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계헌 목사, 이하 총회선관위)가 선거법을 스스로 위반하며 총회재판국원 선출과 총회선관위원 선출에서 파행을 일삼았다. 제104회 총회가 개회된 첫째 날, 총회 임원선거를 마쳤다. 그러나 저녁회무에서 상비부장과 재판국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해놓고 그만 총회규칙 제9조 제2항과 제11조 4항을 스스로 범했다.
총회규칙 제9조 제2항과 제11조 4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를 상비부장 입후보자에 준하여 접수받아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선거를 진행한다. 입후보자가 정수(定數) 1.5배 이내일 경우에는, 총회 현장에서 정수의 1.5배 이상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다득표 순으로 당선된다(현장에서 추천된 자는 30인 이상의 재청을 받아야 한다)”이다. 그러나 총회선관위는 정수 1.5배를 스스로 어기고 당선 공포까지 치렀다. 따라서 논의 끝에 재판국원과 선거관리위원의 선거 파행으로 그 다음 날 재선거를 실시했다. 당연히 선거결과는 처음 당선 공포한 것과 달라졌다. 일부에서는 특정인물을 제거하려는 시도였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 제103회 총회선관위는 목사 잡는 목사들로 1년 내내 시끄러웠다. 선관위원 S목사는 제103회 총회선관위 선거 중 위원으로 당선된 K목사가 타인의 명의로 단 한 번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계속해서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당시 제102회 총회선관위는 문자메시지 1회를 타인 명의로 발송한 K목사와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함께 경고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런데 제103회 총회선관위로 당선된 선관위원을 향해 거의 1년 내내 항의하고 사퇴를 종용하고 나섰다. 이에 편승한 일부 인터넷언론도 S목사와 보조를 맞추며 맹공격에 나서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제103회 총회선관위는 장로 잡는 장로들로 1년 내내 시끄러웠다. 제48회 전국장로회 회장 윤선율 장로가 제104회 총회 부총회장으로 출마하자, 몇몇 장로들이 작심한 듯 특정 후보자의 편을 들면서 전국장로회 회장 윤선율 장로를 향한 노골적인 공격에 힘을 모았다. 다행히 부총회장 후보 윤선율 장로가 총회선관위의 심의와 총대 천서를 매듭짓자 제104회 총회 부총회장으로 무난히 당선됐다. 그러나 그동안 이 모든 상황을 숨죽이며 지켜보던 전국장로회는 9월 24일(화) 정오 12시 충현교회에서 전국임원회를 열고 전국장로회 위상을 허문 몇몇 장로 총회선관위원들과 전국장로회 회장 윤선율 장로를 상대로 경선하도록 부추긴 자들에 대한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제48회 전국장로회 총무 김경환 장로와 실무임원들의 만류로 안건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회의말미에 전국임원들의 분노는 노골적으로 표출됐다.
왜 전국장로회가 이번 제104회 총회 부총회장 경선에 분노했는가 하면, 제103회 총회 부총회장 강의창 장로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노회 부노회장 언권회원” 허락 청원을 제104회 총회에서 매듭짓고자 했다. 그러나 전국장로회 회장 윤선율 장로가 부총회장에 출마하자, 상대 후보자의 맹활동과 맹공격에 전국장로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전국장로회 회장으로서 전국장로회 위상제고를 위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 함에도 선거운동에 힘을 쏟는 바람에 “노회 부노회장 언권회원 허락 청원”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