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해설】평안노회 제171회 정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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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평안노회 제171회 정기회

기사입력 2020.05.0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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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규칙부장 조병수 목사 은퇴
/ 부장 없는 총회규칙부 결정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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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노회 제171회 정기회가 57() 오전 10시 경기도 광림교회수도원에서 있었다. 노회장 김인천 목사(은혜), 부노회장 이대환 목사와 이재호 장로(성수시온)를 선출했다. 105회 총회 총대는 24당회이므로 김인천 목사(은혜), 김상현 목사(포도나무), 김종일 목사(대명) 그리고 김재영 장로(소하광명), 이은복 장로(한길), 이재호 장로(성수시온)를 선출했다.
 
주요 안건은 총회규칙부장 조병수 목사가 시무하는 경기도 안양 새동산교회를 폐교회를 신청하고 목회도 접는다고 보고했다. 그만큼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현재 병원과 집을 오가며 치료 중이다. 담당의사는 조 목사에게, 더이상 목회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했고,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병수 목사는 지병은 심장병이다. 그는 스텐트를 2개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위장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직접적인 스트레스 원인은 장로와 일부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평안노회는 정기회를 폐회하기 전에, 조병수 목사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그런데 당장 문제는 총회규칙부에서 발생한다. 부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아직도 총회규칙부의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고민은 부장이 없는 상황에서 총회규칙부의 결정이 효력이 있는가이다. 이에 총회규칙부는 곧 총회임원회에 질의하고 그 답을 찾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평안노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미성년자 간음)과 강제추행 범죄를 각각 자행한 서울의 K목사와 별명부에 옮겨진 J목사를 다루었다. 별명부에 있는 목사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10년형을 판결했기에 정기회를 치리회로 변경하고 면직을 결정했다. 그러나 미성년자 강제추행 범죄를 자행한 서울의 한 목사에게는 판단을 유보했다. 그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아 복역 중이지만, 2심 판단까지 기다려보자는 당회원들과 노회원들이 신중함을 보였기 때문이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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