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의 최종 승인만 남아
이사장과 이사회 권한 강화 정관개정 시도
이사장과 이사회가 운영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녀야
직원 퇴직금의 책임도 이사장과 이사회에게
사장과 이사장의 갈등으로 15년만에 직원 월급 공개돼
신문사가 어디로 갈지, 직원들의 시선이 흔들려
해임된 사장 법정투쟁에 나선다

기독신문사 사장 최무룡 장로가 안건 당사자로 이석하고 있다
제105회 총회에서 선출된 기독신문사 사장 최무룡 장로가 결국 해임됐다. 해임은 7월 2일 160여 명의 이사들 중에서 63명이 참석한 기독신문사 이사회에서 해임투표가 진행됐다. 투표는 59명이 참석했고, 해임 찬성 37명, 해임 반대 21명 그리고 기권 1명으로 해임이 결의됐다.
이제 공은 총회장에게로 넘어갔다. 기독신문사 정관 제2장 임원 및 임기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선출한 총회장은 기독신문사의 발행인이 되며 정간, 폐간 및 국장급 인사에 승인권을 갖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기독신문사 이사회가 사장 해임을 이제 곧 총회임원회가 아닌 총회장에게로 보고되면, 총회장이 해임을 최종 결정하면 사장 최무룡 장로의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그러나 그동안 사장 최무룡 장로는 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권고와 의견도 무시해 왔다는 후문이다. 그리고 제105회 세움 총회를 표방한 총회장이 아닌가. 따라서 총회장이 직접 기독신문사 사장 해임안에 서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령 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승인을 불허한다고 해도, 사장 최무룡 장로가 이미 이사회와 직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있어, 돌아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장 해임이 확정되자, 최무룡 장로는 곧 법정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장의 공격 목표는 이사장 석찬영 목사이다. 어떻게 보면, 이사장 석찬영 목사도 피해자일 수 있다. 기독신문사를 위해 출마했다가 원치 않는 사장과의 갈등으로 법정에 드나들면서 사장과의 지루한 다툼이 이어진다면 자칫 목회에도 그 불똥이 부정적으로 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처음 자신의 의지와 달리 괜히 대리대전(代理大戰)에 뛰어들었다가 원치 않는 결과로 나타나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장 해임 결의는, 기독신문사 정관 제5장 재정, 제25조 “본회의 목적사업에 반한 행위, 교회헌법이 정한 법률 위반행위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해임할 수 있다” 또 제3장 제14조 “개회와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참석한 이사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를 기반으로 해임을 결의했다.
그러나 “본회의 목적사업에 반한 행위”는 기독신문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이 정한 법률 위반행위자”는 기독신문사 이사회가 아닌, 총회가 직접 권징할 부분이다. 애초부터 기독신문사 정관에 이사회가 권한 밖의 권한을 정관에 넣었다.
또 “본회의 목적사업에 반한 행위”인지 아니면 이사장과 일부 기독신문사 이사들의 뜻에 반한 소위 ‘괘심죄’가 아닌지도 따져볼 문제다. 그렇다고 사장의 특이한 어법으로 인해 ‘사장은 거짓말쟁이, 사장의 거짓말’이라는 평가에는 최무룡 장로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 기독신문사 사장은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총대와 전국교회의 뜻을 받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임을 망각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이번 기독신문 사장 해임에는 장로들의 찬성이 한몫을 했다. 일부 목사들은 사장 해임의 무리함과 후폭풍을 걱정해서 반대하면서, 직무정지 또는 9월 총회까지 사장 해임을 미루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사장 최무룡 장로와 한때 뜻을 같이 했고 이끌었던 ‘수도권장로회’ 소속 이사들이 이번 사장 해임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리 설득하고 소통하려 해도, 귀를 막고 누구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는 사장을 경험한 전국장로회 일부 회원 이사들도 결국 등을 돌리자, 사장 해임 전격 결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로 이사들이 기독신문사 사장 최무룡 장로 해임이라는 나무만 보고, 정작 숲을 놓치고 말았다는 지적이 많다.

산서노회 이재천 목사가 사장 해임의 무리함과 후폭풍을 걱정하며 소신발언을 이어갔다.
그 이유는, 이날 불발된 정관 개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정관 개정이나 사장 해임은 일반적인 안건이 아니다. 때문에 정관은 재적의 3/2가 참석해야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사장 해임도 같은 수준에서 처리돼야 한다. 그런데 이날 이사회는 정관 개정에는 엄격한 만국통상법을 적용해 재적의 3/2를 적용했다. 그러나 사장 해임에는 일반 안건을 처리하듯이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두고두고 문제가 될 부분이다.
이날 개정하려다 제106회 총회로 미룬 기독신문사 정관 내용 중 제4장 임원의 자격 및 임무, 제16조 “이사 임원은 이사장과 사장이 합의하여 선임한다”를 “이사장과 장로부이사장이 추천한 후 실행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이다. 즉 이사회 임원 구성을 사장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여기에 두 가지 의견이 있다. 기독신문사를 운영하라며 선출한 사장이 이사회 임원 구성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다른 의견은 이사장과 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했다는 의미에서 사장도 이사회 임원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사장은 총회 총대들이 선출하고, 사장은 기독신문사 이사회에서 선출하기에 급수가 다르기에 결국 사장은 이사회에 결코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또 하나 주필 선정 권한이 이사장과 사장에게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사장이 발행인(총회장)에게 보고하여 선임한다. 그러므로 이사장의 주필 선정에 발행인(총회장)의 허락 사항이 아니라 보고사항이다. 따라서 이번 기독신문사 이사장의 권한 강화로 (주)기독신문사의 주체가 총회(또는 총회장)가 아니라 이사장과 이사회로 넘어간다면, 자칫 기독신문사 운영주체 또는 책임주체에서 예장합동 유지재단에서 기독신문사 이사회가 될 공산이 크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기독신문사 직원들의 퇴직금을 기독신문사 이사회가 될 확률이 높다.
정관 제19조 “사장은 신문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내규로 정하여 시행하며, 이사회 임원회 결의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에서 “사장”을 삭제하고 단지 “신문사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은 이사회 임원회의 결의 후 이사회 출석인원 과반수로 정한다”로 고쳤다.

이로 보건대도 기독신문사 운영의 주체를 사장에서 이사회로 옮겼다. 만약 이 정관이 이대로 개정된다면, 기독신문사는 총회장과 사장의 권한이 축소되고 이사장과 이사회의 권한이 강화된다. 총회장이 굳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큰 권한 없는 사장에 도전할 사장도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자리라면 사장은 지사장 대표가 맡아도 충분해 보인다. 앞으로 기독신문사의 모든 운영과 책임도 이사장과 이사회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과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그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예장합동 교단지의 존폐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전 편집국장과 사장과의 갈등, 사장과 이사장(이사회)의 다툼이 기독신문사 폐간 논의까지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 성과도 있었다. 지나 15년 동안 비밀에 쌓였던 기독신문사 직원들의 월급이 공개된 것이다. 그리고 오직 자신만의 정치로 그 자리를 지켜온 편집국장이 퇴사한 점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직원들의 퇴직금이 문제가 있다. 아직도 터무니없이 많은 직원들 등등이다. 그러나 오는 9월 이사장과 이사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정관이 개정되면, 예장합동(유지재단)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때문에 직원들도 신문사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해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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