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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는 그런 곳이다

기사입력 2018.11.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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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는 그런 곳이다


언제부터 장로회에 관심을 가졌는지. 왜 서울지구장로회 사태에 꺼어들었는지 모르겠다. 같은 노회 장로를 돕고자 끼어 든 것은 한편으로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논란의 회칙 제363-3항에 대해 법전공자로서 입장을 밝히면 된다. 그런데 서울지구장로회가 처한 정치공학적 역학관계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법이 아닌 정치에 대해 이런 저런 참견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어쭙잖은 언동이다.

 

언론을 통해서 소개되는 내용으로 전모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드러난 부분만으로 파악해 볼 때, 명확하게 법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회장이 분란과 불신을 조장한다는 등의 언사, ‘무슨 시나리오가 있다는 등의 주장은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서울지구장로회 혼란의 현장을 보지 못하고 회장이 분란과 불신을 자행하고 있는지 않는지 그리고 시나리오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는가. 서울지구장로회 대부분 임원들이 아는 사실을 무슨 근거로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지. 회장이 임원회에서 회장 직권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임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단 한 번이라고 목격한 적이 있는지. 그래서 참견은 어쭙잖다.

 

윤여웅 장로가 회칙 제363-3항을 추급 적용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았다. 추급 적용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추급 적용의 본래적 의미는 어떤 법이 존재하다가 소멸하게 되었는데, 그 소멸된 법을 나중에 일어난 사건에 적용한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 부분에서 지적은 온당하다. 그러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정죄하자고 달려드는 회장의 부당함에 대해 어떤 법적용을 하면 좋을지. 밝히고 바른 지도를 해 주기를 바란다.

 

“11월 정기총회에서 이영구 장로가 서울지구장로회 회장이 되는 순간, 이영구 장로는 장로회 회장과 총회 임원을 겸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장로회 회칙에 저촉되어 불법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따라 장로회 회장은 총회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함이 옳다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A 목사의 주장을 100%로 받아들인다 해도, 일단 제47회 수석부회장 이영구 장로를 제48회 회장으로 세워놓은 다음에, 사회적 통념과 상식에 따라 회장은 총회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흔들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 회장으로 세우지도 않고 미리 흔들어서 대다수 임원들이 동의하지 않는 방법과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특정한 후보를 세우겠다는 것은 회장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회장이 되어서야 비로소 적용되는 법인데, 회장이 되기 전에 미리 법적용을 하겠다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이 부분에서 자신의 법 상식을 내놓아야 하는데 어쭙잖게 다른 부분을 언급하고 말았다.

말하기를 그렇다면 현 수석부회장이 총회임원을 겸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가 회장이 되는 순간. 그의 자격은 문제가 된다. 장로회 회장과 총회 임원을 겸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장로회 회칙의 본뜻을 저버리는 일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이영구 장로를 회장으로 세운 다음에 흔들어야 한다.

 

회장이 임의로 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서울지구장로회 회칙 제363-3항에서는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라고 한다. 또한 동 회칙 제4134항에는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고 하고 있다. 회칙의 규정상으로 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회장은 실무임원들과 상의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회장의 고유한 권한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도 A 목사의 주장은 온당하다. 그런데 주지할 것은 임원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회장은 실무임원들과 상의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면, 소속된 노회는 회장 직권으로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국장로회와 서울지구장로회는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지난 47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렇지 않았다. 그러므로 장로회는 그런 연합체가 아니다.

 

또 합동기독신문도 회장의 임원회 소집이 불법이라고 한 적이 없고 임원회 소집은 회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분명하게 적시했다. 단지 회장이 임원회를 소집하고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실무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영구 장로 측에서 주장하는 바, 회장 윤여웅 장로의 임원회 소집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부분에서 대다수 임원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서울지구장로회 정치적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도, 법 상식 견해를 넘어선 정치적 상황에 대한 평가는 매우 어쭙잖다.

 

회장이 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영구 장로 측에서는 회장이 회의 소집권을 따라 임원회를 소집했더라도 임의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구장로회 회칙에는 그와 관련된 아무런 규정이 없다. 관례적으로 실무임원들과 논의를 거쳐서 안건을 상정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지금 양측은 그것을 따지고 있고 또 따지고 있는 것이다.

