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임시이사 15인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임시이사 구성은 교수 8인, 변호사 3인, 회계사 2인, 교육행정직 2인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총회 여러 단체는 설왕설래하며 여러 가지 추측성 전망을 내놓고 있다. 매사에 그렇듯 가장 극단적인 견해 중 하나는 비관적인 전망으로 학교의 장래를 매우 우려하는 시각이다. 그 근거는 교육부가 파송한 임시이사들이 기독교인이 아닐 뿐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현 정부 지지성향의 소위 ‘진보’세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종교사학인 총신대학교의 신학정체성마저 변질시킬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비관주의자들은 주로 총신 사태 주모자의 친위세력들이다. 이들은 비관적인 시각으로 학교의 운명을 매우 염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거봐, 학교를 그냥 두지 괜히 건드려서 이제 총신대학교가 일반학교로 변질될 수도 있게 되었어. 그렇게 되면 개혁주의 신학교를 새로 세워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며 은근히 학교를 염려하는 척하면서도 고소해 하는 뉘앙스를 읽을 수 있다.
부정적인 시각과는 달리 절대긍정의 시각을 가진 전망도 있다. “이제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송하였으니 잘할 것이다. 더욱이 현 정부가 지난 정부보다 도덕성이 높고 특히 총신 사태의 주모자를 후원하던 정치세력과는 정반대의 성향이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임시이사들이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시켜 줄 것이다”고 확신하는 듯하다.
그런 가운데 총회 구성원 대다수의 시각은 아직 관망 상황이다. 우리 총회와 총신대학교가 처음 가보는 길인지라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기에 그저 임시이사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관망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 총신대학교의 모든 법적인 권한이 교육부가 파송한 임시이사에게 있다. 때문에 우리 총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렇다고 임시이사들의 처분을 기다리며 침묵하며 관망만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을까? 교육부가 파송한 임시이사들은 그 맡은 바 소임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잘 할 것으로 믿는다. 그렇다고 총신대학교의 실제 주인인 우리 총회가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손 놓고 침묵하며 임시이사들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 총회는 국가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며, 임시이사 후의 미래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
임시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2년이 자나야 학교사태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 또 임시이사들이 학내의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모두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학내 문제는 앞으로 선임될 ‘총장’ 또는 ‘총장 대행’에 의해 정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임시이사들의 최고의 임무는 재단이사를 선임하는 일이다. 이것은 곧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이기도하다. 왜냐하면 총신 사태의 핵심은, 전 (무인가)총장이 시시콜콜하게 학교를 불법적으로 운영한 것도 문제였지만, 재단이사회가 총신대학교 정관을 총회 허락도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총신대학교 설립자인 우리 총회와는 전혀 무관한 학교가 되게 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관변경은 재단이사회 외에는 할 수 없다. 또 임시이사도 할 수 없다. 오직 재단이사회만의 권한이다. 그러므로 우리 총회가 임사이사에게 쏠린 관심은 현 임시이사들이 재단이사를 누구로 선임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부 파송 임시이사들이 운용하는 총신대학교 사태가 반드시 2년이 걸려는 일이 아니다. 이는 지혜롭게 판단하면 매우 쉬운 일이 아니기에 생각보다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먼저 지금의 임시이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예측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먼저 임시이사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일이다. 물론 임시이사 각 개인의 성향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임시이사들이 그동안 걸어온 경력들을 객관적인 자료로 취합해서 분석하면 큰 그림으로써 그들의 성향을 짐작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희미하게나마 우리 총회에게 보여주는 작은 등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보는 총신 사태의 해결 전망을 예측하며 우리가 갈 길을 몇 차례 제시하려 한다.
