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해설/논평】흔들린 총회임원회, 엉뚱했던 총회헌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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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논평】흔들린 총회임원회, 엉뚱했던 총회헌의부

기사입력 2020.04.0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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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행위원이 6인 상소 반려에 대해 총회헌의부 임원들에게 질의하고 있다
 
 
총회헌의부(부장 김상신 목사) 5차 실행위원회가 26(위임 6)이 참석한 가운데 42() 오후 2시 총회회관에서 있었다. 이날 처리한 안건은 2개이다.
 
첫 번째는 부산노회 문0두 씨의 부산노회 괴정중앙교회 양0호 씨에 대한 상소의 건은 큰 논란 없이 총회재판국으로 이첩했다.
 
부산노회(노회장 정해룡 목사) 재판국은 이 사건을 판결하면서, 0무 목사에게는 정직 6(당회장 및 강도권 포함)을 그리고 양0호 시무집사에게는 면직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부산노회 재판국 판결 형량이, 너무 높다 또는 너무 낮다고 주장하면서 총회재판국에 상소한 건이다.
 
20년 전 사안으로 판결?
0무 목사의 상소장에 따르면, 부산노회 재판국이 판단한 이 사건의 발생 시점이 20년 전이거나 최소한 14년 전이어서,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음에도 부산노회 재판국이 무리한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상식적으로 교회법 공소시효는 5년 정도이다. 이제 이 사건은 총회재판국(국장 김정식 목사)으로 공이 넘어갔다.
 
3인의 질의와 6인의 상소는 별개 사안이다
두 번째는 경안노회 영덕교회 김0훈 씨외 6인의 경안노회 조0배 씨외 1인에 대한 상소의 건은 논란 끝에 반려시켰다. 그 이유는, 104회 총회임원회가 제105회 총회에서 다루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총회헌의부 임원회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회임원회의 결정과 다르게 결정할 수 없어서 6인의 상소를 반려해야 한다고 총회헌의부 부장 김상신 목사와 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자, 실행위원들이 동의하고 제청해 반려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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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임원회는 경안노회로 어떤 내용을 회신했나? 총회임원회는 영덕교회 관련 질의 건 회신이란 제목으로 경안노회로 다음과 같이 회신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귀 노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건은 귀 노회 2019-92(2020.1.6.)에 대한 건으로, 영덕교회 관련 귀 노회 재판국의 재판 결과가 사법적 판단과 충돌됨으로 본 총회임원회에서는 답변할 수 없사오니, 105회 총회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15차 총회임원회 결의, 2020.3.12.). .”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사법적 판단을 근거? 흔들린 총회임원회
여기서 총회임원회가 경안노회의 질의에 대해 답변할 수 없고, 105회 총회에서 질의하라는 판단 기준이 경안노회 재판 결과와 사법적 판단이 충돌되기 때문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총회임원회가 언급한 사법적 판단이 아직 법원에서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아직 재판 계류 중이라고 경안노회 관계자가 확인해 주었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의 판단 기준이 된 사법적 판단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총회임원회는 어떤 사법적 판단 기준이, 경안노회 재판국 재판 결과와 충돌되는지 밝히지도 않았다. 당연히 총회임원회가 경안노회로 보낸 회신에는 그 내용이 없는 추상적인 예단에 불과하다. 이는 그 누군가가 총회임원회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그만 총회임원회의 판단이 흔들리고 말았다는 의혹이 있다.
 
경안노회도 답변하지 않았던 질의이다
또 하나는, 경안노회가 총회임원회에 질의한 것은, 경안노회 영덕교회 3인의 장로들이 경안노회로 질의한 것이다. 그러나 경안노회는 영덕교회 3인의 장로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며, 경안노회가 총회임원회로 질의를 넘긴 사안이다. 그렇다면 총회임원회가 이 질의서에 굳이 답변할 필요가 없다. 또 총회임원회가 경안노회 질의에 대해 답변할 수도 있고, 답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경안노회도 3인의 장로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못했는데, 굳이 총회임원회가 답변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도 총회임원회는 구체적인 사법적 판단결과도 없음에도, 그리고 제105회 총회에서 질의하라고 경안노회로 회신했다.
 
