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기독신문인가? 주간기독신문인가? 교단지 기독신문의 정식 제호는 주간기독신문이다. 그런데도 교단지 주간기독신문은 기독신문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는 제호 불법 사용한 주간기독신문에 2,000만 원을 추징했다. 이에 주간기독신문이 불복하고 소송하자 최종적으로 1,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언제라도 누구든지 또 다시 주간기독신문의 불법적인 기독신문 제호 불법 사용을 고발하면 1,000만 원의 과징금은 피할 수 없다. 대책이 필요하다.
교단지 기독신문이 앞으로 더 이상 기독신문을 사용할 수 없다면, 주간기독신문으로 복귀해야 한다. 아니면 기독신문의 전신인 기독신보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주간기독신문이 버린 기독신보를 김만규 목사가 냉큼 받아서 ‘기독신보’를 창간했다. 때문에 주간기독신문이 기독신보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없다.
주간기독신문으로도 돌아갈 수 없다면, 합동기독신문으로 재창립하는 안도 검토할 만하다. 합동기독신문는 총회가 원한다면 즉시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합동기독신문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주간기독신문을 폐간하고 새로운 교단지 제호로 “합동교회신문”을 제안한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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