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현교회 전 담임목사 박 씨가 제출한 ‘진정서’를 놓고 총회임원회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총회임원회는 박 씨의 진정서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진정서란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부당함을 느끼거나 억울한 일에 대해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서식이다. 즉 예장합동 총회 소속 교회의 교인과 직원과 치리회가 예장합동 총회에 대하여 부당함을 느끼거나 억울한 일에 대해 개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서식이다. 그러나 진정서를 총회임원회가 다룰 수도 없고, 총회헌의부로 이첩될 수도 없다. 더군다나 진정서로는 총회재판국이 재판(재심)할 수도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총회임원회는 그 진정서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총회헌법에는 ‘진정서’에 관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 총회는 개인의 진정서를 접수해서 처리하는 기관도 아니다. 왜냐하면 성도 개인이 총회에 직접 청구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도 목사회원 무효처분을 받은 박 씨는 예장합동 교인 자격도 없다. 그러나 개인이 노회를 통하지 않고 총회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소원’과 ‘상소’뿐이다.
더군다나 박 씨는 대구노회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총회에 소원을 했다가 2020년 3월 12일 슬그머니 반려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개인이 제출할 수 도 없는 ‘진정서’를 총회임원회에 제출했다. 박 씨가 총회에 소원하고 이를 반려했다가 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보니, 박 씨에게 어떤 심각한 정치적인 상황 변화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총회임원회는 그 진정서를 처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번에 진정서를 제출한 박 씨에 대한 대구노회와 예장합동 총회의 중요한 결의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다. 대구노회 제1재판국은 2019년 7월 16일 박 씨를 목사직 면직, 제명, 출교에 처했다. 그리고 대구노회는 대구서현교회의 청원에 따라 2020년 2월 14일 박 씨에 대해 위임목사 해약 및 목사회원 무효를 결의했다. 그러므로 아직 이 결의가 살아 있기에 총회임원회는 박 씨의 진정서를 처리해서는 안 되고 즉각 반려해야 한다.
제104회 총회재판국은 보고하기를 “총회의 결정권은 총회에 소속된 교회의 교인과 직원과 치리회에게만 행사되는데, 원고(박 씨)의 소속치리회인 대구노회가 한 이 사건 노회결의에 대한 소원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그 결의가 유효하므로 총회는 원고(박 씨)에 대해 권징권이 없다”고 상소를 기각시켰다. 그러므로 아직 이 결의가 살아 있기에 총회임원회는 박 씨의 진정서를 처리해서는 안 되고 즉시 반려해야 한다.
서울중앙법원 제37민사부도 2021년 5월 27일 “총회판결은 원고(박 씨)에 대한 위임목사 해약과 목사회원 무효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노회결의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노회판결에 상소할 권한이 없다”면서 박 씨의 소를 기각한 바 있다.
박 씨가 총회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를 재심청원으로 오해한 대구노회는 재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 내용은 “박 씨에게는 재심청구권이 없고, 총회도 박 씨의 재심을 심리판결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대구서현교회의 소견서 내용은 “총회 판결로 인하여 재심 자격이 없는 자가 절차적 법률 요건을 무시하고 총회에 재심을 집요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취지이다.
한편 박 씨가 평양노회에서 대구노회, 대구서현교회로 이명해 오는 과정과 박 씨가 대구노회와 대구서현교회에서 시벌을 받는 모든 과정의 불미스러운 일의 잘못은, 박 씨는 물론 대구노회 그리고 대구서현교회 모두에게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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