여기서는 현 임시이사 15인의 경력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우리의 할 일을 찾고자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임시이사들의 재단이사 선택”이 왜? 우리 교단에 중요한지를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본 예장합동 총회는 1901년 5월 15일. 본 교단의 전신, 대한예수교장로회 공의회가 본 교단의 교역자 양성을 위하여 신학교 설립을 결의했다. 이어 평양 대동강 옆 마포삼열선교사 자택에서 대한 예수교장로회 평양신학교가 개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후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건국 초기의 국가적 혼란과 같은 수많은 한국사의 질곡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때마다 신학교는 여러 곳을 전전했지만, 한국교회의 성장과 함께 커 나나갔다.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50년대 당시 총신대학교는 문교부 학력 인가를 받기 위하여 재단법인설립 인가를 신청하여 마침내 1955년 4월 26일 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 다음 총신대학교 사당동 캠퍼스 조성에 힘을 기울여 나갔다. 전국교회와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거금을 선뜻 헌금하신 백남조 장로님. 암 투병 중에도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장로교 교단에 신학교 캠퍼스 건축을 위한 헌금 요청을 하러가셨던 명신홍 목사님. 이들의 생명을 내건 수고 끝에 지금의 현 사당동 부지에 총신대학교 캠퍼스를 구입하여 건축하였다.
1969년 12월 24일 정규4년제 대학 총회신학대학으로 당시 문교부 인가를 받았다. 1975년 12월 26일 총신대학으로 개명했다. 다시 1995년 3월 1일 총신대학교로 그 이름을 변경했다. 그러므로 1955년 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부터 2014년 김영우 씨에 의해 총신 정관 임의개정 가능성이 짙어지기 전까지는, 총신재단이사회 정관 1조 “총신은 총회의 지도를 받는다” 사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때문에 지난 60년간 수많은 총회 지도자들이 총신 재단이사와 이사장을 거쳐 갔지만 그 누구도 정관 제1조를 사학법으로 흔들거나 변조하여 총신대학교를 우리 총회와 분리시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그들 모두가 자랑스러운 총신대학교신학대학교 졸업생이었고, 장로는 본 교단 소속 장로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총신대학교는 우리 총회가 설립한 총회의 교역자를 기르기 위한 하나님의 신학교라는 인식이 확고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총회 모든 구성원들도 “설마 총신대학교를 사유화 하겠어? 그건 말이 안 되지, 도대체 누가 그러겠어?”하는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 믿음이 한 개인과 그를 추종하는 불법자들에 의해 완전히 무너졌고, 급변하는 시대에 매우 안이한 인식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014년 제99회 총회도 총신대학교 정관 변경에 안일하게 대처했다. 그때 당시 재단이사장 김영우 씨가 주도하는 재단이사회에 의해 총신대학교 정관이 임의개정 가능성이 불거지기 까지 그 믿음 그대로 지내왔다.
이제 본 총회는, 교육부 인가를 받은 총신대학교가 사학법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인식했다. 따라서 우리 총회가 설립한 총신대학교를 사학법에만 의지해서 운영되도록 놓아둘 수는 없다. 또 언제 어디서 무법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들이 나타나 총신대학교를 사유화하도록 위임하고 방치할 수 없다.
이미 우리 총회는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를 지도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 운영해 왔는데, 그 조직이 총신운영이사회이다. 총신운영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1967년 9월 20일. 총신운영이사회 규칙이 제정되고, 다음 날 9월 21일에 제1회 운영이사회를 가졌다. 초기 총신운영이사회는 재단이사와 구분이 되었다. 그러나 ‘전체이사회’란 이름으로 재단이사와 운영이사가 함께 조직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조직이 현재와 다른 것은, 현재도 재단이사가 운영이사인 것은 동일하다(총신 운영이사회 규칙 제2장 제6조 2). 그러나 현재는 사학법에 기댄, 전 총장에 의해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가 명백하게 단절되어 있다. 그러나 초기에는 사학법에 의거 구분만 하였을 뿐 실제 활동에서는 그 법적인 권한이 거의 구분되지 않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진 이사로써 함께 활동하였던 것 같다. 아니, 사학법에 근거한 재단이사들은 총회의 결의를 수행할 운영이사회의 지시에 철저하게 순응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어느 날 사학법에 기댄 불량자들이 우리 총회와 운영이사들을 쫓아내기 시작해서 지금의 사태에 이르렀다.
