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GMS 이사장 후보 자격 이상 없다】 기사입력 2020.08.26 19:36 댓글 0 / 제100회 총회 결의 4년 동안 총회선관위에 전달 안 해 / GMS 선거규칙, 총회선관위 선거규칙 따로 따로 / 2년 전 이미 총회선관위 규칙대로 이사장 선거 치러 / 선교사회 정치행보로 GMS 선교 차질 우려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김정훈 목사) 9월 3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성화 목사측은 조승호 목사의 이사장 자격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조승호 목사측은 이성화 목사의 불법사전선거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총회선관위(위원장 이승희 목사) 심의분과(분과장 진용훈 목사)는 두 후보를 원만하게 합의시키고 고발장과 질의서를 각각 취하시킨 바 있다. 그리고 8월 18일 총회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이성화 목사와 조승호 목사를 GMS 이사장 후보로 전격적으로 확정했다. 8월 24일에는 총회선관위 홍보분과(분과장 임병재 목사) 주관으로 두 후보에 대한 기호추첨을 실시했다. 추첨 결과, 기호 1번 조승호 목사(의산노회/은샘교회), 기호 2번 이성화 목사(서울남노회/서문교회)로 최종 결정했다. 이제 두 후보는 깨끗한 선거에만 몰두하면 됐다. GMS 선교사회 문제 제기 그런데 GMS 선교사회가, 조승호 목사의 이사장 자격에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GMS 선거관리 규정 제3장 입후보 자격 제7절 제6항 “장기선교사 3가정 이상 주 파송교회 당회장 또는 장기선교사 2가정이상 주파송과 장기선교사를 150만 원 이상 후원하는 교회 당회장”에 조승호 목사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이 GMS 선거관리 규정은 제100회 총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난 4년 동안 총회선관위에까지 전달되지도 않고 수정되지도 않은 채 지내왔다. GMS로서는 총회에서 통과됐기에 GMS 정관도 변경했다. 이때부터 GMS 선거규정과 총회선관위 규칙이 따로 따로 존재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전, 이사장 김정훈 목사를 선출할 때도, GMS 선거규정이 있었지만, 총회선관위 규칙대로 선출했다. 그때는 단독후보였기에 그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GMS 선교사회가 GMS 선거규정을 내세우며 조승호 목사의 자격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오직 선교를 위해 달려가야 하는 GMS 선교사회가 GMS 이사장 선거에 개입하며 지나치게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이다. 후보도, 문제 제기도 모두 서울남노회 소속 GMS 이사장 선거를 놓고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정치적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GMS 이사장 후보 기호 2번 이성화 목사도 서울남노회 소속, 문제를 제기하는 GMS 선교사회 주동자도 서울남노회 소속 그리고 이번에 문제를 제기하고 기사화한 한 인터넷 언론사의 실질적인 대표도 서울남노회라는 사실에 눈살을 찌푸리는 이가 많다. 때문에 GMS 사랑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우리 총회의 자랑인 GMS가 총회 정치의 마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단호한 총회선관위 이에 대해 총회선관위 입장은 단호하다. 제100회 총회에서 결정과는 달리 지난 4년 동안 총회선관위 규칙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그 대표적인 선거가 2년 전 GMS 이사장 선출도 GMS 선거관리 규정이 아닌 총회선관위 규칙에 따라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이번에도 총회선관위 규칙에 따라 선거를 치루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GMS도 노력했다 문제를 인지한 GMS도 많은 노력을 했다. 먼저 총회선관위에, 제100회 총회 결의대로 그리고 GMS 선거관리 규정대로 총회선관위 규칙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총회선관위는 총회 결의와 절차를 따르지 않은 GMS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사실 오직 선교에만 매달려온 GMS가 총회 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GMS 행정절차와 총회 행정 시스템의 불일치, 불협화음에서 발생한 무관심의 결과로 보인다. 노회파송 이사 자격 논란 GMS 선거관리 규칙과 정관 그리고 총회 규칙과 선관위 선거규칙이 서로 다른 부분이 몇 가지 더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노회파송 이사 자격 여부다. 그동안 GMS는 매해 봄 정기회에서 선출된 파송이사를 그대로 그해 9월 정기총회 이사로 인정해 온 관례가 있다. 올해도 9월 3일 열리는 GMS 정기총회에 각 노회가 파송한 제105회 총대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GMS는 총회임원회에 유권 해석을 물었다. 이에 총회임원회는 GMS 정기총회가 제105회 총회 이전에 개최하기에, GMS 정기총회에 참여하는 노회파송이사는 제105회 총대가 아니라 제104회 총대여야 한다는 공문을 내려 보낸 바 있다. 지금까지 GMS가 해온 관행과는 다른 결정이었지만, 논란은 잠재울 수 있었다. 이사장 자격 다른 부분 또 있다 또 있다. 현재 GMS 선거관리 규정 제3장 입후보 자격 제7절 제6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장기선교사 2가정이상 주파송과 장기선교사를 150만 원 이상 후원하는 교회 당회장”이다(2018년). 그러나 현재 GMS 선거관리 규정(2019년)에는 “장기선교사 2가정이상 주파송과 장기선교사를 10개 교회 이상 150만 원 이상 후원하는 교회 당회장”으로 변경해서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도 총회 결의도 없고, 총회선관위에 보고되지 않고 GMS 선거관리 규정에만 실려 있을 뿐이다. 따라서 GMS 선교사회의 주장대로, 현재 GMS 규정대로 이사장 자격을 규정하고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때문에 총회선관위 선거규칙대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더더구나 GMS 이사장을 선출하는 권한은, GMS선관위가 아닌 총회선관위에 있다. 때문에 GMS선교사회의 문제 제기는 정치공세, 교권다툼으로 보일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다. 선교사회 바로 지도해야 GMS선교사회와 GMS명예선교사회는 GMS선교총무의 지도를 받는 일종의 친목단체, 임의단체다. 하루빨리 GMS 선교총무는 GMS선교사회를 바로 지도해서 우리 교단의 자랑인 GMS를 정치로 어지럽혀지지 않게 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GMS는 코로나19로 사태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선교사들을 위해 5억여 원을 모금해서 선교사들을 돌보고 있다. 이런 GMS의 헌신적인 노력에, GMS 이사장 선거에 정치적인 개입으로 찬물을 붓지 않도록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GMS 본부측은 이번 이사장 자격 사태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고 잠잠히 정기총회를 마치는 것만 진정으로 GMS를 위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성관 기자> <저작권자ⓒ합동기독신문 & www.ikidok.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사설-총회총대 선출에 주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