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164개 노회 봄 정기회가 3월 마지막 주간부터 시작해서 4월 마지막 주간까지 진행된다. 이전 같으면 경북과 전북 지역 노회는 3월 첫째 주간에 봄 정기회를 실시했다.
그러나 총회헌법 제22장 제1조에는 “총회총대는 총회 전 정기회에서 선택하되,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만약 6개월 이상 격하게 되면 총회총대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부총회장 홍석환 장로가 총회 부회계로 출마할 당시에는 대경노회 봄 정기회는 3월 첫 주 화요일에 개회했다.
홍석환 장로가 총회회계를 거쳐 총회재정부장에 출마할 당시에도 대경노회 봄 정기회는 2022년 3월 8일에 열고 홍석환 장로를 총회재정부장으로 추천했다.
그리고 제107회 총회는 2022년 9월 19일에 개회했으니, 6개월 이상 격하게 됐다. 개회 6개월 이상 격하여 택하였기에 총대선출은 무효이다. 절차상 무효임에도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리고 이 또한 총회 역사에 기록됐다.
이 사실을 인지한 총회임원회는 전국노회에 공문을 보내 총회헌법 제22장 제1조를 들어 “총회총대는 총회 전 정기회에서 선택하되, 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많은 노회들, 특히 경북과 전북 지역 노회들이 3월 첫 주가 아닌 3월 셋째 주간에 봄 정기회를 열고 총회총대를 선출하기 시작했다. 불과 3년도 채 되지 않았다.
제111회 총회는 9월 14일 개회될 예정이다. 때문에 3월 15일 이전에 봄 정기회에서 선출하는 총회총대는 모두 무효가 된다. 아직까지 파악된 바로는 이에 해당되는 노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총회총대 선출 방법이다.
전국 노회, 특히 제111회 총회선출직 출마자들을 추천하는 노회에서 총회총대를 반드시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투표방법은 각 노회가 정하면 된다. 그런데 총회선출에 나서는 자를 추천하기 전에 반드시 총회총대 선출을 우선해야 한다. 총회총대로 선출되지 못하면, 후보 추천도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총회총대를 선출하면서, 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총대 당선자를 발표했다. 이에 노회장은 동의제청과 가부를 물어 최종적으로 총회총대로 확정했다. 그 어떤 형태의 투표가 없었다. 그렇게 선출된 총회총대를 정상적인 총회총대로 인정할 수 있는가?
또 하나는, 목사총대들은 정상적으로 회원과 총대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했다. 그러나 장로총대는 노회장로회가 추천한 장로를 노회선거관리위원회가 보고하자, 이에 동의제청과 가부를 물어 총회총대로 선출했다.
그렇다면 목사총대들은 인정되고, 장로총대들은 인정되지 않는가? 아니면 총회총대를 선출함에 있어서 장로총대 선출에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이유를 들어, 목사총회총대와 장로총회총대 모두 부정돼야 하는가?
제110회 총회천서위원회는 총회서기 김용대 목사(위원장), 총회 부서기 유병희 목사와 총회희의록서기 안창현 목사이다.
전국 노회 중 특히 총회선출직 출마자를 추천하는 노회들이 어떻게 총회총대를 선출했는지를 봄 정기회 회의록을 통해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투표방식이 어떠했는지는 총회천서위원회가 파악하고 사실하여 판단하면 된다. 그러나 총회총대 선출에 있어서 박수조차 없는(박수는 선출이 아닌 추대 형식이기에 무효?) 완전 무투표로 총회총대를 선출했다면, 이는 총회총대선출이 무효가 될 수 있지 않는가.
또 하나는, 당연직 총회총대 선출이다.
당연직은 보통 노회장, 서기, 회계에게 적용된다. 많은 노회들이 이 당연직 총회총대들에게는 투표의 대상으로도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당연직이라도 투표 대상이다. 노회가 총회총대를 선출함에 있어서 투표방식에 대한 권한을 주었지, 투표하지 않고 총회총대를 선출해도 된다는 권한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서울강남노회에서는 당연직 노회장도 총회총대 대상이라며, 총회총대 투표를 실시한 적도 있다. 법을 지켜야 한다는 법통들이 목소리를 높인 결과이다.
그러나 총회총대 선출에 있어서 수상하고 불편한 노회들이 드러나고 있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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