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해설 “총회임원회는 대구서현교회 전 담임목사 박 씨의 서류를 접수하거나 발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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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총회임원회는 대구서현교회 전 담임목사 박 씨의 서류를 접수하거나 발급해서는 안 된다”

기사입력 2022.01.1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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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로고.jpg


 

기사요약

 

총회임원회는 대구서현교회 전 담임목사 박 씨의 서류를 접수하거나 발급해서도 처리해서도 안 된다. 대구노회는 대구서현교회의 청원으로 박 씨의 위임목사를 해약했다. 교인 주권에 의한 위임목사 권고사직이었다.

 

또 대구노회는 박 씨를 목사회원 무효를 결의했다. 이는 박 씨가 애초부터 예장합동 교단 소속이 아니었다는 취지이다.

 

총회재판국도 대구노회 결의에 대한 박 씨의 소원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그 결의가 유효하다. 총회는 원고 박 씨에 대하여 권징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총회재판국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사건의 발달이 된 박 씨의 간음 여부를 다룬 적이 전혀 없다. 총회재판국은 대구서현교회가 대구노회에 제기한 박 씨의 건덕상 문제만을 다루었다.

 

박 씨는 대구노회로부터 면직, 제명, 출교 판결로 무소속 평교인이거나, 아니면 대구노회가 목사회원 무효 결의로 예장합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이다. 박 씨가 그 어떤 신분을 지녔더라도 총회임원회는 박 씨의 진정서를 다룰 수 없다.

 

 

담임목사가 소속노회로부터 면직을 당했다. 그러면 그 목사의 소속은 어디일까? 그는 무소속 평신도이다.

 

권징조례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제45조 정직 목사의 상소와 그 효능을 보면 지교회에 담임목사 된 자가 면직을 당하고 출교는 되지 아니하였으면 노회는 그 해직됨은 선언할 것이요 이런 경우에는 그에게 평교인의 이명서를 주어 원하는 지교회로 보내되 이명서에는 그 정형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담임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라고 적시했다.

 

그러므로 판결이 확정된 면직자는 노회로부터 이명서를 받고 자신이 원하는 교회에 등록하면 된다. 그러나 목사가 출교 처분까지 받았으면 이명서 발급이 안 되고, 교단에 소속 자체가 안 된다. 그런데 대구서현교회 전 담임목사가 총회임원회에 진성서를 제출하자, 총회임원회는 상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진정서를 총회헌의부로 넘기겠다고 결정했다. 과연 교단 소속도 아닌 자가 제출한 진정서를 총회임원회가 총회헌의부로 넘길 수 있고, 또 총회헌의부는 어떤 법적 근거로 총회재판국에 이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구서현교회 전 담임목사 박 씨는, 대구노회 제1재판국에 의해 2019716면직, 제명, 출교처분을 받았다. 더 나아가 대구노회는 대구서현교회 청원에 따라 2020214일 원고(박 씨)에 대하여 위임목사 해약 및 목사회원 무효를 결의했다. 그런데 원고 박 씨는 이를 다루는 취지의 소원을 피고(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게 제기했으나 피고 박 씨는 2020312일 이를 스스로 반려하기도 했다.

 

대구노회 제1재판국에 의해 2019716면직, 제명, 출교처분을 받자, 박 씨는 총회재판국에 상소했다. 이에 제104회 총회재판국은 2020921총회의 권징권은 총회에 소속된 교회의 교인과 직원과 각 치리회에게만 행사하는데, 원고(박 씨)의 소속치리회인 대구노회가 한 이 사건 노회 결의에 대한 소원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그 결의가 유효하므로 총회는 원고에 대하여 권징권이 없다며 박 씨의 상소를 기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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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박 씨는 총회판결무효확인(2020가합584337)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202141일 변론을 종결하고 527일 박 씨의 소를 각하시켰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구노회 판결로 무소속 평교인이 된 박 씨가 제106회 총회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총회임원회가 박 씨의 진정서를 접수할 수도 총회헌의부로 넘길 수고 없고, 총회재판국이 안건으로 다룰 수도 없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는 대구서현교회 전 담임목사 박 씨의 서류를 접수하거나 발급해서는 안 된다.

