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부목사 회원권 없다는 결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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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 회원권 없다는 결의에 대해】

〓 목포서노회가 답변합니다 〓
기사입력 2020.09.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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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서노회 제129회 제4차 임시회(목포새한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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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목사의 노회 회원권 문제에 대하여

      부목사가 노회 회원권이 있는가? 총회는 제96회, 제97회, 제98회 때 부목사는 노회 회원권이 있다고 결의했다(아래 각 총회 결의 참조)

      제96회 총회
      <헌법 질의 건>
      서대전노회장 김성호 씨가 헌의한 부목사를 노회상에서 정회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총회의 지도 요청의 건은 계속 부목사 청빙 청원을 한 부목사이면 시무목사이므로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제97회 총회
      <부목사 정회원권 관련>
      서대전노회장 김원필씨가 헌의한 부목사의 노회상에서의 정회원권 행사에 대한 총회 지도의 건은 제96회 총회결의대로 하기로 하다.

      제98회 총회
      <부목사 정회원권 관련>
      서대전노회장 박복영씨가 헌의한 부목사의 노회에서의 정회원 자격에 대한 총회 심의 청원의 건과 산서노회장 허활천씨가 헌의한 부목사 노회 정회원 자격의 건은 96회, 97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이처럼 부목사의 정회원권 문제는 제99회, 제100회 총회 때 헌법대로 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또한 제99회, 제100회 총회 때도 다음과 같이 결의한 바 있다.

      제99회 총회
      <부목사 노회총대인원 제한>
      경기서노회장 이정훈 씨가 헌의한 헌법 제10장 4조에‘지교회 부목사 회원은 총대 인원으로 한다.’추가 삽입의 건과 산서노회장 이성렬 씨가 헌의한 부목사 노회 총대 자격 지교회 장로 총대수와 동수로의 건은 헌법대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제100회 총회
      <부목사 총대 자격>
      산서노회장 조영기 씨가 헌의한 부목사 노회 총대 자격을 현 지교회의 장로 총대수와 동수로 제한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

      위 “헌법대로”의 결의는 제96회 총회 때 <헌법 질의의 건>에 대한 결의로 부목사에게 노회 회원권이 있다는 헌법 해석대로 한다는 결의를 의미한다.

      그러면 헌법 정치 제10장 제3조에는 노회 회원 자격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지교회 시무 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 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밖에 목사는 언권 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

      여기에서 규정한 “지교회 시무 목사”란 “지교회를 시무하는 목사”로 위임목사, 시무목사, 부목사가 포함된다.  만약 “지교회 시무 목사”에 부목사나 위임목사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위임목사는 노회 회원권이 없다는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정치 제10장 제3조에 규정한 “지교회 시무 목사“는 위임목사, 시무목사, 부목사가 해당됨으로, 부목사는 노회 회원권을 갖춘 정회원이다.

      그렇다면 제101회 총회 때 헌법개정위원회가 보고한 보고 내용이 총회 결의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헌법개정위원회의 보고는 총회 결의가 아니다”는 부분이다. 헌법개정위원회의 보고가 총회 결의가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101회 총회 때 헌법개정위원회의 보고를 다음과 같이 받았다.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장 권성수 목사가 동 위원회 사업결과를 보고하니 유인물(보고서 830~843쪽)대로 받고, 헌법 정치 개정안(보고서 844~867쪽) 및 권징조례 개정안(보고서 868~873쪽)은 받지 않기로 하고, 총회임원회에 맡겨 전문위원을 보강하여 조직하고, 한 회기 더 연장하여 연구보고토록 가결하다.

      위 보고가 총회 결의인가? 그렇지 않다. 제101회 총회보고서(p.834)에 수록된 내용을 보자.

      (3) 제3차 회의
       일    시:2016. 1. 26(화) 11:00
       장    소: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정치 제4장 제2조 ‘목사의 자격’에서 “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를 “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와 총회 인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로, 동 제15장 제1조 ‘목사 자격’에서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를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총회 인준 신학대학원을 졸업 후” 로 수정하기로 하다.   
      - 이유:가) 교수들의 수준 보편화, 나) 타 교단에서 성공적으로 실시 됨, 다) 불평등 불편 해소, 라) 지방신학교 육성 

      ② 정치 제4장 제4조 2항의 ‘시무목사’는 ‘전임목사’로 수정하기로 하다.
      - 이유:가) 지난 회기 공청회에서 시무목사를 전임목사로 결정하였기 때문 나) 전임의 의미가 일의 업무상 전부를 맡긴다는 뜻이므로 다) ‘기간제’라고 하는 국가가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음(의견 수렴토록 함)

      ③ 정치 제10장 제3조 노회 회원 자격과 관련하여 부목사는 노회 총대권이 없음을 확인하다.
      - 이유:가) 노회 총대는 조직교회인 지교회의 목사여야만 한다. 나) ‘지교회’가 ‘지교회들’과 같이 복수가 아닌 단수로 사용되었으므로 담임목사를 의미한다. 다) ‘그 밖의 목사’란 조직교회인 지교회 목사가 아니므로 정회원권이 없다(의견 수렴토록 함).

      ④ 정치 제10장 제5조 노회의 성수는 “목사와 총대장로 각 11인 이상이 회집하면”으로 수정하기로 하다.
      - 이유:장로교 초기 노회 조직은 5당회 이상을 요하는 것이었으므로 목사와 총대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과반수로 성수가 되었으나, 현재는 노회 조직이 21당회 이상을 요하므로(정치 제10장 제2조) 목사와 총대장로가 과반수인 각 11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정치 제3장 제4조 준직원의 정년 문제도 교회의 항존직, 임시 직원과 같이 만 70세, 곧 71세 생일 하루 전날까지로 표기하기로 하다.         

      ⑥ 차기 소위원회의는 2016년 2월 16일(화) 오전 11시 총회회의실에서 모이기로 하다.

      일각에서는 위 제101회 총회 보고서(p. 834) ③항, <정치 제10장 제3조 노회 회원 자격과 관련하여 부목사는 노회 총대권이 없음을 확인하다>라는 보고를 총회가 받았음으로 “부목사는 노회 총대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동 보고서에 수록된 아래 ①, ②, ④도 총회 결의라는 말인가?

      ① 정치 제4장 제2조 ‘목사의 자격’에서 “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를 “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와 총회 인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 로, 동 제15장 제1조 ‘목사 자격’에서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를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총회 인준 신학대학원을 졸업 후” 로 수정하기로 하다.

      ② 정치 제4장 제4조 2항의 ‘시무목사’는 ‘전임목사’로 수정하기로 하다.

      ④ 정치 제10장 제5조 노회의 성수는 “목사와 총대장로 각 11인 이상이 회집하면”으로 수정하기로 하다.

      위 ①, ②, ④항이 총회 결의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욱이 위 ①, ②, ④항이 총회 결의라면 개정된 헌법이 수정되어야 맞다. 하지만 위 수정안은 개정된 헌법에 수정되지 않았다. 총회 결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101회 총회 보고서(p.834)에 기록된 <③ 정치 제10장 제3조 노회 회원 자격과 관련하여 부목사는 노회 총대권이 없음을 확인하다>는 문구는 제101회 총회 결의가 아니라 헌법개정위원회 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일 뿐이다.

      따라서 부목사는 ①노회 정회원이라는 제96회, 제97회, 제98회 총회 결의, ②부목사 정회원권 문제는 총회 헌법대로 하기로 한 제99회, 제100회 결의, ③ 총회 헌법 정치 제10장 제3조에 규정된 “지교회 시무 목사”임으로 노회 회원권을 갖춘 정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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