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논평】총회임원회와 총회화해중재위원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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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총회임원회와 총회화해중재위원회에게

기사입력 2020.05.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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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안노회 그리고 영덕교회 사태는 화해 중재 대상이 아니다. 경안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정당했다. 그러나 재판국장 박상렬 목사는 재판국이 허용하지 않고, 판결문에 없는 내용을 발표해 그 권한을 남용했기에 경안노회와 영덕교회가 혼란에 빠졌다. 또 당시 노회장의 경안노회 재판국이 상소 시 당회장권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판결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경안노회 영덕교회 사태는, 경안노회 재판국 판결을 따르지 않고 또 이에 고의적으로 피고의 편들기에 따른 피할 수 있었던 갈등이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는 경안노회 재판국 판결을 오해하고, 또 이에 따르지 않는 조0배 씨와 그 부인 이0자 씨에게 경안노회 재판국 판결을 따르라고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법리오해로 분란을 키운 경안노회 일부 목사들에게도 준법할 것으로 지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총회화해중재위원회는 총회임원회가 넘겨주는 안건이기에 무조건 화해조정 사안으로 삼지 말고, 명백하게 법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를 거절해야 한다. 이 문제는 재판국 안건이다.
 
이미 경안노회와 조0배 씨 그리고 영덕교회와 조0배 씨와는 충분하고 적절한 합의문이 있다. 따라서 별도로 합의할 내용이 없다. 영덕교회 장로측은 지금까지 이러한 합의서가 조0배 씨의 부인 이0자 씨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므로 경안노회 영덕교회 사태는 총회가 나서서 화해중재할 사안이 아니다. 단지 법을 준수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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