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목포제일노회 재판 시리즈 제1탄 –범죄발생-(권징조례 제1장 제3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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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제일노회 재판 시리즈 제1탄 –범죄발생-(권징조례 제1장 제3조 위반)

기사입력 2022.11.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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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목포제일노회 재판국 판결문과 이에 대한 상소문 그리고 일부 노회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기사화했다. 앞으로 목포제일노회 재판 시리즈 제2탄을 준비하겠다.

 

 

제목 : 목사, 법 없는 자의 손에 죽다(?)

 

서언

목사는 성경과 장로회 헌법에 서약한다. 즉 성경과 법대로 사역하겠다는 맹세이다. 더군다나 노회장이나 서기, 재판국 국장과 서기는 그 지위가 지교회가 아니라 수십, 수백 명의 목사와 지교회를 법대로 섬기는 막중한 책임자다. 그런데 이런 지위에 있는 목사가 법 없는 자가 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목포제일노회(재판국)에서 현실이 됐다.

 

목포제일노회 재판국은 김 목사를 목사면직했다. 이 모든 일은 법 없는 자의 행위였다. 목포제일노회 202210월 정기회에서, 법 아는 한 회원이 목에 피가 터지고 찢어지도록 법과 규칙을 외쳤다. 그러나 법 없는 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도리어 모욕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목사를 목사면직으로 죽였다.

 

목포제일노회 10월 가을 정기회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법이고, 무엇이 무법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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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4월 26일 목포제일노회 첫번째 재판국 모습이다. 부노회장이 신분을 확인하고 출입을 막아섰다. 이에 기자는 재판국에 관한 결정은 재판국장이 결정한다. 부노회장이 막아설 권한이 없다고 항의했다. 그리고 만약 청취를 허락하면 취재 보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재판국이  기자의 재판 청취를 거절하여 취재 보도하게 됐다.  

 

1) 자동 폐기 된 재판국

목포제일노회는 20224월 제113회 정기회가 시작됐고, 김 장로 외1인의 고소 건을 접수하고 재판국을 구성했다(물론 재판국 구성도 불법이었다. 이는 추후에 언급하겠다). 그런데 재판국은 신속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헌법을 위반한 채, 10월 가을 정기회 때까지 노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정작 10월 정기회에서 재판국 보고는 없었다. 그리고 재판국 연기 청원도 없었다.

 

그렇게 목포제일노회 10월 정기회가 개회되고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했다. 그리고 마침내 노회장은 모든 안건이 마무리 됐다고 선언하려 했다. 이에 법 아는 회원이 규칙이요!” 하면서 규칙을 질의했다. 목포제일노회 규칙 제5장 제42항에 보면 노회재판국은 권징조례로 재판하여 다음 노회 시까지 보고한다로 적시하고 있다.그런데 노회 정기회에서 재판국 보고가 없었다면, 그 재판국은 그 권한이 종결됐다고 질의한 것이다. 노회장은 규칙 발언에 동의와 재창을 받아 가부를 물었다.

 

일부 회원들은 하고 일부 회원들은 아니오로 답했다. 그러면 일반안건은 아니오에 동의 재창이 없으면 가부대로 결정한다. 그러나 규칙이요!’라고 하면, 노회장은 규칙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낭독하고 규칙대로를 선포하면 된다. 그런데 노회장은 회의를 계속 이어갔고, 재판국장 전 목사도 나와서 규칙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노회장은 갑자기 정회를 선포했다. 이는 법 없는 노회장의 무지일까? 아니면 용기일까? 그것도 아니면 일종의 커넥션이 있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회의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재판국은 10월 정기회 이후에도 계속 재판국을 열고 한 목사를 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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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 의안 처리기간

 

(1) 대한예수교장로회치리회 회의규정집 제59조는 의안 처리 기간을 회기 내로 정하고 연기 청원없으면 그 의안은 자동 폐기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목포제일노회 4월 재판국 구성과 재판 보고는 10월 정기회 시까지가 규칙이 정한 시간이다. 노회의 한 회기는 1년으로 한다. 목포제일노회 규칙이 정한 다음 정기회는 10월 정기회까지이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아니라고 우긴다면, 이는 법 없는 자가 아니라 글을 읽을 줄 모르거나 아예 양심이 없는 자가 분명하다. 그러므로 법과 규칙대라면, 재판국은 폐기됐다. 따라서 이후 재판국의 판결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소송까지도 가능해진다. 그런데도 재판국은 10월 정기회 이후에도 계속 재판국을 열고 한 목사를 면직했다.

 

(2) “다음 노회 시까지의 규칙은 매우 적법한 규칙이다.

