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4회 총대만이 제105회 총회 임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가?
/ GMS 이사 자격과 총회 임원후보 자격, 같은 듯 다른 듯
대구노회 제97회 정기회에서 대구서부교회 남태섭 목사가 총대로 선출되어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남태섭 목사가 제104회 총대가 아니므로 제105회 총회 임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즉 제105회 총회 임원은 제104회 총회 총대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제105회 총회 임원들은 제105회 총대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굳이 등록 시점에서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이라는 해석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제105회 총회 임원 후보 자격이 반드시 제104회 총회 총대라는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이 논란은 ‘기본권’을 가장 중요시하는 장로교 정치원리를 충분히 반영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처럼 같은 듯 다른 듯한 제105회 총회 임원 후보 자격과 GMS 이사 자격 발생 시점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총회는 GMS 이사도 총회 총대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지난 5월 7일(목) GMS 제9차 정기임원회에서 “GMS 노회파송이사 자격”에 대해 총회 임원회에 질의하기로 결정했다.
질의내용은 “제22회 GMS 노회파송이사는 제104회 총회 총대인지 아니면 제105회 총회 총대로 할 것인지 질의합니다.”이다.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총회 규칙”과 상관없이 GMS 규칙은 “그해 정기 봄노회에서 선정된 이사 명단을 GMS에 보고하면 즉시 자격이 발생함”이라고 명문되어 있기 때문이다.
GMS 규칙으로만 보면, 그해 봄 정기회에서 제105회 총회 총대로 선출되고 GMS에 보고하면 그 자격이 즉시 발생한다. 그래서 GMS 제23회 정기총회에서 “이사장” 선출에 대한 총대 자격도 주어진다. 즉 각 노회는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제23회 정기총회에 참석할 이사를 미리 선출하고, 또 GMS는 봄 정기회에서 선출된 이사들을 GMS에 보고하면 그 즉시 그 자격이 인정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GMS 이사 자격과 제105회 총회 총대 자격 인정 시점이 같을 수 없다.
이제 이 논란은 총회규칙부(부장 조병수 목사)나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희 목사)로 공이 넘어갈 것 같다. 결국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인 판단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정치적인 유불리나 후보자들의 개인적인 평판에 의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05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자에 대한 우려들이 난무하고 있다. 한 후보자에게는 과연 끝까지 경선을 나설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다른 후보자에게는 과연 법적 자격이 있는가? 하는 논란이다.
<최성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