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총회화해중재위원회 해체해야 기사입력 2020.09.15 20:52 댓글 0 "조용한 화해중재자는 떠벌이도, 집행관도 아니다" 제105회 총회도 총회화해중재위원회를 존속시킬 모양이다. 제105회 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속한 경기남노회도 이미 총회화해중재위원회를 계속 유지시킨다는 청원안을 결의해 놓은 상태다. 총회화해중재위원회도 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 그대로 3년을 더 연장한다는 청원서를 작성하는 모양이다. 걱정이 앞선다. 지난 1년 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총회화해중재위원회가 활동한 것을 보면, 분명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동안 교회와 노회 분쟁 해결을 위해 나섰던 수많은 정치 인사들의 행각과 비교해 볼 때, 특히 금품으로 교회와 노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권모술수는 잘 찾아볼 수 없다. 좀 더 현장을 자세히 드려다 보면, 과연 금품이 사람을 움직이지 않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편향적인 조치들이 행해졌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노회와 당회를 가치지 않은 개인 의견을? 어떻게 총회임원회가 순천노회 특히 순천순동교회 사태를 두고, 당회와 노회를 거치지 않은, 한 개인이 제출한 안건을 무려 14번이나 결의할 수 있느냐? 자신의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한 개인이 제출한 안건을 총회화해중재위원회가 받고, 이를 총회임원회로 넘기고, 총회임원회는 무려 14번이나 결의했다. 그리고 총회장과 서기 이름이 적힌 총회 공문으로 순천노회와 순천순동교회로 내려 보냈다. 과연 우리 총회 100년 동안 이런 일이 단 한 번이라고 있었는가? 총회임원도 사태를 제대로 몰라 그래서 총회장을 제외한 다른 임원들은, 과연 순천노회와 순천순동교회 상황과 형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결의에 동참했는지 물었다. 총회임원 한 분은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하나도 몰라요’라고 대답했다. 또 장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한 교회 전체를 버리고 분열시키는데 전국장로회까지 동원하는 정치적인 압력행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노회와 교회 분쟁 해결에 금품이 작용한 것이 아니라면, 사적인 친분에 의한 정치적 판단이라는 말이 성립된다. 개인의 사적인 친분이 문제 해결의 열쇠로 작용해서는 전국교회는 ‘회복’도 ‘세워짐’도 불가능하다. 이런 식이라면 총회화해중재위원회가 존속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영덕교회는 손 놓고 그런 반면에 총회화해중재위원회 합의서에 장로들과 함께 서명하고 공증까지 마친 영덕교회 조 목사와 그 사모는, 그 합의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에 효력무효가처분을 냈다. 이에 총회임원회는 자격정지 1년이 아닌 2년을 결정하자 즉시 소송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목사 부부는 현재 ‘자격정지’를 이행하지 않고 새벽마다 북과 괭가리를 동원해 다수의 성도들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도 총회임원회와 총회화해중재위원회는 손을 놓고 구경만 하고 있다. 순천노회와 순천순동교회에 행한 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중재위원들의 행태가 가장 문제 그뿐만 아니다. 화해중재위원들의 행태도 문제다. 영남지역 위원은 총회화해중재위원회 활동을 자신의 SNS를 통해 만천하에 떠벌였다. 호남지역 위원은 조용한 화해중재자라는 막중한 임무를 버리고 마치 집행관처럼 분쟁 교회를 직접 방문해 교인들과 몸싸움을 벌이곤 했다. 이는 평소 조용한 화해중재자를 자처하고 있는 위원장 김상현 목사와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러므로 굳이 총회화해중재위원회가 존속시킨다면, 최소한 위원장을 제외한 두 명의 위원들은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기독교화해중재원이 있다 대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기독교화해중재원이 있다. 일종의 기독교재판소 성격인데, 교회분쟁을 상담, 교섭, 협상, 조정, 화해, 중재를 평화적, 합리적, 자주적 방법으로 하고 있다. 즉 교회 분쟁과 갈등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화해와 화평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용한 화해중재자 그런데 이들이 교회 분쟁을 해결하면서, 자신들의 화해중재 상황을 미리 만천하에 알리고 또 화해조정 집행을 위해 분쟁 현장을 방문하지는 않는다. 조용히 사실과 진실을 파악하고, 사건 당사자는 물론 주변인들을 조심스럽게 만날 뿐이다. 또 기독교화해중재원은 자신들의 활동 상황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지도 않고 조용한 화해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총회화해중재위원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분명하다. 때문에 현재 총회화해중재위원회는 총회감사부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 총회화해중재위원회가 문제 해결을 위해, 떠벌리거나 집행관 행세를 하는 이들을 통해 억울하게 상처입고 피해를 주는 일들이 없어야 한다. 진정 화해중재라는 말을 바로 이해하는 인사들이 위원을 맡아야 한다. 총회재판국의 화해중재 시도 현재 총회재판국은 성경과 헌법 그리고 권징조례를 의지해서 수많은 재판건을 법대로만(?) 하지 않고 화해중재에 나서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또 지난 몇 년 동안 총회재판국이 금품에 휘말려서 악의적인 판결을 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결코 교회 분쟁 해결에 있어서 헌법과 권징조례를 들어서는 안 되는 총회화해중재위원회를 더 이상 독립적인 특별위원회에 두어서는 안 된다. 대신 성경과 헌법 그리고 권징조례의 권위를 쥔 총회재판국의 지도 아래에 두어야 한다. 즉 총회화해중재위원회를 총회임원회 아래 두지 말고, 총회재판국 지도 아래 두어야 더 강력한 권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성경과 실정법 적용 기독교화해중재원은 설립 취지와 목적에서 “본원은 교회 및 교인들의 각종 갈등과 분쟁을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결한다. 다만 그 효과는 확정된 판결과 같다. 분쟁 해결은 성경적 원리와 올바른 실정법 적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최성관 기자> <저작권자ⓒ합동기독신문 & www.ikidok.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사설-총회총대 선출에 주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