2014년 이전까지는 정관 제1조를 수정하지 않고도 총신대학교 재단이사들을 총신운영이사회가 추천하면, 재단이사회가 사학법에 의거 요식행위로 승인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운영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어떤 해에는 운영이사회가 아예 재단이사를 직접 선출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들이, 여타 일반대학교 재단이사들과는 달리 종교사학의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서 재단이사 스스로 사학법에서 보장하는 재단이사의 권한보다는 우리 총회의 결의를 존중하고 총회가 맡겨준 총신대학교 재단이사로써의 임무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그런 덕에 총신대학교는 최근까지 분규 없이 108년 전 설립 당시와 다르지 않게 개혁신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세계적인 보수 신학의 요람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한국 최고의 개혁신학 전문가로 자칭하던 김영우 씨가 한국교회에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감행하였다. 그것은 오직 스스로 우리 총회 지시를 거부하고 오직 사학법에만 의지해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정관을 임의로 수정하여 사실상 사유화할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했던 것이 지금의 총신대학교 사태이다. 이는 총신대학교란 한 교회가 한 개인에 의해 실제적인 사유화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점과 동시에 한 개인의 신학정체성이 108년 전통의 총신대학교의 신학 정체성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세계교회사에 유래 없는 놀라운 일을 벌였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에게는 총신대학교 자체보다도 총신대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 총신대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이 우리 총회와 다르다면 굳이 총신대학교를 운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기대하자, 그러나 관망만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에게는 총신대학교 자체보다도 총신대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이 더 중요하다. 총신대학교의 신학적 정체성이 우리 총회와 다르다면 굳이 총신대학교를 운영할 이유가 없다. 때문에 우리는 현 임시이사회가 총신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인 권한을 갖는 재단이사선정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은 현 임시이사회의 성향에 크게 좌우될 수 있다. 우리 총회가 현 이사회의 성향에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그러므로 이제 본격적으로 본보가 가급적 객관적 자료를 근거해서 임시이사회의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임시이사회는 교육개혁전문가 중심 집단이다.
교육부 파송 임시이사 15인 중, 교수가 8인으로 과반이다. 8인 교수 중,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도움을 준 교수가 5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시이사회 이사장 김동욱 교수는 제1기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고등교육분과 위원이다. 그리고 김진영 교수는 제2기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대학교육개혁분과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현 제3기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김영철 교수, 김용련 교수로서 고등교육혁신분과위원회에서, 임철일 교수는 운영위원 겸 학교안전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는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교육부 훈령 제226호)’에 따라 2013년부터 운영돼 왔다.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책자문위원들은 한국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부의 교육정책을 돕는 한국 최고의 교육전문가 그룹이다. 이들의 정책적 핵심역할은 대한민국 현실에 맞게 교육을 개혁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위 5인의 교수는 모두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교육 혁신 전문가들이다. 여기에 김미량 교수는 현재 ‘대통령직속4차산업혁신위원회’위원으로 국가 산업 변혁을 대비하는 조직에서 봉사하고 있기에 역시 교육측면에서도 ‘혁신 그룹’으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현 총신대학교 임시이사회는 교육개혁전문가 중심집단이 분명하다. 이러한 임시이사 구성은 총신대학교 소요사태를 바라보는 교육부의 인식을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다. 총신대학교를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둘째, 거의 모든 임시이사들이 대체로 개혁적 성향인사들이다.
