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논평】제104회 총대만이 제105회 총회 임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가?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논평】제104회 총대만이 제105회 총회 임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가?

기사입력 2020.05.09 21:20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총회회관.jpg
 
 
/ 104회 총대만이 제105회 총회 임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가?
/ GMS 이사 자격과 총회 임원후보 자격, 같은 듯 다른 듯
 
대구노회 제97회 정기회에서 대구서부교회 남태섭 목사가 총대로 선출되어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남태섭 목사가 제104회 총대가 아니므로 제105회 총회 임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즉 제105회 총회 임원은 제104회 총회 총대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제105회 총회 임원들은 제105회 총대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굳이 등록 시점에서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이라는 해석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제105회 총회 임원 후보 자격이 반드시 제104회 총회 총대라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이 논란은 기본권을 가장 중요시하는 장로교 정치원리를 충분히 반영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처럼 같은 듯 다른 듯한 제105회 총회 임원 후보 자격과 GMS 이사 자격 발생 시점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총회는 GMS 이사도 총회 총대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지난 57() GMS 9차 정기임원회에서 “GMS 노회파송이사 자격에 대해 총회 임원회에 질의하기로 결정했다.
 
질의내용은 22GMS 노회파송이사는 제104회 총회 총대인지 아니면 제105회 총회 총대로 할 것인지 질의합니다.”이다.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총회 규칙과 상관없이 GMS 규칙은 그해 정기 봄노회에서 선정된 이사 명단을 GMS에 보고하면 즉시 자격이 발생함이라고 명문되어 있기 때문이다.
 
GMS 규칙으로만 보면, 그해 봄 정기회에서 제105회 총회 총대로 선출되고 GMS에 보고하면 그 자격이 즉시 발생한다. 그래서 GMS 23회 정기총회에서 이사장선출에 대한 총대 자격도 주어진다. 즉 각 노회는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제23회 정기총회에 참석할 이사를 미리 선출하고, GMS는 봄 정기회에서 선출된 이사들을 GMS에 보고하면 그 즉시 그 자격이 인정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GMS 이사 자격과 제105회 총회 총대 자격 인정 시점이 같을 수 없다.
 
이제 이 논란은 총회규칙부(부장 조병수 목사)나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희 목사)로 공이 넘어갈 것 같다. 결국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인 판단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정치적인 유불리나 후보자들의 개인적인 평판에 의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자에 대한 우려들이 난무하고 있다. 한 후보자에게는 과연 끝까지 경선을 나설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다른 후보자에게는 과연 법적 자격이 있는가? 하는 논란이다.
 
<최성관 기자>
<저작권자ⓒ합동기독신문 & www.ikidok.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합동기독신문 | 등록번호:서울,046796 | 등록일:2017.8.25 | 발행인:최성관 | 편집인:최성관 | 개인정보관리·청소년보호책임자:이경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59길 8 | 전화번호:(02)848-0108, 메일 : gsiki@hanmail.net

    합동기독신문의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7 합동기독신문 All rights reserved.  

     

                   

합동기독신문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