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총장 김영우 목사 실형 선고 법정구속
배임증재 혐의로 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월 5일 오후 2시 513호 법정에서 열린 총신대학교 총장 김영우 목사에 대한 배임증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법정구속 명령을 내렸다. 지난 8월 31일 배임증재혐의로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을 때만 해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김영우 목사를 법정구속 시켰다.
김영우 총장이 10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고를 받으러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형사1단독/법관:이상주 판사)는 김영우 총장이 2016년 9월 15일 박무용 총회장을 대구로 찾아가서 2000만원을 건넨 것은 약값이나 선교비가 아니라 부총회장 후보자격을 얻기 위해, 즉 부당한 입후보자를 합당한 입후보자로 만들기 위한 배임증재가 맞으며, 배임증재액이 5천만원 미만이지만, 김영우 총장이 적극적으로 총회장에게 부정 정탁을 하여 불공정한 결의를 이끌어 내려고 한 점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또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면서 법정구속으로 징역8월에 처하며, 구속영장발부 수납자는 주진만(목사)을 신청했다고 한다.
재판부(형사1단독/법관:이상주 판사)가 실형선고를 내리고 할 말이 있느냐고 묻자 김영우 총장은 예상치 못했던 듯 깊은 한숨을 내쉬고 난 다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라고 짧은 답변을 했다.
총신대학교 총장 김영우 목사의 측근들은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는데 충격"이라면서 향후 대응방안은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밝혔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비상대책위원장 곽한락 전도사와 전화를 통해 사실확인을 했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총신대학교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