총회임원회의 뜻을 받드는 총회헌의부?
총회임원회의 이러한 회신에 대해, 총회헌의부가 총회임원회의 결정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영덕교회 6인의 상소장을 반려시키는 엉뚱한 결정을 했다. 이는 명백한 법리오해이며 절차위반으로 보인다.
 
별개의 사안을 하나로 묶은 오류
총회임원회는 단지 경안노회의 질의서(영덕교회 3인 장로의 질의서)를 처리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총회헌의부는 영덕교회 6인의 상소를 반려했다. 이는 전혀 별개의 사안을 하나로 연관시키는 오류임에 분명하고 또 다른 불순한 의도가 개입됐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일게 했다. 총회헌의부는 본연의 권한을 행사해서 6인의 상소를 총회재판국으로 이첩했어야 했다. 또 영덕교회 6인의 상소인들은 다시 상소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안은 총회헌의부가 본연의 법절차에 의해 사안을 처리하지 않은 또 하나의 선례이다. 지난 제103회 총회임원회가 대구노회 건(대구노회 & 0근 목사)에 대해서는 재판국으로 이첩하라는 의견을 내자, 당시 총회헌의부는 곧장 총회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며 총회재판국으로 이첩했다. 대구노회 박0근목사건의 경우, 세상법에 제소한 자는 총회재판국에서 다루지 않아야 함에도 현재 총회재판국에서 심리중이다. 그리고 이번에 제104회 총회임원회가 경안노회 건(0훈 외 6& 0배 외 1)에 대해서 제104회 총회임원회가 답변하지 않고, 105회 총회임원회 답변을 구하라는 의견을 내자, 총회헌의부가 이를 오해하고 엉뚱하게도 영덕교회 6인의 상소를 반려하고 말았다.
 
투표 부정으로 갈등 표출
경안노회 영덕교회 김0훈 씨 외 6인의 경안노회 조0배 씨외 1인에 대한 상소의 건은 경안노회 영덕교회 6시무집사로 보인다. 이들은 경안노회 재판국이 경안노회 조0배 씨 외 1인에 대한 판결 형량이 너무 낮기에 총회재판국이 바로 잡아달라며 상소했다. 경안노회 재판국은 조0배 목사에 대해서는 정직 12개월, 그 외 1인에 대해서는 제명에 처한 바 있다.
 
경안노회 재판국, 부정 투표 책임을 물었다
현재 경안노회 영덕교회 사태는 아주 복잡해져 있다. 영덕교회는 그동안 장로와 담임목사와 해묵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이 갈등의 사실과 진실도 취재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 갈등의 결정적인 표출은, 장로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 투표 때문이다. 이날 영덕교회는 장로 5, 시무집사 3, 권사 10인에 대해 선출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방법은 장로, 집사, 권사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일괄 투표 방식이 아닌 별도 투표를 방식을 선택했다. 즉 시무집사 3인 대상으로는 선거권자가 1명을 기표하든지 아니면 3명 전부를 찍는 방식이다. 이날 투표에 총244명이 참가했다. 산술적으로 보면, 1인 선거권자가 3명 모두 기표한다고 가정해도 732표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795표가 나왔다. 누군가가 투표함에 무려 63표 이상을 집어 넣은 것이다.
 
띠라서 경안노회 재판국은 그 부정 투표의 책임을 물어 조0배 목사에게 정직 12개월을, 그 외 1(0배 목사의 부인)에게는 제명에 처했다. 그러나 조 목사는 이를 지키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 설교를 비롯한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안노회는 속수무책으로 이를 지켜만 보고 있다. 이에 본보는 경안노회와 영덕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실과 진실에 더 접근하고자 한다.
 
사실과 진실은 항상 같지 않다
또 본보는 경안노회 영덕교회 사태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사실과 진실 보도를 계속해 나가겠다. 그리고 영덕교회 장로들이 마음대로 교회 땅을 팔았다는 사실과 진실도 함께 취재 보도를 하겠다. 분명한 것은 언제나 사실과 진실은 항상 같지 않다. 영덕교회 땅 매각 문제가 바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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