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윤익세 목사의 항변 “왜 나만 갖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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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익세 목사의 항변 “왜 나만 갖고 그래”

기사입력 2018.09.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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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익세 목사의 항변 왜 나만 갖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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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익세 목사의 항변 왜 나만 갖고 그래
103회 총회는 총회 규칙 9장 이중직 및 겸임금지를 결의했다. 그동안 우리 총회는 목사의 이중직과 겸직에 대한 결의만 있었지 구체적인 법제화가 되지 않았다. 이에 총회규칙부가 이를 최종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결의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가 있으니, 아산사랑의교회 윤익세 목사이다. 윤익세 목사의 항변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많은 지교회 담임목사가 이중직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목사의 이중직 금지가 유독 신학교 교수에게만 너무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그 예가 목사의 이중직 예외사항이다. 따라서 칼빈대학교에서 월급을 받는 윤익세 목사를 겨냥한 것이 아닌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한 교회 담임목사이면서 특정 학교 이사장은 이중직과 겸직에 해당되지 않는가. 그러므로 제103회 결의한 목사의 이중직 금지가 시행된다면 뜻하지 않은 곳에서 예기치 않은 목사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윤익세 목사가 지적했다.
 
개정된 총회 규칙은 다음과 같다.
30(목사의 이중직 금지) 목사의 이중직을 금하며, 지교회의담임목사직과 겸하여 다른 직
(공무원, 사업체대표, 전임교원, 정규직직원 등)을 가질 수 없다.
 
31(이중직 예외사항)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직 금지 규정에 예외로 한
.
1. 교단 직영 신학교 및 총회 인준 신학교의 전임 교원이 아닌 교수 혹은 강의자(석좌교수, 강의전담 교수, 산학협력교수, 겸임교수, 객원교수, 시간 강사 등 파트타임 강의자) 중에서 비상근, 비보직이고 일주일에 9시간 이내 근무자.
 
2. 총회 산하 각 기관의 비정규직으로 비상근이며 일주일에 2일 이내의 근무자.
 
3. 생계, 자비량 목회 등의 사유로 소속노회의 특별한 허락을 받은 자.
 
4.지교회 부설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복지시설등)의 장.
 
5. 기타 총회 규칙 및 제 규정이 허용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
 
 
32(겸임금지) 헌법, 총회 규칙 및 제 규정이 정한 당연직 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것을 겸임하지 못한다.
 
1. 일인이 상비부원 외에 1개를 초과하여 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위원을 겸하지 못한다.
 
2. 감사부원,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타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
 
3. 총신대학교 또는 지방신학교 전임교원은 총신대학교의 운영이사가 될 수 없다. 단 본 규칙
31조에 해당하는 교원은 예외로 한다.
 
4. 총회 공기관 근무자 및 기독신문사를 비롯한 언론사 사장, 주필 또는 그 직원은 총회 총대가될 수 없다.
 
5. 일인이 총신대학교의 이사(법인이사, 운영이사 포함)와 기독신문사의 이사는 겸하지 못한다.
 
 
33(겸직 위반) 본 규칙 제30조와 제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총회총대가 될 수 없고, 총회총대가 본 규칙 제30~32조를 위반하여 이중직, 혹은 겸임을 하게 된 때에는 그 때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소해야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총회는 이중직과 겸직 금지에 어떤 결정을 해 왔는가?
33회 총회는 목사로 관공리가 될 시는 당회장권을 가질 수 없다37회 총회는 목사로써 관공리와 국회위원에 전직케 되는 교역자에 대한 건은 안수목적에 위반되는 일이니 마땅히 목사성직을 사직할 것이요, 본인이 사직치 아니할 때에는 노회로 하여금 사직케 함이 가하오며,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목사는 시무 사면함이 가하오며38회 총회는 관공리국회의원급 사회학교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목사는 목사직을 사직하고 나가게 하여 달라는 건은 정치 제1510조에 의하여 교회계통의 학교와 사회사업을 제외하고는 목사직을 사직케 함이 가한 줄 아오며54회 총회는 38총회 결의 <목사로써 국회의원 관공리 사회 학교에 종사하는 자는 목사직을 사직할 것> 정신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할 것84회 총회는 총회 공기관 근무자는 이중직을 가질 수 없다이다. 여기까지는 1945년 해방된 대한민국을 이끌만한 지도자가 교회 목사가 많았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이때의 목사의 이중직은 주로 관공서 관리와 국회의원과 맞물려 있다.
 
44회 총회는 총회신학교 교수가 동교 이사직을 겸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원은 겸임치 않도록 함이 가한 줄 아오며87회 총회는 총회 임원은 특별위원을 겸직하지 않게 해달라는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90회 총회는 총회법인이사의 이중직금지 및 이사의 책임부담금 납부에 대한 헌의건은 허락하기로 하다98회 총회는 총신대, 칼빈대, 대신대, 광신대의 전임교수는 기관목사임으로 교회의 담임목사를 맡을 수 없다93회 총회는 담임목사의 이중직은 금하나 총신과 지방신학교 석좌교수 및 강의전담교수와 총회산하 비정규직은 할 수 있으며기독신문 사장, 주필은 총대를 겸직할 수 없고, 향후에도 언론과 총대는 겸직하지 않기로 가결하다94회 총회는 총회 특별부서 2중직 금지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96회 총회는 총신운영이사(재단이사 포함), 기독신문 이사는 이중직 금하기로 가결하다44회 총회를 제외하고, 87회 총회부터 목사의 이중직과 겸직 금지는 주로 담임목사와 신학교 교수 그리고 이사와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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