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제104회 총회 결의 논평】총회 근간은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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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총회 결의 논평】총회 근간은 지켜져야 한다

기사입력 2019.09.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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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회 총회는, 103회 총회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총회회관을 은급재단에 처분하고 제2총회 회관 건립진행을 기각시켰다. 이로서 총회회관 건립 및 이전 추진은 없었던 것으로 결의됐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를 폐지시키고 대신 재단(기여)이사를 확장시키기로 했다.
 
이제 이 결의가 전국교회에 어떤 파급효과로 나올지 염려스럽다. 왜냐하면 재단(기여)이사 확충으로 년 3,000만 원 이상을 이사비로 낼 수 있는 교회로 재단이사가 꾸려진다면, 전국교회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클 것이다. 이로 인해 전국교회가 총신대학교 후원을 외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총신대학교가 중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자칫 그들만의 학교로 전락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비록 제104회 총호 현장에서 총회장 김종준 목사의 열띤 주장에, 투표결과가 운영이사회 폐지 찬성 670, 반대 364명으로 총회장에게 운영이사회 폐지라는 큰 선물을 주었다. 그러나 전국교회와 우리 총회를 대신해서 총신대학교를 지도해온 운영이사회의 폐지는 또 다른 사유화의 길로 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총회장은 그 많은 재단이사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느냐?”우려를 일소시켰다. 그러나 제104회 총회에서 운영이사회 폐지에 670명 총대들이 찬성하도록 총회장이 설득한 것처럼 얼마든지 설득 가능하기 때문이다.
 
104회 총회는 특별한 이슈 없이 마칠 것으로 예성됐다. 그러나 교단헌법에서 항존직과 임시직의 정년을 만70세 정년에서 만75세로 연장하자는 청원이 있었다. 비록 19개 노회에서 청원했지만 허락은 받지 못했다. 대신 "5인 연구위원회를 조직하되 위원 구성은 정치부에 맡겼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104회 총회 총대들 단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 결국 연구위원 5 구성을 결의했다. 정년 연장에 양식 있는 많은 목사총대들은 반대하고 있고우리 교단의 많은 젊은 목회자들도 정년 연장이 되면 교단 이탈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때문에 정년 연장 연구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총대들의 마음이라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07년 우리 교단이 1959년 예장통합측의 교단 이탈 이후 60년 만인 제104회 총회에서 Setup 됐다. 이미 그 전조는 제98회 총회(총회장 안명환 목사)에서 장로교의 기둥 중에 하나인, 위임목사와 임시목사 제도를 허물고 위임목사와 시무목사 제도 신설에서 시작됐다. 그 후 7년만에 제104회 총회는 장로교의 또 다른 기둥인 총신대학교 운영이사회를 폐지하고 총회본부 총무제도를 약화시키고 대신 사무총장직을 신설했다.
 
그동한 한국교회 장자교단 우리 총회만이 유일한 장로교를 유지해 왔다. 예장통합과 예장백석은 이미 장로교로서의 그 정체성을 상실한 지 오래다. 비록 그들이 칼빈의 5대 교리를 계속 신봉한데 해도 그 법적 정체성만큼은 장로교에서 멀어진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이미 예장백석은 당회와 노회 중심의 총회 구성이 아니다. 장로교의 근간인 노회는 21당회 이상으로 구성하고, 총회는 21당회 이상의 노회가 파송하는 총대로 구성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당회가 있건 없건 14개 교회에서 1명의 총대를 파송하고 있다. 모든 것이 결의로 가능하나,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할 장로교를 지키는 그 근간은 계속 살려놓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총회도 장로교 근간이 되는 몇몇 기둥들을 스스로 뽑아내고 있어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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