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

기사입력 2018.12.05 19:48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당회장, 담임목사 지위가 무효가 됐다. 대법원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재판장 권순형)115()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507호 법정에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 결의 무효 확인 등-20182019253[] 선고 1)에서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당회장, 담임목사로 결의한 동서울노회 결의가 무효이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문을 그대로 인정한 결과이다.

다음은 법원의 주문 판결 내용이다.

 

주문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동서울노회가 200310월 피고 오정현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0-16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 오정현은 위 사랑의교회 당회장, 위임목사, 담임목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소식에 사랑의교회 강남사거리파는 환호했고, 서초사거리파는 비명을 질렀다. 당장 국가법으로 이의신청서 제출, 대법원 상고가 남아 있다.

<저작권자ⓒ합동기독신문 & www.ikidok.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합동기독신문 | 등록번호:서울,046796 | 등록일:2017.8.25 | 발행인:최성관 | 편집인:최성관 | 개인정보관리·청소년보호책임자:이경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59길 8 | 전화번호:(02)848-0108, 메일 : gsiki@hanmail.net

    합동기독신문의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합동기독신문 All rights reserved.  

     

                   

합동기독신문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