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외 17인 가처분 신청, 기각!
교육부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이사들의 취임승인을 취소하자, 김영우 목사 외 17명의 이사와 감사들은 8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2018아12524). 그러나 9월 17일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켰다. 그러면서 ‘피신청인 보조 참가 신청인들의 보조 참가도 허락하지 않았다. 김영우 외 17인은 계속해서 총회와 전국교회의 뜻과 교육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고 본안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訴訟係屬中) 소송결과(訴訟結果)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法律上 利害關係)를 갖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보조참가(補助參加)라고 한다(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를 하는 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타인간의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가하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소송계속 법원(訴訟係屬 法院)에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참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의 없이 변론을 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이의할 권리를 잃는다. 이의(異議)가 있으면 법원은 참가의 허부를 결정한다(제73조 1항). 참가 결과 패소한 경우 참가한 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판결의 효력을 받지는 않으나 후에 참가된 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전의 소송에서 조금 더 잘 했더라면 승소했을 것이라고 하여 책임을 전가(轉嫁)시킬 수 없는 구속(拘束)(참가적 효력<參加的 效力>)을 받는다(제77조).
한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장 박재선 목사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2018아12025)도 지난 7월 24일 기각당한 바 있다. 이 가처분은 교육부의 총신대학교 실태조사 결과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낸 소송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