정기회는 1년에 두 차례 4월과 10월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4월 노회 의안은 10월에 보고하면 된다. 그러나 10월 의안은 다음 노회인 4월이다(그러나 4월이 되면 정기회는 제113회에서 제114회로 변경된다). 때문에 총회규정을 따라서 회기 내 보고를 지키고자, 10월 의안 보호를 위하여 보고 시한을 다음 노회 시로 정한 것이다. 그러면 4월 노회의 다음 노회 시는 10월 노회이고, 10월 정기회의 다음 노회는 다음 해 4월이다. 그러므로 기한 종료된 재판국은 의안 폐기로 자동해산이 된다. 그런데도 재판국은 10월 정기회 이후에도 계속 재판국을 열고 한 목사를 면직했다. 때문에 이 기간 중에 재판국이 금전 출납을 했다면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

 

(3) 회기란? 정기회에서 다음 정기회 직전까지다.

목포제일노회 제113회는 4월 정기회 개회 시점에서 다음 정기회 개회 전 까지다. 그렇다면 제1134월 정기회의 다음 노회는 10월 노회이다. 그렇다면 재판국이 재판국 연기 청원하던지, 재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정기회는 4월과 10월뿐이다. 다음 해 4월은 회기가 제114회가 된다. 즉 회기가 변경되고 재판국의 임기가 만료되면 보고할 수 없다. 즉 제113회 의안 제출 기한은 10월 정기회까지다. 그러므로 제113회 재판국은 의안 폐기로 자동해산이 된다. 그리고 그 이후의 재판국 활동은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재판국은 10월 정기회 이후에도 계속 재판국을 열고 한 목사를 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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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어른들은 재판 건은 반드시 정기회에서만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를 새겨 들어야 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치리는 노회 현장에서 처리가 불가할 시,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4월에 구성된 재판국 판결 보고는 10월 정기회뿐이다. 그런데도 재판국은 10월 정기회 이후에도 계속 재판국을 열고 한 목사를 면직했다.

 

이처럼 법 없는 자들은 지위와 힘으로 아무렇게나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억압하면, 힘 없는 자들은 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법은 반드시 승리한다.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4) 무법한 회의

목포제일노회 10월 정기회와 그리고 15일 후에 자행된 속회에서 규칙 관련에 대한 회의 진행은 그야말로. 법 아는 자들이 쓰러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회의였다.노회장이 속회를 선언하자말자,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이 장로는 폐회하기를 동의 재창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재창을 했고, 노회장은 동의와 재창이 들어왔다고 폐회를 시도한다.

 

그러자 법 아는 목사는 또 다시 규칙을 발언했다

그 규칙이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치리회 회의규정집 17조로서 규칙 질문에 대하여 타인이나 회장은 규칙대로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또 제77조는 회의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규칙 사항 발언은 우선 처리하고 토론 없이 결의한다로 되어 있다. 더 나아가 제78조는 회장이나 회원이 규칙위반 시 규칙이요! 하면 즉시 발언권을 주어야 하고 규칙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목포제일노회 제113회 정기회와 제1차 속회는 규칙을 발언한 발언자들을 모욕하고 규칙 없는 무법 회의로 일관했다. 노회장은 규칙을 주장하는 법 아는 자들의 규칙대로 바로 처리한다를 끝까지 외면했다. 이러한 법 아는 회원의 외침은 곧 비난으로 되돌아왔고 견딜 수 없는 상처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이처럼 법 아는 자들은, 법 없는 노회를 바라보며 거저 한숨과 탄식할 뿐이었다. 그런데도 재판국은 10월 정기회 이후에도 계속 재판을 열고 한 목사를 면직했다.

 

결어

목포제일노회 재판국은 10월 정기회 이후에도 계속 재판국을 열고 한 목사를 면직했다.그러나 법은 반드시 이긴다. 규칙과 규정을 위반한 회의, 권한 없는 재판국 그리고 이어진 판결, 이를 통하여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는 불법 행위는 교회법과 사회법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왜? 노회장은 재판국의 의안이 법대로 폐기됐음을 선언하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결의를 하였을까? 법에 무지한 용기에서 비롯됐을까? 아니면 일종의 커넥션일까? 분명한 것은 권징조례 제13조의 범죄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회의규정 제82조는 규칙이 발현되면 폐회나 정회도 할 수 없다그러므로 법 없는 자의 손으로 법 아는 자가 죽고 말았다.

 

한편 기자는 노회장과 서기, 재판국장과 재판국 서기에게 115일 오후 3시까지 반론을 요청했다. 그러나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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