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법의 논리가 있고, 정치는 정치의 논리가 있다. 정치가 마구잡이로 법을 무너뜨리면 무질서와 전체주의 그리고 독재를 불러온다. 대한민국은 한 때, 정치가 아닌 한 개인의 힘으로 국회와 행정부를 마비된 경험이 있다.
총회 결의로 김하나 담임목사 되다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담임목사로 돌아왔다. 신발 바꿔 신지 않은 교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다른 등록교인들은 김하나 목사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할 모양이어서 갈등은 교회 밖에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예장통합 헌법은 세습을 금하고 있다
2013년 예장통합은 ‘세습방지법’을 만들고 2014년 헌법에 명문화했다. 헌법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제1조 6,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개정 2014.12.8.]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이다. 그러므로 해당 교회 목사와 장로 가족들은, 그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교회합병에도 세습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래서 명성교회가 취한 방법은, 김하나 목사의 새노래명성교회와 김삼환 목사의 명성교회와의 합병으로 무난히 세습을 마무리하고자 했다. 이런 방법은 예장합동 몇몇 대형교회에서 시도해서 성공한 적이 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이마저도 세습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되어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총회재판국은 세습 무효 판결, 제103회 총회 허용 결의
2019년 8월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2019년 8월 세습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헌법대로 한 것이다. 그러자 헌법을 허무는 정치가 발휘됐다. 9월에 총회(아마 총회임원회를 지칭하는 듯)는 명성교회 수습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당장은 세습할 수 없다, 그러나 2년 뒤인 2021년부터 가능하고, 그때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한다”이다. 그리고 2019년 제103회 총회는 1204명이 참석한 가운데 920명 찬성으로 김하나 목사의 세습을 허용했다.
총회가 스스로 헌법을 어기면?
예장통합 총회가 분명히 한 것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가 세습목사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예장통합 총회가 스스로 자신들의 헌법을 어기고 말았다. 앞으로 사법부는 헌법을 어긴 총회결의를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과연 헌법을 어긴 총회가 과연 성총회가 될 수 있을지. 차라리 예장통합은, 2019년 스스로 자신들의 헌법을 어기는 정치적인 행위 대신에, 세습방지법을 폐기시키는 시도가 더 효과적일 수 있었다. 총회가 법을 어기고 “너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정치행위를 일삼아서는 안 된다.
다음은 예장합동 총회가 헌법을 어기고 총회결의를 이끌어낸 경우를 살펴보자.
<최성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