헌의부에 난입한 중부노회 이용제 목사와 물리적 충돌
중부노회 행정중지 상태에서 지교회 위임식 거행 문제
전서노회 재판 건 총회임원회 3월에 접수받고 8월에 헌의부로
 
총회 헌의부(부장 김정호 목사) 11차 실행위원회가 83() 오전 11시 개최되어 혜린교회 최영환 씨 외 6인의 중부노회 혜린교회 김종수 씨 외 3인에 대한 상소건과 혜린교회 최영환 외 6인의 중부노회 이바울 씨 외 8인에 대한 상소의 건 그리고 상기 두 건을 하나의 건으로 병합 처리 청원의 건을 재판국으로 이첩했다. 지난 54() 10차 실행위원회 이후 3개월 만의 회의다. 그리고 총회 헌의부 제11차 실행위원회 말미에 중부노회 김용제 목사가 회의실에 난입해서 왜 중부노회 건을 총회 재판국으로 이첩하느냐!”고 소리치자 이를 제지하던 실행위원 이만석 목사가 많이 다쳤다.
 
12차 실행위원회의가 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814() 오후 3시 총회회관에서 있었다. 안건은 중부노회 최규식 씨의 중부노회 박장근 씨 외 9명에 대한 상소 건을 다뤘다. 중부노회가 현재 행정중지명령 상태에서 경기도의 한 교회에서 원로목사 추대식과 담임목사 위임식을 진행했다. 노회 산하 지교회의 행사에는 총회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런데 원로목사 추대식과 담임목사 위임식을 진행한 자가 노회 임원이어서는 안 된다는 부당성을 상소한 내용이다. 토의 끝에 미비된 서류 보완 후에 총회 재판국으로 이첩했다.
 
전서노회 고창성북교회 이승만 씨의 고창성북교회 신동일 씨에 대한 상소의 건은 제102회 총회가 환부한 안건으로서 해당 노회에서 다시 재판하는 과정에서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이 부당하다고 호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부각했다. 하나는 총회 임원회가 3월에 접수받고 8월에 총회 헌의부에 내놓은 것과 제102회 총회가 제101회 총회 재판국(국장 윤익세 목사) 판결을 소수의 함성으로 환부시켰다는 부당성이 지적됐다. 결국 제102회 총회재판국에서 다룰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 건은 제103회 총회재판국에서 다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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