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골든 솔루션
교회 분쟁! 사탄이 가장 선호하는 교회파괴 작전
“회개 앞에 과감한 용서, 불의 앞에 과감한 읍참마속이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분쟁 교회를 찾아가 유료가 아닌 무료변론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신접한 엔돌 여인에게 길을 묻는 자에게!”
법무법인 평강 최득신 변호사
오늘날 한국 교회 분쟁 실태는 어느 정도인지, 교회분쟁 현장에서, 장로 총대로서 또 변호사로서 느끼는 점을 소개해 주세요.
‘한국교회는 분쟁 중’이라는데.....
‘한국교회는 분쟁 중’이라는 어느 신문 기사를 접하면서 처음에는 지나친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사는 오늘날 거의 1,000여 교회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마주치는 교회 사건들을 접하다 보니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에서 만나는 교회 분쟁
각급 법원에서 가처분 소송을 다루는 재판부는 특수부서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재판부는 가처분만을 다루는데, 하루에 다루는 사건은 일주일에 줄잡아 20~30건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가처분 사건의 상당수는 교회 관련 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OO효력정지가처분, OO출입금지가처분, OO방해금지가처분 등등 모두 교회 분쟁을 암시하는 사건들입니다. 전국에 산재한 법원과 소규모 지원을 제외하더라도 고등법원 6개, 지방법원 18개 등 총 24개 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가처분 사건이 상당할 것입니다. 또 가처분 재판부 외에 일반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민사 및 형사사건을 고려한다면 족히 1,000여 교회 이상이 분쟁 중에 있습니다.
교회분쟁을 대하는 변호사들의 현황
이처럼 분쟁 교회수가 1,000곳이 넘다면, 이 사건을 선임하여 변론하는 변호사들의 숫자 역시 수백 명 이상에 달할 것입니다. 사건 가뭄에 허덕이는 변호사업계에서 봤을 때는 교회 분쟁은 그야말로 블루오션입니다. 또 교회 분쟁의 특성상 거의 대부분의 분쟁이 ‘단 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 민사 다양한 사건들로 이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 문외한이고, 교단정치와 헌법에 문외한인 변호사들이, 너도 나도 ‘교회법 전문가’라고 자처하면서 교회 분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설령 그 변호사들이 비록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상은 교회 내부의 행정이나 교단정치, 헌법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변론을 하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선임함과 동시에 교회나 교단 헌법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또 의뢰인을 통해 이해하고 배워가면서 사건 변론을 진행하다보니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좌충우돌하며 확신도 없이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는 더 부지기수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교회분쟁의 해결이 아니라 자신의 수입이 유일한 목적이므로 교회가 더 어려워지든, 분쟁이 해결되든 아니든 그 결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선임료를 받고 교회분쟁에 경험을 쌓을 목적이거나, 이 분야에서 비즈니스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 덤벼드는 법조인도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의 갈등은 깊어만 가고, 분쟁에 상처받은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갑니다. 결국 신앙마저 잃어버리고 타 종교로 개종하는 사례도 보아왔습니다. 1,000명 이상이 출석하던 교회가 교회 분쟁으로 수년간 갈등하는 과정에서 현재 교인 200명만 남아 교회를 지키고 있는 현실을 보며 교회 분쟁이야말로 말세지말 사탄이 가장 선호하는 교회 파괴 전략이 분명합니다.
교회법개론서, 교회법률 에세이 등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하셨는데 교회법을 연구하게 된 동기가 있었나요?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들의 교회법 인식
적어도 2010년 전까지도 현직 변호사인 저도 교회법에 무지했습니다. 2005년에 시무장로가 되어 당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교회법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교회분쟁을 접하면서 교회나 노회, 총회, 교단 그리고 각 교회의 정치체제 등을 이해하게 되면서 조금씩 교회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모아 책을 하나씩 집필하게 된 것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안수집사나 권사가 되어도 교회법에 대하여는 문외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임직 과정에서 충분히 교회법을 가르치고 이해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최대 교단인 예장합동 교단에서조차 목사님들을 양성하는 신대원의 교회법 강좌는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 그것도 1학점짜리니까 말입니다.
변호사들의 교회 인식
어떤 변호사가 작성한 준비서면을 보니 감리교의 ‘당회’를 이해 못해서 장로교의 ‘당회’처럼 서류를 작성한 것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그 변호사는, 감리교의 당회가 장로교의 공동의회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현재 한국교회 장로교만 하더라도 군소교단을 포함하면 200여개 교단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교단은 고유의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사무실에 비치된 교단 헌법도 20권 이상이 되니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헌법까지를 고려한다면 교단 숫자만큼의 헌법이나 헌장이 있을 것입니다. 감리교에서는 ‘교리와 장정’이 헌법의 역할을 하고 있지요.
오늘날 크리스천 변호사들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법을 다루는 변호사들 대부분은 그 때 그 때 배워서 교회법을 적용하고 있기에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교회법을 배워서 익힐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교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알지 못하는 법률 전문가들에 의하여 교회가 재단되는 현실입니다.
목사, 장로의 교회법 인식
교회법을 모르기는 목사,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분쟁, 문제가 발생해서 스스로 경험해 본 것 외에는 법을 추정해서 말하는 정도입니다. 자칭 ‘법통’은 많으나 책임 있게 법을 선언해 줄 수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만, 몇 몇 분의 목사들 중에서 교회법에 해박한 식견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는 점은 한국 교회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