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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숫자의 정치

부제 : 제106회 총회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선정에 대해
기사입력 2021.12.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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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조사처리및중장기발전연구위원회 회의 모습이다

 

총회실행위원회 외 8개의 상설위원회

예장합동 제106회 총회에는 총회실행위원회 외 8개의 상설위원회가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 서한국 목사), 통일준비위원회(위원장 김정설 목사), 총회역사위원회(위원장 함성익 목사),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위원장 김상윤 목사), 교회생태계대응위원회(위원장 김장교 목사), 이슬람대책위원회(위원장 이창수 목사),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이다.

 

특별위원회 선정, 총회정치 최대 파티

상설위원회 소집자는 총회장이다. 106회 총회장 배광식 목사가 각 상설위원회를 소집해서 대부분 위원장을 직접 호선했다. 총회장은 상설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함에 있어서 물밑으로 얼마나 고민했을까? 측근들로부터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된다는 끊임없는 유혹을 물리치고 위원들과 위원장이 선정했을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정하는 것은 총회정치의 최대 잔치로 여겨지는 이유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심부름꾼(?)들은 첫 번째 총회임원회부터 각종 인물들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어떻게 하든지 총회장과 총회임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인다.

 

욕심낸 87

총회장은 이슬람대책위원회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소집했다. 8782108(88?)9084회로 소집했다.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82회 또는 84회가 위원장이 된다. 그런데 87회가 위원장이 되고, 82회는 부위원장, 84회는 총무가 됐다. 표면적인 이유는 82회와 84회가 총회임원회의 뜻을 파악하고 양보했기 때문이다. 정치는 이렇게 배우고 시작해야 한다. 88회는 정치를 잘 몰랐을까? 아니면 욕심을 냈던 것일까? 정치 욕심내면 곧 고립된다.

 

양보하며 정치 배운 90

반면 정치를 잘 배워가는 90회가 있다.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1년조 1번은 소래노회 김한욱 목사(90)이다. 그런데 황동노회 김상윤 목사가 위원장이 됐다. 처음에 김상윤 목사가 기독신문구조조정위원회도 선정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조직적인 방해?)로 고사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다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 1년조에 선정됐지만 1번은 아니었다. 그런데 1년조 190회가 양보하자 총회장은 김상윤 목사를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그리고 90회는 부위원장이 됐다. 처음에 선배인 78회가 욕심을 냈지만, 총회장이 이제는 후배들이 일해야 한다고 이를 말렸다.

 

인생 선배도 배려

통일준비위원회는 비교적 젊은 80회가 1년조 1번이었다. 그런데 이제 곧 은퇴를 앞둔 늙은(?) 80회가 위원장이 됐다. 아마도 이번 총회가 총대로서의 마지막 활동이기에 총회장도 말리지 않은 모양이다. 1년조에는 2명의 82회가 있었지만 위원장에 나서지 않았다. 그리고 교회생태계대응위원회 1년조 1번은 84, 2번은 88, 3번은 83회이다. 위원장은 83회가 선정됐다. 총회는 학교 선배, 인생 선배도 고려하는 곳임을 배워야 한다.

 

특별위원회

106회 특별위원회는 은혜로운동행기도운동본부(위원장 장봉생 목사), 화해중재위원회(위원장 배만석 목사), 재개발특별위원회(위원장 신규식 목사), 부목사노회투표권연구위원회(위원장 이성택 목사), 총신조사처리및중장기발전연구위원회(박병호 목사), 기독신문구조조정위원회(위원장 강태구 목사), 경기중앙노회및경기동부노회합병처리위원회,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위원장 김종운 목사), 교정선교위원회(위원장 정창호 목사) 그리고 총회신학원복원및편목과정소위원회(위원장 고광석 목사) 모두 10개이다.

 

소집자가 위원장? 총회임원회의 암묵적 메시지에 잘 순응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소집자가 위원장이 된다. 그래서 총회임원회는 그 소집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위원회에 암묵적으로 위원장이 소집자라는 메시지를 준다. 또 해당 위원회 위원들도 그 메시지에 순응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부분 소집자가 추대됐다. 총회장과 총회임원회의 메시지를 소속 위원들이 잘 읽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간혹 소집자가 아닌 위원이 위원장에 나섰다가 망신을 당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 위원들이 총회장과 총회임원회의 뜻에 순응하려는 의지가 강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소집자를 위원장으로 만든다. 그 뜻을 잘 살피는 것도 좋은 정치를 배우는 길이다.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다른 이유?