 

또 박 씨는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안에 해당되는 자이다. 박 씨는 제105회 총회에서 통과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1장 제441에 보면 사회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서,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기각 판결 또는 소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총회임원회는 박 씨의 진정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총회임원회는 총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패소한 자에게 그에 합당한 치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총회임원회가 총회헌의부로 이첩을 운운할 수 있는가? 무소속 평교인 박 씨는 우리 교단 소속이 아니기에 이마저도 시행할 수 없다.

 

또 박 씨는 권징조례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제45조 정직 목사의 상소와 그 효능에 해당하는 자이다. 면직자는 노회로부터 이명서를 받고 자신이 원하는 교회에 등록하면 된다. 그러나 목사가 출교 처분까지 받았으면 이명서 발급이 안 되고, 교단에 소속 자체가 안 된다. 우리 총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서 또 총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패소한 자이다. 그러므로 총회임원회는 박 씨의 그 어떤 서류를 접수 또는 발급할 수 없다. 무소속 평교인 박 씨는 우리 교단 소속이 아니기에 이마저도 시행할 수 없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4장 제14조 제1항은 소송 제기자가 패소 시, 총회임원회는 총회 총대 2인을 기소위원(고소위원)으로 선정하여 해당 치리회에 재판안건으로 상정하게 된다. 해당 치리회는 기소장(고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8주 내 처리하여 상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박 씨는 우리 교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이므로, 총회임원회는 이 마저도 시행할 수 없다.

 

먼저 재판부는 각하 이유를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있어 이를 즉시 제거하여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란 불안, 위함이 현존하여 확인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의 소는 허여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8.11. 선고9421559 판결 참조)”라고 밝혔다. 이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회 등이 이 사건 총회판결에 근거하여 원고가 더이상 담임목사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고 법률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두고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적었다. 이로 보건대 재판부는 대구서현교회가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권한을 교인들이 행사한 것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또 재판부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이 사건 총회판결이 무효라는 내용의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교회 담임목사 등의 지위를 곧바로 회복할 수 도 없다. 즉 이 사건 총회판결은 원고에 대한 위임목사 해약과 목사회원 무효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노회판결로 인하여 원고(박 씨)가 이 사건 노회판결에 상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담임목사직 등을 박탈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총회판결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담임목사 등의 지위가 곧바로 회복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 총회판결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 시사건 노회판결 역시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노회결의도 유효하게 존재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등으로 바로 복귀할 수 없다. 결국,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이 자신의 법적지위에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거함에 있어 이 사건 소가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판결한다고 적시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구노회 판결로 무소속 평교인이 된 박 씨가 총회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박 씨는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안에 해당되는 자이다. 박 씨는 제105회 총회에서 통과된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1장 제441에 보면 사회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서,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기각 판결 또는 소각하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총회임원회는 박 씨의 재심청구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총회임원회는 총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패소한 자에게 그에 합당한 치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총회임원회가 총회헌의부로 이첩할 수 있는가? 다행히 무소속 평교인 박 씨는 우리 교단 소속이 아니기에 이마저도 시행할 수 없다.

 

또 박 씨는 권징조례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 규례 제45조 정직 목사의 상소와 그 효능에 해당하는 자이다. 면직자는 노회로부터 이명서를 받고 자신이 원하는 교회에 등록하면 된다. 그러나 목사가 출교 처분까지 받았으면 이명서 발급이 안 되고, 교단에 소속 자체가 안 된다. 우리 총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서 또 총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패소한 자이다. 그런 그에게 총회가 서류를 접수 또는 발급할 수 없다. 그러나 박 씨는 우리 교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이므로, 이마저도 시행할 수 없다.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4장 제14조 제1항은 소송 제기자가 패소 시, 총회임원회는 초오히 총대 2인을 기소위원(고소위원)으로 선정하여 해당 치리회에 재판안건으로 상정하게 된다. 해당 치리회는 기소장(고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8주 내에 처리하여 상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박 씨는 우리 교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이므로, 총회임원회는 이마저도 시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박 씨는 대구노회로부터 면직, 제명, 출교 판결로 무소속 평교인이거나, 아니면 대구노회가 목사회원 무효 결의로 예장합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이다. 박 씨가 그 어떤 신분을 지녔더라도 총회임원회는 박 씨의 진정서를 다룰 수 없다.

 

다음 기사는 박 씨의 진정서에 대한 대구노회와 대구서현교회가 내놓은 재심에 관한 의견서를 분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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