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서노회(노회장 홍석기 목사)가 한 언론사의 허위사실 보도로 아픔을 겪고 있다. 송삼용의 TV CFC 뉴스쇼는 9월 17일(화) “목포서노회의 불편한 진실"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목포서노회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고 ”CFC 뉴스쇼 보도의 조사 및 대응위원회“(위원장 김기주 장로)를 조직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기기로 했다. 목포서노회가 강력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CFC 송삼용의 뉴스쇼 “목포서노회의 불편한 진실" 보도내용이 대부분 허위이기 때문이다. CFC 보도에 따르면 목포서노회가 불법으로 총대를 파송하여 수년간 총회 헌법 12장 제2조를 위반했고 총회를 속이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헌법 12장 제2조는 아래와 같다.
제2조 총회의 조직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송달(送達)하고 차점순(順)으로 부총대 몇 사람을 정해 둔다. 단, 7당회 못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더 파송할 수 있다.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한다. 총회 총대는 1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CFC는 “목포서노회의 조직교회가 47개 교회인데, 그 중 허위당회가 6개 교회이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CFC는 그 허위당회를 하나하나 열거했는데, 취재결과 대부분 허위임이 드러났다. CFC 보도 순서를 따라 기사를 배열한다.
먼저 CFC는 “꿈이있는교회 김재규 장로는 총회 홈페이지에 시무장로로 등재되어 있으나 확인된 주보에는 은퇴장로로 기록되어 있어 허위 당회임이 입증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꿈이있는교회“ 2018년 11월 18일 주보에는 김재규 장로가 시무장로로 나온다. 때문에 CFC의 보도는 허위이다. 그렇다. 만약 김재규 장로가 2018년 11월 이후 정년 은퇴했다면, 아직 꿈이있는교회는 총회 결의에 의해 최소한 2년간 당회는 유지할 수 있다. 때문에 꿈이있는교회는 장로은퇴로 인한 폐당회는 아니다. 꿈이있는교회가 2년 내에 시무장로를 장립하면 된다. 그 연한은 2020년 10월까지는 당회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CFC의 보도는 허위이다.
CFC는 “도포제일교회 신종술 장로는 시무장로였으나 5년간 출석하지 않아 허위당회가 되었으며 주보에도 장로명단이 없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취재결과, 도포제일교회 9월 15일 주보에도 신종술 장로가 대표기도자로 기재되어 있기에 신 장로가 5년간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허위이다. 그러므로 도포제일교회가 허위당회가 아니라 CFC의 허위보도이다. 더하여 도포제일교회는 신종술 장로만 아니라 김성균 장로도 있기에 허위당회가 성립될 수 없다.
CFC는 “새소망교회 최운기 장로는 교회를 떠나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있으며 주보에도 기록되지 않아 허위당회임이 입증됐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새소망교회 최운기 장로는 목포서노회 제127회 정기회(2019년 3월 19일)까지 시무장로로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만약 최운기 장로가 2019년 3월 이후에 은퇴했다고 해도, 총회결의에 따라 2021년 2월까지 2년간 새소망교회는 허위당회가 아니다. 따라서 CFC 송삼용의 뉴스쇼는 허위보도임이 입증됐다. 새소망교회는 현재까지도 교회 헌금란에 최운기 장로의 이름이 있다. 따라서 CFC의 보도는 허위이다.
CFC는 “낙원교회 황기주 장로는 은퇴한 상태여서 역시 허위당회임을 입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황기주 장로는 1948년 5월 7일生이다. 따라서 황 장로가 2019년 4월 말에 은퇴해도 총회결의에 따라 낙원교회는 2021년 4월까지 폐당회는 아니다. 따라서 CFC의 보도는 허위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CFC 송삼용 목사가 목포서노회가 수년간 총회를 기만하고 총회헌법을 위반한 사실을 실제로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목포서노회의 허위당회 보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총회 총무 최우식 목사, 이형만 목사, 송귀옥 목사, 황기주 장로를 거론했는지 그 불순하고 악의적인 의도를 설명해야 한다.
CFC 뉴스쇼 보도의 조사 및 대응위원회 위원장 김기주 장로는 “할 말이 없는 지경이다” 그리고 낙원교회 황기주 장로는 ”30년 동안 한 교회 장로를 섬기면서 CFC 보도와 같은 모독을 감당할 수 없었다.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개인적으로도 법적 대응하겠다”고 전해왔다.
한편 목포서노회는 이번 CFC 보도에 대해, 언론대책과 사법대응 그리고 노회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따라서 목포서노회는 송삼용 목사가 소속된 서울강남노회에게 죄증설명서를 발송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죄를 묻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