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총회서기의 고유권한”에 대해
2018년 6월 28일(목) 기독신문 [논단]에서 “서기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말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총회 서기의 고유권한에 대한 법해석으로 총회의 모든 문서를 접수 보관하는 것이 서기의 고유권한이며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글이다. 그러나 그 글에서 ‘임의 첨가’와 자기모순‘의 두 가지 오류를 발견했다.
첫째로 총회 서기의 고유 권한의 근거를 헌법 정치 제19장 제4조 “서기는 회중 의사 진행을 자세히 기록하고 일체 문부 서류를 보관하고 상당한 자가 회의록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등본을 청구하면 회의 허락으로 등본하여 줄 수 있다. 서기가 날인한 등본은 각 치리회는 원본과 같이 인정한다”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서기의 고유 임무가 “문서의 접수와 보관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그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정치 제19장 제4조에 보면 서기의 고유임무에 ‘접수’라는 단어는 없다. 그런데도 모든 회의 서기의 일반적인 임무를 규정한 정치 제19장 제4조에 존재하지도 않는 ‘접수’라는 단어를 임의로 첨가하여 위험한 결론을 내렸다.
그 글에는 두 가지 자기모순이 담겨있다.
1) 총회 서기 임무에 대한 규정, 총회 규칙 제7조 3항 2)를 근거하면서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헌의부에 전한다’는 의미에서 총회 서기의 ‘접수’를 “신청서나 신고 따위를 일정한 형식 요건(밑줄은 필자가 첨가) 아래 받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그 일정한 형식요건을 두 가지로 규정했는데, 첫째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서인가, 둘째는 이 문서를 받아도 되는 요건을 갖춘 문서인가를 점검해야 한다고 적었다. 즉 총회 서기의 문서‘접수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건’과 ‘접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문서’로 요약할 수 했다. 그리고는 접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문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총회 서기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는 문건은 ‘형식상 하자’ 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문건이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총회 서기는 총회로 오는 모든 서류를 ‘접수’하는 권한이 있되, ‘형식상 하자’ 와 ‘절차상 하자’가 없는 문건은 접수하여 재판건은 재판국으로 나머지는 헌의부로 이첩할 수 있다는 말이 성립된다. 이렇게 총회 규칙을 바르게 해석을 해놓고서 결론에서는 총회 서기의 판단으로 서류를 접수 또는 접수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아전인수로 다른 주장을 하고 말았다.
2) 또 총회 규칙 제7조 3항 2) “단, 1·2심을 거친 소송 건의 경우 이를 15일 이내에 헌의부로 이첩한다”를 이는 ‘기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조항이”라고 바르게 해석했다. 그렇다면 총회 서기는 재판건에 대해서는 15일 이내까지 보류할 수 있을 뿐이지, 접수를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결론을 내려서야 옳다. 그럼에도 모든 문서의 접수 판단권은 서기에게 있다고 또 다시 자기모순적 주장을 하고 말았다. 즉 지금 총회의 정치적 상황에서 총회 서기에게 편들고자 자신의 헌법 해석과 다른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이제 총회 규칙 제7조 3항 2에 의거 총회 서기의 초법적인 문서 접수 기각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총회 서기의 권한을 남용한 적폐 중에 적폐가 아닌가. 그리고 정치적 이유로 총회 서기의 권한에 대해 바르게 해석을 해놓고서 그 해석과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전인수 자기모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