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회폐지후후속처리소위원의 직권남용, 용납할 수 있는가?

직권남용, 직권남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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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따라서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되며,
또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
제107회 총회에서 폐지된 충남노회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결코 되살아날 수 없다. 제107회 총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분쟁해온 충남노회를 폐지했다. 총회가 비록 충남노회를 폐지했지만, 충남노회에 속한 교회들은 예장합동 교단의 소중한 교회와 목사들이다. 때문에 총회는 이들의 갈 길을 위해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위원장 김상현 목사)를 설치했다.
폐지된 충남노회에 속했던 교회와 목사들이 의기투합하여 21당회 이상을 조직하여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에 보고하면,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는 이들을 노회로 인정하고 총회임원회에 보고하면 그 역할은 끝난다. 그러나 이에 속하지 않은 교회와 목사들은 공동의회를 거쳐 인근 노회로 이명이적이 가능하다. 이미 분쟁에 지친 몇몇 교회와 목사들이 이명이적을 마쳤다. 제108회 총회를 기다리면 된다.
그런데 지난 3월 2일 총회본부는 이미 죽은(폐지된?) 충남노회에게 공문(본부 제107-405호)을 발송했다. 발송자는 총회장과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이다. 용납할 수 없는 직권남용이다.
총회 공문을 보면, 충남노회가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나온 말이 죽은(폐지) 충남노회가 ‘좀비’냐? ‘강시’냐? 이다. 분명한 것은 이미 폐지된 충남노회는 좀비도, 강시도 되지 못한다. 이미 죽었기(? 폐지) 때문이다. 그렇게 죽은 자식 불알 만진다고,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지니’가 뿅! 하고 나타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공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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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임원회가 본 위원회에 부여한 결의(제11차 총회임원회)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거 정기회측(노회장 고영국 목사, 서기 이상규 목사)에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하기로 하다. 2. 위 결의에 대항하여 총회사무실과 총회임원 및 본 위원들의 교회에서 시위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충남노회는 제98회, 제104회 총회 결의에 따라 즉시 시벌할 것을 지시하기로 하다. -끝- |

이렇게 총회임원회와 충남노회폐지후후속처리소위원회는 제107회 총회 결의로 폐지된, 존재하지 않는 충남노회에 공문을 보내는 기가 막힌 일을 자행하고 말았다. 지난 총회와 총회임원회는 충남노회에서 내밀은 대법원 판결을 두 차례나 거부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도 제107회 총회에서 폐지한 충남노회를 마치 아직까지 살아 있는 양 공문을 발송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제107회 총회는 “교회와 목사는 공동의회 결의를 통하여 근처 노회로 가입하도록 한다” 그리고 “충남노회 소속이었던 당회 중 21개 이상 당회가 총회임원회로 노회 신설을 청원할 시 신설한다”고 결의했다. 그러므로 충남노회폐지후속처리소위원회는 이 간단한 두 가지 사무를 처리하면 된다.
그 일을 위해, 충남노회폐지후후속처리소위원회가 11월 30일, 2월 28일까지 21당회를 만들어오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두 패로 나눠진 그리고 폐지된 충남노회 소속 교회들은 그 기회를 스스로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면 더 이상 충남노회폐지후후속처리소위원회는 그 어떤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총회장 권순웅 목사와 충남노회폐지후후속처리소위원장 김상현 목사의 이름으로, 총회의 정식 공문으로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소집권을 부여했으니, 분명한 직권남용이다.
정리하면, 지난 총회와 총회임원회는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따르지 않고 충남노회가 받아온 대법원 판결을 두 차례나 거부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충남노회폐지후후속처리소위원회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를 인용하며 총회결의에 반하는 공문을 보내는 담대한 도발을 시도했다. 분명한 직권남용이다.
폐지된 충남노회 소속 교회 목사들도 의기투합하여 만든 노회가 ‘충남제일노회’이다. 그들도 충남노회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충남노회폐지후후속처리소위원회가 충남노회 정상화를 시도하는가? 이미 충남노회의 대법원 판결은 총회와 총회임원회로부터 두 차례나 거부당했다. 그리고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충남노회폐지후후속처리소위원회가 충남노회 정상화를 꾀하는가? 충남노회폐지후후속처리소위원회의 직권남용을 용납할 수 없다.
<최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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