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교육부 관선이사를 맞이할 총신대, 이제부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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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선이사를 맞이할 총신대, 이제부터 중요하다

기사입력 2018.09.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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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운영이사회 철저하게 대비
교육부 관선이사를 맞이할 총신대, 이제부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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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이사장 송귀옥 목사)912() 정오 12시 반야월교회 은혜홀에서 있었다. 안건은 총신대학교 상황 보고의 건, 관선(재단)이사 제반비용의 건, 회계 보고, 특별위원회 조직이다.
 
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추석을 전후해서 관선이사가 나올 것 같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헌신으로 관선이사가 나왔다. 이후가 더 걱정이고 이제부터가 문제이다. 앞으로 총신대학교가 불법과 부정으로 운영할 수 없다. 관선이사의 안중에는 운영이사회가 없다. 그러므로 창구 일원화가 중요하다. 총회장을 중심으로 창구를 일원화해 달라. 지금까지 저를 향한 음해가 많았다. 이승희 목사가 김영우 목사와 내통하고 하고 있다고. 그러나 김영우 목사가 총회장과 통해야지, 총회장이 김영우 목사와 내통해서야 되겠나?”라고 인사했다.
 
총신대학교 상황 보고의 건은 제103회 총회 보고서로 받았다. 그러나 교육부의 15인 재단이사 해임에 대해 김영우 목사측이 827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본안 대법원까지 다투면 2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와 관선(재단)이사 제반비용의 건은 운영이사회 임원회에게 맡겼다.
 
교육부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이사들의 취임승인을 취소하자, 김영우 목사 외 17명의 이사와 감사들은 827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201812524). 이에 서울행정법원은917일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시켰다. 그러면서 피신청인 보조 참가 신청인들의 보조 참가도 허락하지 않았다. 따라서 김영우 외17인은 계속해서 총회와 전국교회의 뜻과 교육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고 본안 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보조 참가란? 타인간의 소송계속(訴訟係屬中) 소송결과(訴訟結果)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法律上 利害關係)를 갖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위하여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보조참가(補助參加)라고 한다(민사소송법 제71).보조참가를 하는 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면서 타인간의 소송결과에 이해관계를 갖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보조하여 소송에 참가하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소송계속 법원(訴訟係屬 法院)에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참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의 없이 변론을 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이의할권리를 잃는다. 이의(異議)가 있으면 법원은 참가의 허부를 결정한다(731). 참가 결과 패소한 경우 참가한 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접 판결의 효력을 받지는 않으나 후에 참가된 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전의 소송에서 조금 더 잘 했더라면 승소했을 것이라고 하여 책임을 전가(轉嫁)시킬 수 없는 구속(拘束) (참가적 효력參加的 效力)을 받는다(77). 
 
이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장 박재선 목사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201812025)도 지난724일 기각당한 바 있다. 이 가처분은 교육부의 총신대학교 실태조사 결과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낸 소송이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 회계 현황은 수입 66천 여 만 원, 잔고는 42백 여 만원이다. 이 중에서 장학금으로 48천 여 만원을 지출했다. 원활한 운영이사회 운영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조직했다. 위원은 운영이사회 임원회와 김한성 목사(서울서북), 김종택 목사(중부호남), 박성규 목사(영남)로 구성했다.
 
한편 제1부 예배는 서기 김정호 목사의 인도로 기도는 부이사장 이기택 목사, 설교는 이사장 송귀옥 목사가 맡았다(주를 본 받으라, 2:1-4). 예배는 총회장 이승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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