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법인이사 전원 승인 취소
총신대학교 총장 김영우 목사가 8월 3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에서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얻기 위해 제101회 총회장 박무용 목사에게 2,000만 원을 제공하여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이날 징역 10월을 구형받았다. 최종선고는 10월 5일 2시에 있다.
김영우 씨의 배임증재 혐의(2017고단6501)는 지금까지 총4번의 공판이 있었고, 지난 7월 11일 불출석한 안명환 목사가 이날 증인으로 참석했다. 안명환 목사는 제101회 총회장은 부총회장 선거에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검사는 박무용 목사가 총회장으로서 충분히 김영우 씨가 유리하도록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판단했다. 제100회 총회장이 그런 힘을 가졌는지 없는지는 전국 총대들이 다 알 것이다. 그러므로 안명환 목사의 증언은 김영우 씨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사실 당시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해서 총회측과 총신대학교측의 첨예한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다. 그런 중에 총회측은 얼마 후 반드시 총신대학교측이 거액을 들고 박무용 목사를 찾아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었다. 그런데 과연 2.000만 원이 든 봉투를 들고 총회장 박무용 목사를 찾아와 전달했던 것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돈을 받는 쪽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 침묵하고 쉬쉬했는데, 뇌물을 제공한 측에서 무사히(?) 돈을 전달했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후문이다. 어슬펀 정치적 움직임이 참사를 낳고 말았다. 즉 그동안 김영우 씨 자신은 스스로를 잘 지켜낼 수 있었지만, 그를 따르는 이들의 입과 행동은 막을 수 없었다.
한편 교육부는 8월 23일 총신대학교 법인이사 15명 전원과 감사 및 재단이사장 2인도 임원(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승인 취소된 이는 박재선, 곽효근, 김남웅, 김승동, 깅영옥, 문찬수, 박노섭, 송춘현, 유태영, 이균승, 이상협, 임흥수, 정중현, 하귀호, 홍성현, 주진만, 김영우, 안명환이다(직분 생략). 그러자 이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가처분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이지만 딱히 다른 대응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제103회 총회가 더욱 더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