 

주지할 것은, 서울지구장로회는 지난 47년 동안 회장은 실무임원회를 거치지 않는 안건을 내놓은 적이 없다는 점이다. 전국장로회와 서울지구장로회 그리고 각 지역장로회와 노회 장로회는 회장이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소집해도, 반드시 그 안건은 실무임원회를 거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법 상식이고 사회통념이다. 105년 우리 총회와 총회임원회에서도 그 해당 회의 소집은 총회장이 한다. 그 안건 상정은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논의한다.

통상적으로 안건 상정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 것이 회칙의 규정이라면 회장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물론 회장도 실무임원 중에 한 사람이어서 안건을 내놓을 수 있다. 그렇다고 그 안건도 조차도 실무임원회에서 내놓고, 실무임원회를 통과한 안건을 비로소 임원회에 내놓는 것이다. 서울지구장로회는 지난 47년 동안 그런 전통을 지켜왔다. 그런데 어쭙잖게 무엇을 더 따지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회칙 제363-17항은 특별위원회를 임원회 결의로 둘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어떤 회기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구성한 적이 없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임원회의 결의를 통하지 않았음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했다. 그러나 신 목사가 알아야 할 것은, 서울지구장로회가 지난 47년 동안 단 한 번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친목과 화합의 장로회 성격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임원회를 거치지 않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아주 특별하고도 특별한 특별위원회이다.

 

47회 수석부회장 이영구 장로에게 거시적 결단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마치 이영구 장로가 심각한 법 위반을 한 것처럼 몰아세웠다. 민망하다고 했던가. 그런데 몇 차례 서울지구장로회 임원회를 이끈 같은 노회 윤여웅 장로의 고퇴 두들기를 보았다면, 그 민망함에 몸서리를 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노회 증경회장 강 장로의 이 곳은 전부 호남판이다라는 아주 부적절한 말을 들었다면 그야말로 노회 차원에서 치리를 해야 할 정도이다. 왜냐하면 그 노회에도 호남인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번 서울지구장로회 사태를 보면서 교단 안에 만연해 있는 법의식의 해이를 보았다. 섬김을 위한 직임이 권력이나 명예로 둔갑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를 갖게 되었다. 이제는 이런 구태를 벗어버려야 한다. 서로가 법을 지키며 공정하게 판단한다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권력이나 명예를 얻으려 하기 보다는 겸손히 섬기려 한다면 이런 문제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그런데 염려하는 것처럼, 이영구 장로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권력이나 명예를 얻으려 몸부림치는 지도자가 아니다. 차라리 이영구 장로가 그런 욕심에 가득했다면, 적극적으로 서울지구장로회 회장과 총회 부회계를 말렸을 것이다. 단지 이 시점에서 많은 장로들은 같은 노회 윤여웅 장로의 돌발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몸서리를 치고 있다.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나 전하겠다. 전국장로회 제40회 회장 라도재 장로에게는 오랜 친구 장 모 장로가 있었다. 그런데 라도재 장로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총무를 장 장로를 임명하겠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런데 장 장로의 나이가 1년간 총무직을 수행할 수 없는 나이였다. 평소 목소리 큰 장 장로를 못마땅하게 여긴 전국의 장로들이 회칙과 법을 내세워, 장 장로의 총무 임명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데 결국 회장 라도재 장로는 굳은 의지와 깊은 의리로 장 장로를 총무를 임명했다. 그러므로 신 목사의 논리라면, 자격 없는 장로가 총무를 맡은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때 그 자격 없는 장 장로가 이번에는 이영구 장로를 내리 앉히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장로회는 그런 곳이다. 지난 50년 간 조금 부족해도 화합과 친목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면서 화합과 타협으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왔다. 장로회는 언제나 엄격한 법이 아닌 친목과 화합에 더 치중하며 우리 총회에서 임의단체로 활동해 왔다. 그러므로 이번에 어쭙잖게 나서는 바람에 전국의 장로들의 불쾌함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어쭙잖게 나서지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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