이번에 발표된 특별위원회 중에서 총회신학원복원및편목과정소위원회에 총회임원 부서기 고광석 목사와 부회의록서기 한기영 목사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총회규칙 제3장 제113항 특별위원회에서 총회임원은 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그래서 부서기 고광석 목사는 임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위원회입니다. 이유는 신학원복원과 편목과정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자는 총회임원회 결의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위원회는 특별위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즉시 시행할 수 있고, 특별위원회는 총회보고 후 시행해야 합니다. 편목은 즉시 시행해야하니까요라고 대답했다. 고광석 목사는 지방신학교활성화대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총회신학원 복원을 청원했고, 한기영 목사는 지방신학교연합회 회장이기 때문에 총회장님이 지명해서 들어갔다. 그 나머지 위원 3명은 지역 안배로 선정됐다.

 

북평양노회 3명 장로총대 1명 상설위원회, 2명 특별위원회

그리고 북평양노회 장로총대 3명 모두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들어갔다. 주홍동 장로는 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 2년조에, 이창원 장로는 기독신문구조조정위원회, 백장현 장로는 총신조사처리및중장기발전연구위원회에 들어갔다. 그동안 총회장은 목사와 장로 특히 영남지역 총대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선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북평양노회 장로총대 3명 모두를 위원회에 배치한 것은 이와 맞지 않다.

 

총회선거규정 제5장 제29조 위반한 북평양노회, 천서제한 없어 논란

특히 북평양노회는 총회선거규정 제5장 제29노회의 추천을 받고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후 사퇴한 자는 향후 4년간 총회 총대 및 총회 공직을 제한하며 추천한 노회는 향후 4년간 선출직 입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는 규정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천서제한은 없었고, 도리어 특혜를 주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북평양노회는 2021년 제118회 정기회에 참석한 이대우 장로를 제106회 총회총대로 선출하고 제106회 총회은급부장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이대우 장로는 끝내 은급부장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대신 제118회 제1차 임시회에도 불참하면서 총회총대 사퇴 의사를 노회장에게 전했다. 그리고 북평양노회 임시회는 부총대 이창원 장로를 총회총대로 결의하고, 106회 총회 부회계 후보로 추천했다. 이는 명백한 총회선거규정 제5장 제29조 위반이다. 그런데도 이를 적용하지도 않고, 도리어 총회천서위원회는 북평양노회를 천서하고 말았다.

 

총회선거규정 제4장 입후보 및 등록을 보면 입후보자는 소속교회의 당회 추천과 당해 연도의 춘계 정기노회에서 본인이 참석하여 추천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제105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준 목사)는 임시회에서 후보 추천받았다는 이유로 이창원 장로를 후보에서 탈락시켰다. 105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이창원 장로가 4장 입후보 및 등록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후보 탈락시켰다. 그런데 총회천서위원회는 총회선거규정 제5장 제29조 위반한 북평양노회를 천서하고 또 3명의 장로총대 각각을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배치하는 위법을 행했다.

 

당시 임시회 상황이 얼마나 치열하고 집요했는지, 북평양노회 정치부장은 지난 1달 반 동안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제106회 총회임원 후보로 추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하는 것은 노회 화합을 위해서다라고 말했을 정도이다. 이렇게 노회도, 총회도 위법과 불법을 행하고 말았다.

 

이종석 목사와 한종욱 목사

106회 총회 부서기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3명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 시화산노회 김종택 목사와 군산노회 한종욱 목사는 교회생태계대응위원회, 동수원노회 이종석 목사는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에 각각 선정됐다. 이종석 목사와 한종욱 목사는 제109회 총회 부서기에 아직 미련이 남아 있는 모습이다.

 

2, 3명 이상이 위원을 차지한 노회가 더러 있다

상설위원회를 제외한 특별위원회에 2명 이상 소속된 노회는 남울산 3, 북평양 2(상설위원회 포함 총3), 서울노회 2, 경기중부노회 2, 수도노회 2, 동한서 2명이다. 상설위원회를 포함시키면 3명이 소속된 노회더 더러 있다. 107회 총회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조직하면서 상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을 고려해야 더욱 균형 있는 지역과 노회 안배가 될 수 있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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