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는 상비부 중심으로 일을 해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를 언급했다. 여성가족부가 있어서 젠더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이 더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통일부 폐지에 대해서는 “통일부가 있다고 해서 통일에 다가가지 않았다 또 통일부가 무엇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다. 통일부가 관리하던 개성의 남북공공연락사무소가 파괴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성과와 업무영역이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서 수십 년간 유지되는 것은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낭비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는 업무분장이 불확실한 부처이기에 일을 못한다고 생각해서 차기정부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105회 총회는 단 6시간 38분에 마치면서 많은 우려와 부작용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전국교회와 총대들은 제106회 총회도 제대로 된 토론 없이 보고서로 결의를 대신하고 또 총회임원회로 넘어가지는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제106회 총회에서는 총회특별위원회를 정리하고 내실을 다지자.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리해야 하고 행사를 위한 위원회는 폐지돼야 한다. 예장합동에는 총회실행위원회 외 무려 8개 상설특별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이슬람대책위원회, 통일준비위원회, 총회역사위원회,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교회세움위원회,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가 있다.
교회세움위원회와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는 합쳐도 되지 않는가. 아니면 둘 다 폐지하든지. 총회규칙에도 총회실행위원에서 총회 정책을 연구한다고 적고 있다. 굳이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 운영할 필요가 없다. 정부의 통일부도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마당에 통일준비위원회도 마땅히 폐지해도 무방할 것 같다. 지금까지 쓸모 있는 통일 전략도, 정책도 나오지 않았다. 단지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통일을 위한 기도만 했을 뿐이다. 그것도 어느 회기에서는 교회 후원금을 개인통장으로 받아 사용하는 부정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슬람대책위원회도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와 합치거나 폐지해야 한다. 이슬람 대책은 총회차원의 대책은 한계가 드러냈다. 교회 안에서 세미나를 열고 전국교회와 목사장로들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는 외에 별 한 일이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이슬람 대책은 보다 높은 차원의 국회와 청와대의 정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세미나로 이슬람의 위험성을 알리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그리고 16개 특별위원회(예산심의위원회, 제105회총회기념사업특별위원회, 화해중재위원회, 헌법자문위원회, 정년연구위원회, 재개발특별위원회,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 WEA연구위원회, 은급연금가입연구위원회, 총신대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총회위기관리대응위원회, 총회중독상담대책위원회, 총회인준지방신학교활성화위원회, 교단교류특별위원회, 탈퇴자복귀연구위원회, 경기북노회분립위원회)가 있다.
총회위기관리대응위원회는 총회사회부에서 그 업무를 맡고, 총회중독상담대책위원회는 총회교육부로 그 업무를 보내고 폐지해야 한다. 헌법자문위원회는 총회정치부에서 능히 할 수 있다. 총회규칙 제3장 “부원, 위원 및 이사와 총무” 제3항 “각 부원의 임무”를 보면 “정치부는 교회헌법에 관한 일과 하회에 명령할 헌법적 사건의 처리할 방침을 총회에 제의하여 본회에서 맡긴 일을 결의 보고한다”고 되어 있다. 얼마든지 헌법자문과 해석이 가능하다. 별로도 헌법자문위원회를 두고서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별 성과도 내지 못하는 정년연구위원회와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는 제106회 총회에서 폐지해야 한다. 정년연구위원회가 아닌 정년연장위원회 냄새를 풍긴다면, 정년 75세 연장이 아닌 65세로 도리어 줄어들 확률이 높아진 이유는 총회 총대들이 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많은 장로총대들이 정년연장을 반대하기 때문이리라. 자칫 WEA 교류 금지 추진처럼, 오히려 정년 단축 결의가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화해중재위원회는 이미 무리한 화재중재로 화해강제조정위원회라는 악명이 얻었다. 그나마 위원 중 장로 2인이 있어 균형감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런데 화해중재위원회는 경안노회 영덕교회 건에 대해서 제105회 총회 결의를 어겨 총회임원회로부터 제105회 총회 결의를 지키라는 문서를 받은 바 있다. 지금 화해중재위원회는 계속해서 분쟁해결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진정한 화해중재위원회는 막강한 총회임원회의 정치권력에 기대서는 안 된다. 대신 총회재판국의 법치에 근거해서 운영돼야 한다. 그러므로 화해중재위원회는 총회재판국 산하 중재위원들을 별도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총회재판국원이 직접 화해 모색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도 지루한 논의를 더 이상 이어가지 말라. 이 위원회가 정말로 하고 싶은 주장은 무엇인가. 여성목사안수를 도입하자는 취지 아닌가. 더 이상 결론을 낼 수 없다면 질질 끌 필요 없이 폐지해야 한다. 여성목사안수 도입은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에서 그 답을 찾아와야 하지 총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탈퇴자복귀연구위원회 업무도 얼마든지 총회정치부가 할 수 있다.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은급연금가입연구위원회가 내놓을 수 있는 답도 뻔하다. 연금가입을 위원회가 어떻게 강제하겠는가? 무엇을 연구하고 또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장통합 교회 80% 정도가 유지재단에 가입되어 있다. 교회 부동산을 지교회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그러나 예장합동 교회는 10%도 유지재단에 가입하지 않았다. 90%의 교회들이 지교회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상황에서 연금가입을 강제하기가 쉽지 않고 또 은퇴목회자를 돕는 것도 어렵다. 목회자들이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를 총회유지재단에 가입시키지 않고, 임의대로 목회하고 임의대로 지교회 부동산을 만지다가, 정작 은퇴해서는 총회에 손을 내민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
WEA연구위원회도 폐지돼야 한다. WEA 공청회 세 번하고 교단이 온통 난리법석이다. 더 이상 WEA 교류 논란을 해서는 안 된다. 교단 정치적인 상황과 지역이 함께 맞물려 괜한 소란만 키웠다. WEA 교류 논쟁은 특정지역에서만 크게 논란이 될 뿐이고, 다른 지역은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쟁 자체가 하나의 큰 정치적인 다툼으로 비하됐을 뿐이다. 그러므로 WEA연구위원회를 폐지해서 더 이상의 논란을 멈추고, 정치적인 생채기를 주지 않기를 바란다.
성과와 업무영역이 불분명한 특별위원회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그 자리로 인해 이득을 얻을 그들뿐이다. 제106회 총회는 방만한 운영을 지양해야 한다. 더 이상 총회세례교인헌금을 낭비하지 말고 또 전국교회에서 후원금을 받아쓰는 민폐를 멈추어야 한다. 총회는 상비부 중심으로 일을 해야지, 많은 특별위원회로 정치적인 자리싸움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서리풀에서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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