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사설】 상처 없는 조용한 선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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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처 없는 조용한 선거를 바란다

기사입력 2022.07.1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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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회 총회 부총회장 예비후보 오정호 목사가 행한 몇 가지 선거법 위반은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다. 오정호 목사는 지난 418일 서대전노회에서 제107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추천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국민일보 인터뷰 기사가 나왔다. 물론 418일 서대전노회에서 추천을 받고, 그 날 국민일보의 인터뷰한 내용이 419일 국민일보에 기사화된 것이다.

 

여기서 오정호 목사가 부주의한 것은 인터뷰 내용을 기사화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를 국민일보 기자에게 환기시키지 못한 부분이다. 이처럼 오정호 목사는 언론관리, 언론과의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또 이렇게 언론과의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 곧 전국 총대들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부주의는 비단 오정호 목사뿐만 아니라 다른 예비후보들에게도 종종 나타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또 오정호 목사는 419총신대 도너월 제막식에 참석해서 3억 원을 기부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모두 총회선거규정 제6장 제28조 재4항 위반이다. 그렇다고 이 두 가지 선거법 위반만으로 오정호 목사가 총회법 위에 있는 목회자로 치부될 수 없다. 더 나아가 오 목사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조사와 치리의 대상은 더더욱 성립될 수 없다, 즉 대통령이 노상방뇨를 했다고 해서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다고 총회선관위가 오정호 목사의 선거법 위반에 손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다. 위반 수위에 맞춰 적절하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 즉 총회선관위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심각한 범죄 행위와 총신대학교에 3억 원을 기부하기 위해 좋은 의도로 참석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것과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

 

이 같은 오정호 목사의 선거법 위반을 문제 삼는 것은 같은 예비후보 한기승 목사와 전남제일노회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므로 이를 두고 네거티브 선거전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남제일노회의 당연한 권리행사에 서대전노회와 오정호 목사가 달리 취할 방도가 무엇이겠는가? 설령 있어도 보다 성숙한 선거에 임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18일 전남제일노회 임시회 이후 제107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가 양측의 극단적인 네거티브로 확전될 때 한국교회와 예장합동이 입을 폐해는 작지 않다. 또 전남제일노회의 당연한 권리행사가 전국 총대들에게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비쳐지고 또 오정호 목사를 후보에서 끝내 탈락시키지 못한다면 한기승 목사가 얻을 이익이 많지 않다. 그러므로 비록 전남제일노회가 오정호 목사의 선거법 위반을 고소, 고발한다고 결정한다 해도, 한기승 목사는 선의의 경쟁자로서 의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선거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장합동의 두 훌륭한 지도자들이 아무런 상처 없이 책임 있는 총회 정치를 계속 이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한기승 목사는 보다 넓은 이해와 관용으로 선거전에 임해야 하고, 오정호 목사는 더욱 몸을 낮추고 겸손히 소통하며 총대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107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가 언론과 주변의 부추김에 놀아나지 않는 조용한 선거전이 되기를 바란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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