상술한 교육혁신위원 출신 외에 나머지 위원들도 대다수 우리 사회의 소위 개혁적 성향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김영희 변호사는 여성으로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대표이다. 김기천 변호사는 민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윤주 교수도 정치적인 활동은 감지되지 않지만, 세월호 사건에 대하여 소속 대학교 교수들과 함께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외의 대다수의 이사가 모두 현 정권(교육부)에 의해 임명된 인사들이므로 뚜렷한 개혁적인 성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학의 산실인 총신대학교가 無신학자들에 의해 개혁의 칼을 받게 됐다.
셋째, 경제전문가 집단이기도하다.
임시이사 중 두 분은 회계사 그리고 김진영 교수, 김영철 교수, 강윤주 교수 3인는 모두 경제 또는 경영관련 전공자들이다. 특히 차병길 회계사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출신으로 은행실사와 가치 평가 전문가이다. 이처럼 경제, 경영관련 전문가가 5인이므로 현 총신 임시이사회는 경제 전문가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교육부가 총신대학교 감사한 결과, 총신대학교 내부의 심각한 재정비리를 감지했고 또 그에 대한 척결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넷째, 그 중에는 정치적 중립 성향의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사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알 수는 없다. 그렇다고 모든 임시이사들이 진보적 성향이라고 볼 수 없다. 이미 이사장 김동욱 교수가 상술한 바와 같이 제1기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고등교육분과 위원 활동 기간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7월이다. 이 기간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에서 위촉한 인물이다. 그리고 일반 행정 전문가 중 한 사람인 전찬환 씨(6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는 행정고시 23회로 법제처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고,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을 거쳐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군산대 사무국장,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교육부 재정기획관, 정책조정기획관, 강원대 사무국장, 충청남도 부교육감 등을 역임한 노련한 교육행정관료이다.
이보형 씨(57, 서울과학기술대 사무국장)도 부이사관으로 교원대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2017년 3월 20일 현직으로 전보된 경험이 풍부한 교육행정관료이다. 따라서 이들은 정치적 중립적 인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가 나름대로 총신을 개혁하되, 지나치게 급진적인 변화는 지양한다는 속내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매우 젊은 그룹이다.
현 임시이사는 50대가 주축으로 9명, 40대가 4명, 60대가 1명 그리고 30대도 1명이다. 이는 현 우리사회의 대다수 일반사회 조직으로서는 매우 젊은 축에 드는 조직이다. 이는 교육부가 총신대학교 사태를 제대로 해결해 보겠다는 또 하나의 의지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본보의 분석이 옳다면, 교육부의 임시이사 구성은 총신 사태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또 총회와 총신, 양측 어느 곳에도 기울지 않는 중립적인 인사들로 조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젊은 교육개혁전문가, 경제전문가, 교육과 행정 전문가 등의 변혁적인 성향의 인사들로 조직함으로 총신대학교 사태에서 적어도 구태의연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물론 만사는 끝을 봐야 알겠지만, 이 같은 성향의 임시이사들이라면 적어도 또 다시 前 재단이사들이이나 前 총장 측 인사들을 다시 총신대학교로 불러 세우는 愚를 체질적으로 범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어 한편 마음이 놓인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양 극단이 하나이듯, 한편으로 이들의 개혁적인 성향이 지나쳐, 종교사학으로써의 특수성을 무시해서 총신대학교가 우리 교단의 특수하고 특별한 신학적 특성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또 총신대학교의 실질적인 주인인 우리 총회가 총신대학교에 개입할 수 있는 문을 근본적으로 폐쇄한다면 총신대학교는 이전 보다 더욱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지울 수 없다.
총신대학교 임시이사들이 대한민국 대표 ‘교수’집단이며 ‘교육개혁전문가’그룹이니, 총신대학교상황을 이전보다 더욱 악화시키는 우는 범하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때문에 총신대학교와 관련해서, 사학법과 국가법으로 우리 총회가 아무런 손을 쓸 권한이 없다며 다만 임시이사들의 처분을 기다리기만 하면 결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국가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전국교회가 단결하여 임시이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전력을 투구해야 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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