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설명】 ‘미숙함’과 ‘환부’에 대해 기사입력 2020.07.29 19:34 댓글 0 【논평&설명】 ‘미숙함’과 ‘환부’에 대해 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회 위원장 배만석 목사와 서기 유장춘 목사가 각각 다른 의견을 신문지상에 공개하고 또 이날 실행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미숙함을 드러냈다 제104회 총회실행위원회가 7월 27일 총회회관에서 있었다. 이번 실행위원회에서 총회임원회와 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회의 미숙함을, 그러나 실행위원들의 성숙함이 나타났다. 안건은 1) 총회 산하기관, 상비부, 위원회 정관 및 규정에 관한 건, 2) 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회 보고의 건, 3) 총회일정 보고의 건, 4) 총신대학교후원이사회 조직의 건이다. 총회임원회가 소집한 실행위원회 안건 상정 및 처리를 보면, “미숙함” 그 자체였다. 한마디로 먼저 정관 및 규정 개정안은 총회실행위원회가 다룰 안건이 아니었기에 미숙했다. 그리고 제105회 총회 일정 조정도, 그동안 1박 2일로 설명하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행위원들은 1박 2일 동안 운영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고 미숙할 수 있다면서, 총회임원회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성숙하게 지도했다. 제104회 총회에서 총신운영이사회를 폐지했는데, 제105회 총회에서 총신대학교후원이사회를 조직하자고 제안했다. 후원이사회는 비정치적이고 순수한 후원조직이라고 부언했다. 전국노회와 전국교회의 후원을 조직적으로 받아보자는 안으로 보인다. 그런데 총회는 정치의 마당이다. 총신대학교와 GMS는 결코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은 하지만, 치열한 정치의 장임에 부인할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토록 많은 자들이 침을 흘릴 수 있단 말인가? 총신대학교를 후원하는 전국노회와 전국교회 입장에서는 총신운영이사회나 총신대학교후원이사회가 달리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총신운영이사회 폐지도 미숙함에서 비롯됐음이 분명하다. 긴 논란은 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회도 위원장(총회재판국으로), 서기(노회재판국으로)가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는 미숙함을 보였다. 분명한 것은, 우리 총회는 지난 100년 동안 ‘환부’는 노회재판국으로 보내왔다. 그러므로 100년의 환부 역사는 우리 총회에서 움직일 수 없는 관습법이다. 이러한 환부의 법적 정당성, 역사적 정통성을 차치하더라도 이날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한(법적 정당성을 닺는 결의가 아니다), ‘환부는 총회재판국으로’이다. 그러나 아직도 ‘환부는 총회재판국으로’ 돌려보내는 다는 그 설득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정리했다. 먼저 최성관 기자가 이해한 환부는 이렇다. 환부는 총회가 사용하는 행정용어이다. 환부는, 총회가 총회재판부 판결을 채용하지 않고 다시 총회재판국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재판하라는 총회 행정명령이다. 많은 이들이 총회 결정과 총회재판국 판결을 혼동해서 혼용했다. 현재 우리 총회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최종적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총회재판국이 판결해서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는 이 판결을 채용하면 총회재판국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완성된다. 따라서 총회재판국 판결이 총회에 보고되고, 총회가 이 판결을 환부하는 행위는 법률행사가 아니라, 행정명령이다. 즉 총회재판국에게 다시 재판하라는 총회 행정명령이다. 환송은 환송과 파기환송이 있다. 파기환송은 하회의 판결을 모두 무효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라는 법률용어이다. 환송도 하회의 판결을 일부 무효화하고 다시 재판하라는 법률용어이다. 총회재판국장 김정식 목사 그리고 총회재판국 김정식 목사의 설명은 이렇다. 존귀하신 최성관 목사님. 오늘도 관심 가져 주셔서 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문제가 되는 환부를 이해하려면 우선 총회재판국 주문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4가지 주문이 있는데요. 1) 기각은 상소인의 고소건이나 소원건이 패소되므로 노회판결대로 가는 것이요. 2) 취소는 노회판결이 무효가 되는 것이요. 3) 변경은 노회판결에 가감할 수 있는 것이요. 4) 환송은 갱심과 같으며 파기환송이라 해야 더정확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이때 환송은 노회로 하는 것으로, 세상법으로 말하면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과 같습니다. 문제는 권징조례 141조의 환부 문제입니다. 총회재판국에서 판결을 해서 총회에 보고할 때 검사하여 잘했으면, 1) 채용하면 됩니다(4가지 주문대로). 2) 채용을 못하게 될 때 환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68회 총회때는 총회재판국으로 환부 환부하였다는 것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만큼 신중을 기했다는 것입니다. 3) 만약 총회재판국을 불신하면 불행스럽지만 특별재판국을 설치합니다. 그동안 우리 총회는 환부와 환송을 수없이 혼용하여 왔습니다. 권징조례 141조의 환부는 총회 재판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행정적인 절차요. 환송은 재판 주문 중 하나로 상급심에서 하회로 내려 보내는 재판 용어와 재판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총회와 총회재판국은 동일체가 아니며 총회는 치리회며 총회재판국은 치리회가 아니라 상설재판국입니다(권징조례134조). 그래서 총회에 보고해서 채용해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광주주앙교회 한기승 목사 다음은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목사의 의견이다. 이 원고는 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길이서 핵심내용을 정리한다. 1) 세상법과 교회법의 재판 절차와 재판국 설치가 다르다. 세상법의 재판국은 상설체이다. 그러나 교회법의 재판국은 비상설이다. 반면에 총회재판국은 항상 존재하는 상설재판국이다. 그러므로 환부는 상설체인 총회재판국으로 보내져야 한다. 2) 세상법과 교회법의 환송과 환부의 의미가 다르다. 세상법에서 대법원의 환송은 고등법원으로 보내 다시 재판하라는 의미이다. 환부는 사람이 아닌 압류된 물품이나 권리문서를 그 당사자에게 돌려주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교회법에서의 환송은 재심청원의 사건을 사실심인 노회로 보내 다시 재판하라는 뜻이다(기자註, 노회로 보내는 것이지, 노회재판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노회재판국은 비상설체이므로, 해당 사건을 판결하고 노회에 보고하고 해체되었기 때문이다). 3심제 재판과 일사부재리 원칙에 맞지 않다. 그러므로 환부는 상설체인 총회재판국으로 보내져야 한다. 한기승 목사가 환부환송유권해석연구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기사에 첨부한다. <최성관 기자> <저작권자ⓒ합동기독신문 & www.ikidok.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뉴스와 해설-헌법수호 목사 ·〈사설-총회총대 선출에 주목하라〉 어떻게 총회총대를 선출했는지를 봄 정기회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